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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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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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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최근 국회에서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것에 대해 즉각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화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타 시․도 폐광지역 주민까지 반발하며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화순군의회는 이 법안이 재발의된 것을 두고, 7월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군의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군의회는 이날,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 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잠식이 심각해 부채 총액이 6조 4,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시,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강원랜드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 상환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순군에서도 ㈜키즈라라 폐광대체법인 지원 등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 재원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기천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후, “광물공사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합병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광해관리공단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동반부실도 불을 보듯 뻔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의 몫”이라며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