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HOME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입법예고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25 | |
파일 | ||||
화순군의회 공고 제2020-15호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