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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명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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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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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공고 제2019-7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서가 제출되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18회계연도 화순군 결산검사의견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2. 공고기간 : 2019. 5. 31. ~ 7. 5. (35일간)
2019년 5월 31일 화순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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