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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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란?
-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근거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9조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 요건
- ·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1.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청구방법: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접수 및 온라인 청구
- ·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1/50 이상 연대 서명
- ※ 2024년 청구 시 1,092명 이상 서명 필요(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 ·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서명
- · 서명기간: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청구 제외대상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