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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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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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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 5. 20. ~ 5. 27.(7일간) 다. 예고방법 : 화순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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