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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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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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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자체의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부족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이른바 ‘떴다방’을 뿌리 뽑기 위해 이들은 정상적인 제품 홍보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사 종교 시설’형태로 위장하여,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 선물을 나눠주거나 공연으로 유인한 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장·허위 광고하며 고가에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민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떴다방 업자들의 주머니로 우리 화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역 상권의 매출이 뚝 끊기면서 따라서‘떴다방 척결’은 고령 소비자 보호인 동시에, 무너지는 지역상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회성 단속을 넘어, 떴다방이 화순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 대응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빈틈없는 ‘민·관 합동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십시오. 우선,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소상공인과 이장단 등 사회단체를 둘째, ‘피해 신고 창구’ 운영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피해 신고 창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르신 댁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분들과 연계하여, 어르신 댁에 불필요한 고가 물품이 있는지 살피고 셋째, 떴다방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현재 전라남도와 나주시, 통영시 등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시와 예방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단속 권한에 힘을 실어주고, 군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한,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단속과 군민의 감시, 비로소‘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없는 청정 화순’을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탱할 소중한 자산이 떴다방 업자들의 주머니가 아닌, 우리 이웃인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로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어르신의 눈물’과 ‘소상공인의 땀방울’을 지키는 길, 그 길에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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