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화순군민 광주광역시에 “뿔” 났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0 |
“광주광역시는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에 즉각 이양하라!!!” 전남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개정을 반대하는 군민 서명운동을 오는 10. 25일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소재한 동복댐은 1차 건설 1971년, 2차 건설 1985년 준공되어 50년째 광주광역시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동복댐 건설로 인해 이서면, 백아면, 주민 5,732명이 집단 이주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재정력 약화,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행위 규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잦은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업생산성 감소, 사유지 출입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천하제일경 화순적벽 관광산업 개발 저해 등 화순군은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동복댐 수위가 상승 중에 오히려 수문을 닫는 등 홍수 조절 실패로 화순군 동복면을 비롯한 4개 면의 하류지역 70세대 111명의 주민이 고립되었다. 또한, 9가구의 주택이 침수되어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식수공급 중단 22세대, 축사 1동 침수, 농경지 98.27ha가 침수되어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화순군의회에서는 지난 8월 19일 동복댐 방류 조절 실패에 대해 항의 방문하여 상위법에도 맞지 않은 30년 전에 개정한 「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을 지적하고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 등 5개 항목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 4일 광주광역시에 서면으로 건의서를 송부하여 “동복댐 방류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장도 아닌 용연정수장 명의의 답변은 무성의로 일관하여 군민들의 분노를 촉발하였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현 관리규정 제2조(댐의 용도) 에서 “홍수조절”을 삭제 하는 개정(안)을 2020. 10. 8 ~ 10. 28.(20일간)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화순군민들은 광주광역시가 화순군과 상생의 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뿔”난 군민들의 규정안 개정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군 의회에서는 20일 능주면, 사평면 전통시장에서“광주광역시에서는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10월 22일 동복시장과 10월 23일은 화순고인돌 전통시장을 끝으로 서명운동과 성명서를 발표 할 예정이다. 화순군의회 관계자는 "서명운동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사무소)와 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서명 창에서 10월 25일까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