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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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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공고 제2026 - 12호

 

화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화 순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