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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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란?

  •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근거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9조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 요건

  • ·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1. 1.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청구방법: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접수 및 온라인 청구
  • ·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1/50 이상 연대 서명
  •      ※ 2024년 청구 시 1,092명 이상 서명 필요(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 ·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서명
  • · 서명기간: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청구 제외대상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화순군 주민조례 청구 절차

화순군주민조례청구절차

관련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