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권한/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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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
- · 조례는 화순군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 · 내용에 따라서는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군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다.
조례제정절차
자치재정권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 · 예산이란 화순군의 한해동안 살림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 ·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 ·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행정감사권
행정사무 감사.조사
-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 집행부의 행정사항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 발의하여 본회의 승인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기 타
- · 청원의 심사 처리
-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부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기금의 설치, 운용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