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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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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공고 제2024 - 5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
 

화 순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