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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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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7 |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 등 21건 심의·의결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특히,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명조 의원 등 의원 전원이 발의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문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순팔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8대 전반기 의회는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며 “각종 조례안 등 3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군민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였으며,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에도 앞장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