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0-26 | |
| 파일 | ||||
| 
							
							 화순군의회 공고 제2023-33호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화 순 군 의 회 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