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회의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건별보기
  • 회의록보기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이선회의에 앞서 집행부의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통보입니다. 안병택 산림소득과장이 연가로 인하여 곽화열 환경과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민주평화통일협의회지원, 자문위원 통일 안보현장 견학 등 5건에 대하여 7,960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체육회 간사 인건비 등 8건에 대하여 6억 4,599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876억 4,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63억 4,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4,416억 3,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45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안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에 중점을 둔 세출예산 편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명품화순을 건설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 증진을 위하여 주민 편익도모,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하고 있는지,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사업추진시 부족한 예산은 보다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한 재원의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달성이 가능한지, 특히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회계연도 종료 시기 도래에 따른 이월예산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안보현장 견학 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협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은 항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연수는 예년과 달리 연수지역을 변경해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한 독일 등 동유럽 선진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동유럽권으로 변경하고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연수비용이 추가로 3,5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200만원×30명으로 총 6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서 1인당 20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자담이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이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현장 견학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는게 아니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7억이 처음에 세워질 때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예.
    2014년도 12월 9일, 10일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할 때 총무과 예산 심의 할 때 7억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6억 삭감하고 1억으로 해가지고 추모비만 건립했으면 좋겠다, 추모관 까지는 아직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부군수님이 그 다음날 계수조정에서 1억만 올려주십시오. 1억 가지면 충혼탑을 제대로 세워놓고 추모관은 폐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2억으로 5억 삭감하고, 2억 성립이 되어서 올라온 예산, 그런데 그 다음날 예결위에서 다시 번복이 됩니다. 7억으로…… 누가 말하는 숫자 논리에 의해서…… 7억을 세워줬으면 그 7억 가지고 알차게 해야지 또 2억이 뭡니까? 세월이 2년이 지나서 그렇죠? 추모탑 2억도 많다고 했는데, 추모관 5억도 많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 2억을 추가시킵니까?
    그때 당시에는 추모탑만 이야기가 되었는데……
    추모탑만 아니라 추모탑은 2억 이야기했다니까요. 6억 삭감하고 1억으로 했다가……
    그 후로 위패 봉안시설이 추모관에 추가가 되고 또 ……
    그런데 임의대로 4억짜리 계약해버리고 이제 3억 남으니까 그거가지고 건축물 지으려니 힘드니까…… 위패봉안실, 사무실, 관리실, 화장실 지으려면 5억 들어가니까 2억 더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런식의 예산편성을 2년이 지난 후에 슬그머니 올려놔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7억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추모탑이 어떻게 건물보다…… 4억을 들여서 합니까?
    실제로 충혼탑은 당초 4억 가지고 해가지고 3억에 낙찰이 되었고 나머지 4억 가지고 위패봉안 시설하고, 사실 전시관, 교육관 그다음 사무실, 화장실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가지고는 불가능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민간자생단체인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과 예산 등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예산을 왜 민간단체에서 관여를 합니까? 군 자체에서 관련실과장과 의원 등을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11월 7일까지 구성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 예산 관련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4건에 4,460만 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내고장 명소 화순적벽 우리가 먼저알기 사업비로 요구한 560만 8천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관내 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벽을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부터 우리 관내 사람부터 먼저 적벽을 알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사업인만큼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전거로 떠나는 문화유적탐방 역시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와 관내 문화유산 이해를 돕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우수공연지원 2천만원은 마당극을 유치해서 군민들에 화합 한마당을 펼치고 5ㆍ18과 같은 시대정신을 이해하게 하는 블랙코미디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 지원신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안내판은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지사님이 특별관심 사항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이든 관광안내판이든 오탈자와 부실한 부분을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코자 하오니 꼭 확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고장 명소 화순적벽 우리가 먼저 알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적벽 탐방을 예약을 받아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관내에 있는 적벽이 30년만에 개방이 되었어도 관내 주민이 예약을 통해서만 가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관내 전주민을 하기는 어렵고, 관내 학생이나 직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탐방을 실시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민간사업으로 이전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예.
    어디에 해줍니까?
    추진하는 단체가 저희들은 문화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요?
    예.
    예산을 어떻게 해서 560만 8천원까지 나왔습니까?
    보조 자료에 있는데요 버스임차비가 50만원 해서 두 대 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으로 계산해서 8일로 잡았습니다. 인건비가 160만 8천원으로 합해서 5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전시작품 액자제작비 5천만원……
    예.
    액자 제작 작가 몇분 것입니까?
    액자 제작은 한분이 기증한 것을 전시하게……
    한분 작가가 기증한 액자 제작만 하는데 5천만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나중에 유명한 작가들 두분, 세분, 네분이 와서 걸어야될 자리는 남겨 놓고 합니까?, 전체 도배를 해버립니까?
    일부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액자를 제작을 하고……
    그런데 한분 작가분을 어떻게 5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다가 그분의 예술가치… 제가 문외한이 얼마나 따지고 알겠습니까마는 작품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액자 제작하는데 5천만원… 걸어주는데 그것도 한분 것을…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구요.
    액자 자체는 처음에는 한분으로 합니다만 6개월 단위로 바뀌는 것으로 다른 작품도……
    그러면 바뀔 때마다 액자는 재사용합니까? 사진만 빼서 주고?
    액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재활용 할 수 있느냐? 또는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액자를 사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산업문화 활성화 지원 1억, 이거 투자입니까? 지원비입니까? 일예를 들어서 영화를 제작해요. 100만 관객을 기준으로 잡아서 100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이 대박이 났어요. 천만 관객이 들어와서 천억으로……
    예.
    이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줘버리는 것인지……
    투자금 아닙니다.
    지원비?
    예.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서구, 장흥군, 화순군, 곡성, 담양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촬영하고 있죠? 몇 개 시ㆍ군ㆍ구를……
    예.
    거기에서도 이렇게 다 1억씩 줍니까?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와서 그럽니다. 각 시ㆍ군ㆍ구에서 얼마씩 지원해준 것이 있는 것인지……
    특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야기 설만 듣고 예산 1억씩 세워놔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영상산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아직 지원한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화순군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내용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 것입니다.
    제가 지금 투자냐 지원이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는 가치가 있을 때는 10억, 100억이라도 해야 되겠죠. 예산이 있으면……
    투자 아닙니다. 제작비 지원입니다.
    1억을 공짜로 줘버린다는 말입니까?
    1억은 이렇습니다. 그것도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쓰라는 돈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이 앞에서부터 논의가 되어서 제가 온 뒤로 검토를 해봤더니 독립영화냐, 상업영화냐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영상산업 활성화 차원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주변 시ㆍ군ㆍ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 같은 경우에는 순정이라는 영화를……
    순정 말고 임을 위한 행진곡만 이야기하라니까요. 왜 거기에서 순정이 나옵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는……
    촬영을 쭉 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우리 화순군만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구요.
    이상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영상산업……
    곡성이네, 순정이네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 남구, 서구, 동구, 곡성군, 장흥군, 화순군, 담양군 다니면서 찍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유독히 왜 화순군만 1억을 줘야 하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수조정 후 속개해서……
    계수조정 말고 몇가지 내용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후 50억 이상에 국가 공모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이 결정되기 직전의 과정에 있고, 사전 조사하는 과정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두명의 의원이 예를 들어 찬반의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승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통해서…… 이의를 접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한가지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화순군희망센터 구 한전사옥 리모델링 공사비 2억 1회 추경 때 5억 올라와가지고 1억 삭감하고 4억에 충분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왜 또 2억이 올라왔습니까?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신청시 6억 예산을 반영 요청했습니다. 6억 예산은 창호공사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요구를 했던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사정할 때 5억만 반영되어 의회의 승인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4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4억원 예산으로는 단열까지 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위원장님께 그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호를 꼭 해야 합니까?
    요즘에는 창호공사를 전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데 2억이나 들어가고?
    예. 2억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준공일이 언제죠?
    당초에는……
    10월 28일이죠? 당초 준공일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까?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중지를 시켜놨습니까? 중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눈보라, 비보라가 칩니까?
    단열 창호공사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것까지 해서 꼭 단열을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단열을 안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지금 기존 단열이 공기관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존에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로 되어가지고 단열이 안되는 창호입니다.
    그럼 알루미늄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그것은……
    무슨 단열이 안돼요? 전기를 사용하고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효율을 높이는 공사에서 지은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 건물이……
    그 건물은 ‘95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20년 이상이 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단열에 대한 개념이……
    과장님! 화순우체국 몇년만에 허물어 버렸습니까? 화순우체국 사놓고……
    우체국이요?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아 가고 있어요. 부수고 때우고 새로 하고……
    화순우체국은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했던 것이구요.
    과장님! 공사 중지가 어떤 권한으로 중지를 시켜놨냐구요. 예산 2억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창호를 제외한 공사를 준공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가볼거예요. 현장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쳐놓고……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권한으로 왜 중지를 시켜놓습니까? 공사를 진행시키고 나중에 추경예산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추가 발주를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2억 예산이 성립되면 그 업자에게 줍니까?
    그래서 사업에 효율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사업의 효율성? 업자예요? 재무과장이 업자냐구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을 해놓고 어차피 또 단열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건물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
    14억여원의 돈에 매입해서 지금 들어간 것이 6억 들어가면 20억짜리 건물이 되었네요.
    아니죠. 지금 현재는 4억밖에……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주시고, 예산을 꼭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체육회 사무 1, 2차장 인건비입니다. 먼저 체육회 간사 인건비입니다. 지난 3월 화순군 체육회를 통합하면서 조직을 사무국장 1명, 사무 1, 2차장으로 출범했습니다. 통합하면서 그 인원을 그대로 승계하게 해달라는 문체부의 지침에 의거 조직인원을 승계토록 권장함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사무국장 1명, 차장 2명으로 조직을 구성하면서 직책과 직급이 변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 1차장은 그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7급 호봉으로 준용하게 되어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1,742만 4천원에서 3,025만 9천원으로 변경되어서 부족분 1,2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통합 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체육회 사무 2차장으로 정비됨에 따라 당초 계상된 인건비 2,652만원에서 부족분 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화순군 체육회는 통합 후 1국 2차장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완전 업무가 통합되면 조직을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직책 변동과 직급변동, 시군 체육회 형평성을 보면 이 기준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우리군 사회전체 자체적으로 보면 약간 차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금번 산건위에서 농업정책과 소관 총 3건에 5억 9,500만원 삭감된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GAP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GAP인증 미곡처리시설이 없어 친환경쌀 학교급식 등 지속적 판로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도곡 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으로 GAP 도정시설, 저온창고 등이며 총 사업비는 16억중 자담 50%와 군비 50%의 금액인 8억원 중 3억은 본예산에 5억은 금번에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17년부터 GAP시설이 없을 경우 학교급식 등에 쌀 공급을 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도곡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영세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및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 389품목에 4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판매된 농산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수의 참여농가를 위해서 이번에 천만원이라도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불미나리 인진쑥즙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대표 특산물인 불미나리 인진쑥즙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지역이미지 개선은 물론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총 사업비의 50%인 7,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수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군비 5천만원으로라도 줄여서라도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본 3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은 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다수 농업인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굳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질문 한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네분의 의원님들이 유통회사 관련한 문제를 이의제기 하시면서 밖에 나가계시는데 혹시 천막에 한번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이후에 혹시 관련된 계획 이것은 추후에 묻기로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은 의회에서 어떤 정리가 되면 그때 청산을 할지, 파산을 할지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내용들은 좀 더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의회에서 결정이 안되어서 청산이나 파산을 못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의회에서는 청산을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저희들이 성명으로 해가지고 213회 때 청산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청산이 되었든 파산이 되든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청산할 겁니까? 파산할겁니까? 그것만 여쭤볼께요. 그거 준비 되었습니까?
    지금 로드맵은 다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해산은 분명합니다. 해산 과정은 거쳐야 하는데 일단 청산으로 가가지고 모든 자금 분석을 해보고 재원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바로 파산 절차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청산이 되었든 파산이 되었든 해산의 절차 들을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대주주인 화순군이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의 의견 들어보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 들어보고 나머지 의견 들어본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전 회의 때……
    예.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특위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청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어요. 의회 입장은…… 그런데 지금도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안나가지고 마치 진행을 못 하시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 개원식 때 특위 문제를 가지고 다음 회기 때 결론을 짓자……
    특위를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특위를 해서 우리가 청산해라, 파산해라 결정짓는 특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 해산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화순군 주주를 확보하고 있는 수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할 수 있는 퍼센트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독단적으로……
    확보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은 주주들한테 집회 발송을……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화순군이……
    없습니다.
    몇 %인데요?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50% 이상이요?
    예.
    소집요구는 과반수가 아니죠.
    소집요구는 이사회에서 하면 됩니다.
    이사회에서요?
    예.
    주주총회 날짜 잡으십시오. 우리 윤영민 위원님 말했듯이 저희들이 213회 임시회에서 청산 촉구했잖아요. 이의 없이 서명만 여섯분 의원들이 했지 나머지 네분 의원들도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없었어요. 전원 통과 시켰지 않습니까? 청산촉구를…… 그러면 추진을 빨리빨리 하셔버려야죠. 주주총회 날짜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상황 인식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유통회사 문제가 예결위에서 나와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저희들이 청산촉구안 채택해서 집행부 보냈잖아요. 그러면 청산절차를 빨리 밟으셔야죠. 특위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중복된 발언은 않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관련 포장재 전부 저희 군에서 해줄겁니까?
    개별포장……
    그것을 분명히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해줄겁니까? 안해줄겁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도곡농협을 인수하십시오. 그러는게 낫지 않습니까? 농협을 인수해야죠.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원은 인프라구축은 모르지만 앞으로 포장재까지 지원하면 단위농협을 전부 군에서 인수해야죠. 분명히 되고 안되고를 명쾌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삭감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중 춘양면 우봉리 마을주차장 설치사업비 천만원 삭감입니다. 본 사업은 춘양 우봉리 361-1번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3천만원이 소요되어서 당초 우봉리 농로포장 2천만원을 춘양면 우봉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목 변경하고, 부족분 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완료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특이해서 여쭤봅니다. 마을주차장을 왜 안된다고 의결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161페이지 맨위쪽을 보면 춘양면 우봉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2천만원이 있어요.
    겹쳐서 그런건가요?
    만약에 이것이 원안이 3천만원 사업이었으면 정리추경에 하던지……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겹쳐서 그런겁니까?
    겹쳐서 그런건인데요 우봉리 농로포장으로 기부체납한게 있어가지고……
    돌릴 생각인가요?
    목을 변경했습니다. 2천만원으로…… 그런데 추가로 천만원이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제목이 같습니다.
    지금 혹시 안전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본예산이나 1, 2차 추경때 겹쳐 있는게 혹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까?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겹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목 변경이 되어가지고 겹치게 되었습니다. 목 변경할 때 2천만원이 농로포장이 되어 있고, 추가로 천만원 한 것인데 같은 목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종 겹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검토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차장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에 대리 1구 같은 경우도 도시과에서 2억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경우는 왜 안전건설과에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지구내 공공주차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도시계획지구외 마을에 있는 곳을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영진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유지관리 설치비 중 5천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했으나 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는 화순경찰서 및 읍면사무소 민원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인 방지턱이나 반사경시설, 표지판 유지보수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제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수변공원 부유분수 설치입니다. 센터 바로 인접해 있는 연못은 규모가 1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입수가 적어 수질이 악화되어 있어서 수질개선 겸 또 연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분수를 설치할 계획으로 한 대에 5,500만원씩 3대를 요구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달단가가 5,400만원입니다. 전기 인입하는데 100만원해서 5,500만원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연꽃이 되어 있고 연꽃은 아마 1~2년내에 굉장히 빠른 시간내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심도 굉장히 얕고, 말씀하시대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개선방안이 예를 들어 분수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분수 문제는 미비하고, 첫째 목적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경관과 관련된 문제…… 혹시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전기료 다음에 수심이 얕음으로 인해서 유입수가 적고, 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분수와 관련된 제반 기계설비의 고장 이런것에 관해서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현재 수차를 돌리고 있는데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나오지 않고, 고장도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설치를 했을 때도 5,500만원씩 주고 3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아마 최근에 분수가 굉장히 유행이던데 재무과장님! 이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가요? 혹시 그거 한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여기 조달단가로 지정이 되고 업체가 중소기업 표기가 되어 있던데 그부분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분수대가 5,500만원씩 해서 3대를 설치하려고 하죠?
    예.
    방금 소장님 말씀은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3대를 못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러면 2대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3대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여튼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3대는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예.
    여기에는 지금 삭감은 안되었습니다만 능주 북초등학교에 있는 관사를 철거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정비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 주차장 지금 꼭 해야합니까?
    생활자원실습장이 바로 옆에 있고, 귀농학교도 있어서 연중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은 국화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바로 밑에 마을이 7호가 정도 살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을 대부분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만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태 그대로 생활하고 있었고, 지금 관사를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지가 평탄작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6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관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것을 포장을 하지 않고 하면 풀이 많이 나고 해서 관리도 힘들고……
    거기를 다 안해도 돼죠? 주차장 꼭 6천만원 다 안들어도 돼죠? 그렇게 시급합니까?
    철거를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바로 주차장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내고장 명소 화순적벽 우리가 먼저알기 등 10건에 대하여 7억 2,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

회의록관련 부록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