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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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6월 중ㆍ11월 중에 진행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 ·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둔다.
  • ·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의한다.
  •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 ·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본회의에서,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의회운영위원회

  • ·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운영,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와 의회운영 관련 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총무위원회

  • ·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홍보소통담당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산업·건설 위원회

  • ·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바이오백신담당관, 건설교통실,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 · 2개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 ·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 ·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