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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 뉴스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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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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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도 청렴은 계속됩니다 ! 풍성한 한가위 , 따뜻한 마음만 전하세요
<주요내용> ▶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등은 15만원까지 가능 ▶ 물품 상품권은 선물 가능, 금액교환권은 불가 (예) 굴비 한두름 교환권 (O) / 굴비상품권 15만원권 (X) ▶ 명절기간(25. 9. 12. ~ 10. 11.) 중 농수산물 등은 30만원까지 가능 ※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선물 불가 - 인허가 신청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불가 -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불가 - 인사ㆍ평가ㆍ감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부서장, 인사ㆍ감사 담당 공직자 등)에게 선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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