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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류종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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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이

과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서 생활임금제 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의 안정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일 뿐,

지역의 물가와 주거비,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조차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 측면에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은

공공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 10,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임에도

최저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인력 유입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노동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위탁 형태로 운영되었던

화순시네마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례 역시

같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공공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에서조차

노동의 기본인 임금 지급이 수개월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공서비스 노동 전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충분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생활임금제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임금제는 단순히 임금을 올리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의 물가상승률와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점 역시,

현재 공공부문 노동의 임금과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직접 고용은 물론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포함한

임금과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임금이 필요한 근로자의 규모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함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 설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미 전라남도와 도내 여러 시·군은

생활임금제를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와 산하 기관 등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는 물론,

위탁 사무 수행 근로자까지 포함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등 여러 시·군들도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거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생활임금은 더 이상 지자체의 선택이 아니라,

공공이 먼저 책임져야 할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화순군 역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여건이 마련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이 노동의 기준을

최저가 아닌 삶의 기준으로 삼고,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행정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책적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일을 맡기면서

그 노동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행정과 의회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화순군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사람이 존중받는 화순을 향한

한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