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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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세현개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중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도시과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비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3억 9,930만 3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5억원이 증가한 6,145억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5,36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총 17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방세 8억원, 세외수입 48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45억원, 보조금 46억원, 보전수입 26억원 등 이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4억원이 증액된 반면, 기타 특별회계에서 6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비비 14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6억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5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억원 순으로 많이 증액 계상 되었고,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4억원이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서 6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 80억원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등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보여지나, 금년도 회계연도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탕)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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