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25 | |
| 파일 | ||||
| 화순군의회 공고 제2023 - 5호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화 순 군 의 회 의 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