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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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6월 중ㆍ11월 중에 진행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

  • ·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로써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법규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