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운영
> HOME > 의회소개 > 의회운영 > 회기운영
소집 및 회기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 한다.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이 회의는 적법한 회의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집은 유효한 의회활동을 위한 절대적 요건이다. 지방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는데 정례회는 소집요구 절차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집회되지만, 임시회는 필요시 의원 또는 단체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례회
- 정례회는 소집요구 절차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6월 중(제1차)과 11월 중(제2차) 2회를 개최한다. 매년 특정 월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이나 단체장의 소집요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집회시간과 장소를 공고해야 하므로 임시회의 규정으로 준용하여 매년 집회일 3일전에 집회 공고하여 소집한다. 집회시간 및 장소는 의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회장소는 지방의회의 본회의장으로 하고 집회시간은 통상적인 본회의 개의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제1차 정례회
- · 개최시기
매년 6월 중(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8월ㆍ9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 · 처리안건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 안건
제2차 정례회
- · 개최시기 : 매년 11월 중
- · 처리안건 :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 안건
임시회
- 지방의회의 임시회는 필요시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집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임시회의 집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회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서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연간 총회의일 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소집요구권자
- · 지방의회의원 : 의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요구
- · 지방자치단체장: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소집 요구
- · 소집요구의 간주
지방의회 폐회 중에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사무조사요구를 한 때에는 의원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
소집권자 및 소집시기
- · 소집권자
소집권자는 의장(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소집)이며, 의장은 소집요구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 소집시기
임시회의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집회공고
- · 집회공고권자
의장은 의원 또는 단체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회공고를 하여야 하며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 · 집회일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할 때에는 집회일시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집회일시는 의원 또는 단체장이 요구한 소집요구서의 집회일시를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집요구자가 희망하는 집회일시와 다르게 결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다. - · 집회장소
집회장소는 집회공고문에 기재하며 당해 지방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집회하는 것이 당연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 - · 집회공고 기간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집회일 3일 전에 하여야 하며, 집회일과 공고하는 날을 제외하고 3일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집회공고의 예외
집회시에는 집회공고를 하여야 하나 의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집회공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집회공고의 예외는 공고기간의 예외로 집회공고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집회일시 및 장소를 의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
회기
-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지방회의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며칠간 활동할 것인가 하는 활동기간 증,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 · 회기의 결정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회기를 얼마 동안으로 할 것인가는 집회시점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수와 안건내용 등을 감안하여 「의장의 제의」, 「의원의 서면 동의」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회기결정의건」을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 · 회기의 계산
지방의회의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집회가 끝나는 날까지 계산한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회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결이 있는 경우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회는 회기중에 본회의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위원회 활동 등을 하는 것이므로 회기에 산입한다.
회기는 순서대로 정례회와 임시회 구별없이 「제○○회 ○○○군의회(임시회 또는 정례회)로 표시한다. - · 회기중 폐회
지방의회는 회기 중에 더 처리할 안건이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 중에 폐회할 수 있다.
회기는 집회일부터 폐회가 의결된 날까지가 된다. - ·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는 제출된 안건은 한 회기 중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의결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 계류상태로 남아 다음 회기에서 심의/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안건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