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 HOME > 의회소개 > 의회운영 > 행정사무감사

  •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 또한 집행부의 행정사항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연서 발의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조사)절차

행정사무감사(조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