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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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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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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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화 순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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