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28 | |
파일 | ||||
화순군의회 공고 제2025 - 8호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화 순 군 의 회 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