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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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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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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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공고 제2023 – 2호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화 순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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