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의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2억 116만 3,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8억 4,782만 9,000원이 증가한 7,287억 6,85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4억 9,262만 2,000원이 증가한 총 6,380억 215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5,520만 7,000원이 증가한 907억 6,640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및 예산안은 총 6,380억 215만원으로 224억 9,262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안보다 2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3억 2,315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66억 6,224만 1,000원, 교정교부금은 10억 8,93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8억 4,29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 수입은 79억 8,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세출 예산안 중 기타 인건비 등 299억 8,344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7억 7,566만 3,000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89억 7,576만 1,000원, 일반공공행정 13억 9,756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에 12억 777만 6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14억 437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9억 5,0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전 예산, 국?도비변경, 국?도비보조금 반납금등을 반영하여 2019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돼요? 일반회계 수입, 재무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까? 244억 9,000만원 증 되었지요, 이것이 한 달 동안에 된 것입니까? 1년 동안에 된 것입니까?
1년 동안입니다.
그렇죠, 1년 동안이지요. 그러면 1월부터 2월 달까지 증액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1회 추경에 편성했지요?
그렇습니다.
3월부터 8월 달까지 한 것은 9월 달에 편성했지요?
네.
이것은 그러면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까? 그것이 헛갈려요.
네.
244억이 3개월 치라고요? 아니잖아요. 1년 치라고 아까 했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에 비해서 사유가 더 증가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증액된 것이에요. 그렇죠?
네.
세외수입이 됐든, 교부금이 됐든 그렇죠?
네.
보조금이 됐든, 전체가 1년 치지요.
네.
244억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계수조정 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