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개요

> HOME > 회의록 > 의안정보 >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안건 제안자와 발의정족수

공지사항 : 발의자 및 제출자,종류별,발의의원 수로 구성된표
발의자 및 제출자 종류별 발의의원 수
의원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발의 : 재적의원 2명이상의 연서
의안 수정동의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 연서
동의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예외 규정이 있을 시 그 규정에 따름)
번안동의 - 본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 위원회: 위원의 동의
의사일정 변경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
-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비공개 - 의원 3인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재적의원 1/5 이상의 서면 요구
의원 자격심사 요구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의원 징계요구 - 모욕당한 의원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행정사무조사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희의 의결을 거쳐 수행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각종 의안제안 가능 위원이 동의를 발의하고, 이 동의에 대한 의결 과정을 거쳐 위원회안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 함
단체장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및 결산 등

의안의 종류

조례안

조례안(의회 규칙안)의 제안형식은 제안공문, 제안서식, 조례본문, 신구조문대비표(개정), 참고사항, 발의자 서명부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회 제안시 발의자(찬성자) 서명부는 불요함

예산안

한 회계연도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결산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임

동의(승인)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중에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안건이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과 의회내에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특정행위를 하려고 본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의미함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를 하기 위한 의안을 말함

결의안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서, 의회의 통일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

의회규칙안

의회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뜻함

청원

주민이 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당해 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청원 소개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대안과 수정안

대안은 의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면서 그 의안의 내용 또는 체계를 전면적으로 달리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중인 의안(원안)을 폐기하고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의안을 제안하는 것이며, 수정안은 각종 의안의 내용 및 체계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수정하여 제안하는 것을 말함

기타의안

위의 사항 외에도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는 의안은 의원의 징계ㆍ자격심사, 각종선거, 중요 동의 등 그 형태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 의건, ○○에 관한 건 등으로 의안 명칭을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