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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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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284회 임시회 개회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화순군의회(의장 김석봉)14일 하루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원포인트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최근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시행 예정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허가 기준 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및 건폐율 특례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관광지·관광단지 및 자연취락지구 등 유형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됐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5 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아야 하며, 풍력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5 상의 주택과 500미터 이내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입지 또는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및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공익상 필요 시설,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설비 등은 이격거리 기준 적용 예외로 두었다.

 

이와 함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석채취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무 기준이 부피 3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득한 경우 농공단지 내 건폐율이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완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이어 오는 1120일부터 12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해당 회기 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