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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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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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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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공고 제2024- 6호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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