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화순군의회

입법예고

>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상세보기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26
파일

화순군의회 공고 제2023-33호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화 순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