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3-06 | |
| 파일 | ||||
|
화순군의회 공고 제2026 - 6호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화 순 군 의 회 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