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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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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 예고기간 : 2019. 5. 20. ~ 5. 27.(7일간)

. 예고방법 : 화순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hwasun.go.kr)

붙임   화순군 읍 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및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