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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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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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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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공고 제2024 – 8호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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