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9분 감사 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 대상은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배봉준 문화생활팀장입니다. 정근자 문화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황용국 문화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현주 군민종합문화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공통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모 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미이행 등 5건 중 4건의 해당사항에 대해 적절한 절차와 지도점검을 통해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조명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예술인 개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 여건 지원을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은 기본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총 2건의 용역 중 의병장 최경회 생가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6월 그 결과를 공개하였고,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관리 비교연구 용역은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총 5건의 위원회 중 화순군립 최상준 미술관 운영위원회 등 2건의 위원회는 개최하였으나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등 3건의 위원회는 심의 안건 부재로 미개최하였습니다.
아래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모한 2025년 국민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169만 6,000원을 지원받아 화순시네마 관람객 3,809명에게 1,000원 영화관람권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7쪽까지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62개의 사업에 12억 5,335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주자묘 제례비 등 19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 문학지 발간 등 13건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점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현황부터 19쪽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지난 2월 화순농협 동부지점 매입을 위해 자체 투자심사 결과에 의해 2026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7억 3,200만 원이며 이 중 동부지점 본 건물 해당 사업비 19억 7,900만 원 중 18억 1,600만 원 확보하고 잔금 1억 6,200만 원은 26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해당 용역은 총 5건으로 화순 향토자료 DB구축 사업 등 3건은 완료하고 도암면지 한글번역 및 책자 발간은 26년 1월에, 운주사 석불석탑군 비교 관리 연구는 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은 총 8건으로 동복향교 주차장 조성 등 5건은 군비 미확보로 인해 중지 중이며 야사리 은행나무 모니터링 및 상시관리 등 2건은 군비 미확보된 사업이나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괄 계약 후 1차분으로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 운주사지 위험목 제거 사업은 금년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군비 미확보된 7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사항입니다.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비 291만 원과 군비 679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1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화순 문화원에 최초 2016년 3월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겠으며 참고로 어울림센터 내 신규 생활문화센터는 지난 9월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10월 대상자 공모를 선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성과 평가 및 지도 점검 결과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관리 중인 공유재산은 9개소이며 화순 생활문화센터는 화순 문화원에 민간위탁을 전통 가마체험장은 개인의 사용허가 중이며 쌍산의소 등 7개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등 총 46건의 사업에 10억 2,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개 향교와 주자묘 등 5개소의 제례비 지원에 1억 원을 풍물단 육성 지원 등 마을 전통행사 지원 2건에 7,100만 원, 문학지 발간 등 문학 및 미술 지원 5건에 5,600만 원, 예술교류전 등 영상 사진 지원 2건에 4,000만 원, 도민 합창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음악 및 국악 지원에 11건에 2억 8,600만 원, 연등축제 등 종교 지원 6건에 1억 9,000만 원, 예향문화 행사 등 지역문화 행사 지원 8건에 1억 7,700만 원, 전남예총 화순지회 지원 4건에 1억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화순문화원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 지원, 예술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운영비 및 인건비에 1억 185만 원 등 총 2억 285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로 총 1억 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노래교실 등 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생활문화센터 예산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는 5,250만 8,000원을 인건비는 6,973만 6,000원 등 총 1억 2,22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몸짱체조, 한문수업 등 1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달집태우기 및 풍물단 지원현황입니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는 5개 면에 3,500만 원을 지원하고, 풍물단 운영비로 10개 면, 12개 단체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현황입니다. 2025년 카드 발급 목표는 3,800매, 카드 이용률 목표는 92%로 카드 발급은 3,933매를 발급하여 계획 대비 실적 103%를 달성하였고, 카드 이용률은 77.3%로 계획 대비 실적 8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영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시회 및 프로그램 운영비, 전시장 보수 등 시설관리비로 2억 1,20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획전 시간의 결, 토형미술 등 4회, 초대전과 소장 작품전 2회 등 총 6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근원의 시간 기획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술교실 프로그램은 수채화반과 유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시회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비 등으로 총 2억 96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획전 스며들고 피어나다 등 3회, 어린이 특별전, 미디어아트전, 청년작가전으로 총 10회의 전시회를 진행하였으며 미술 아카데미와 영화사랑방, 특별체험프로그램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화순시네마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시네마 누적 관람객 수는 4만 5,199명이며 영화관 단기 기간제 보수, 영화 부금 정산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5,32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현황입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인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4년 착수한 석불석탑군 보존관리 계획수립 용역은 현재까지 추진 중이며 24년 6월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이어 금년 6월에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비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세계유산 우선 등재목록 신청 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연내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오지호기념관, 충의사, 정율성고향집, 화순예술인촌 운영현황입니다. 4개의 시설 운영비 집행현황은 각 시설별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총 1억 29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술인촌에서는 화순군 소장작품전, 입주작가 작품전 등 전시회를 총 4회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으로 서예교실과 입주작가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2쪽까지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유산은 국가 지정 23점, 도 지정은 용암사 목조 보살좌상, 양해일 항일유산, 능주 등 3점이 증가한 62점, 향토문화유산 77점 등 총 162점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국가유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국가지정유산 등 국비 투입현황입니다. 총 15건에 44억 4,730만 원을 투입하여 유마사 대웅전 복원설계 등 6건을 완료하였고 운주사지 위험목 제거 사업은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 8건의 미완료 사업은 26년 본예산에 군비를 반영하여 기간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 지정유산 등 도비 지원 현황입니다. 총 12건의 사업에 19억 8,01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순 시적암 주변정비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전승지원비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복향교 주차장 조성 등 6건 또한 26년 본예산에 군비를 반영하여 기간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향토유산 등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가수리 짐대세우기 전승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수영장의 이용자 수는 12만 6,846에 입장료 수입은 3억 6,640만 원입니다. 문화센터 3층, 4층에 위치한 열린도서관은 6개 자료실에 도서 7만 2,847권, 전자책 1,96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도서관 이용자는 6만 3,699명입니다. 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 1,347명에게 2,736점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으며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은 도서 485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323명입니다. 능주면민도서관은 2개 자료실에 도서 9,848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1,995명입니다.
이어서 49쪽부터 50쪽까지 열린도서관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일반 및 유아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유아를 대상으로 오감체험놀이터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는 가정의 달 5월에 오월의 이야기 정원, 8월에는 김호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진흥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부터 52쪽까지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은 16개소이며 2024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4개소에 운영비 440만 원을, 9개소에 1,200만 원의 도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5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보면 페이지 5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나 점검 소홀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지방보조사업 관리가 부서별로 이제 분절되다 보니까 운영되는 과정에서 중복 지원의 한계가 나타났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중복 여부 사업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따라서 보조금 자체를 한눈에 이렇게 어느 보조사업자에 얼마만큼의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가 이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대장 구축을 한다던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대부분이 중복 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건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서 지급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서 간에 이게 정보 공유에 좀 사실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일 사업에 유사 목적에 보조사업 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자의 뭐 고의나 과실 여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미흡했었고 그리고 사업별 지원 기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러이러케 했을 때는 배제를 한다 이런 기재들이 명확하게 이제 없다 보니까 실시간 중복 조회가 사실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통합보조금 관리재정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도 개선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보조금 신청서식에다가 타 보조금의 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가 자가진술을 하는 항목을 의무화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이 사항을 의무화해가지고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중복 지원 금지조항을 명확하게 해가지고요. 사업별 운영 지침을 사실 조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사업자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사전에 이 부분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례가 사실은 실과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이제 검토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검토 과정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부서든 감사 부서든 그다음에 주무 부서와의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재정비하시고 그리고 없다면 새로이 만드셔가지고 보조사업자에게 사전에 이 내용을 공지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는 사후조치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수를 할 수 있어요. 전액 또는 일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 지원을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선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조세. 사업자가 누구는 몰라서 여기에 신청을 해서 또 다른 곳에 신청해서 보조사업비를 받을 줄 몰라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이미 많은 보조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체크가 돼 가지고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례를 이후로 행정의 신뢰성도 좀 회복하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공정성과 직결되는 것만큼 행정에서 사후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교부금 신청 받을 때부터 중복 여부를 더 정확히 체크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이 총 8건으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국가유산청의 설계 승인 지연으로 이제 사업이 지금 아직 미집행이 된 것 같고요. 지금 1번부터 보자면 이미 당초에 사업 기간이 이렇게 올 안에 끝내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지 사유가 예산 미확보예요.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을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 기간 안에 완공까지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사업비가 미확보돼 가지고 중지를 했다면, 그 행정기간 안에 이거를 다시 확보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일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동복 향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성에 바닥 정비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동 그것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닥만 해놓고, 공사 기간은 올해 안에 끝나야 되는데 관리동이 없어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잖아요.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주자묘 단청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실과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올 한 해 공사를 마치게끔 계획을 했는데 이 사유가 군비 미확보로 어렵다는 것은 사실 그 타당 여부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울 때 뭐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계속 반복사업 같으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정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 미확보로 1년 안에 못 끝낸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끝납니까?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뭐 회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연장하는 그런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관리에 이제 앞서서 정연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사업의 지도점검이 소홀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복 지원도 생겨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완결했다고 표시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진 중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제가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이제 뒤쪽에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공모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제 물론 공모가 필요하지 않는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 사업은 여기가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향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뭐지, 가요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행사성 문제들 있잖아요. 행사성 사업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모 절차를 미이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공모 절차 미이행을 그냥 똑같은 이유로 다 해 놓으셨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이런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거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조례에 거기에 관련된 이 사업자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기돼 있을 때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실제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지원의 근거이지 이거를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대부분 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대부분 지정돼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하셔서 공모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카드의 완결이라고 돼 있으신데 이거는 뭐 대부분 과에서 지금 대부분 그냥 준수했다 이 정도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 부분을 점검했더니 이거는 수정을 했고 이거는 이랬다 이런 식으로 결과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완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통 부분에서 여기서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서면심의. 서면심의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통 부분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올해 있었던 위원회가 서면심의가 된 게 많습니다. 다 서면심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누락돼 있다는 거 포함되셔가지고 추진 중으로 하셔야겠죠? 네
위원회 서면심의는 지금 2025년에 다 서면심으로만 써져 있는데 지금 12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도 계획 세우시니까 대면 심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의 지적사항에 작년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표가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위원회요. 저희가 화순읍면지,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이거는 저희가 최근 3년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 그 종합감사에서 행안부에서 개선 권고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기구 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이 부분은 이제 활용하지 않은 위원회는 이제 폐지하도록 개선 권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에 입법예고 했었고요. 내년에 의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보조금 사업 중에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남 영상위원회가 있어요. 대표자가 우리 도지사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가 군비 3,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지급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전남에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남 전체 시군이 군 단위는 3,000만 원, 도에서는 한 2억인가 얼마를 지원해 가지고 영상위원회에다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받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상물 제작하고 할 때 저희 화순군 그 영상을 담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엔가도 저희 환산정에 이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가셨거든요.
네, 이거는 뭐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한다 이 얘기시죠? 이제 제가 자료에 보니까 담양이 1,000만 원이고 뭐 우리 화순이 3,000만 원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1,000만 원인데 어디 시군은 3,000만 원을 다 지원을 안 한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내용도 한번 내용도 자세하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보조자료로 요청해서 받은 지방보조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정산서류를 제가 쭉 봤어요. 그냥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민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지방보조금 정산을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탬e 시스템 사용을 거의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피치 못할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과도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개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정산서류로 봤을 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사업비를 통째로 이제 사찰 음악회였는데 통째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섭외 비용 누구 섭외 어떤 뭐 운영비 아니면 무대 설치비 이런 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연간 매번 그냥 사찰에 돈을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내리면 그 지방보조금을 또 통으로 행사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통으로 또 사찰에 넘긴 게 있더라고요.
용역사로 넘긴 것이죠.
그렇죠. 용역사로 넘긴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용역사로 넘길 때 그 용역에 대해서 이제 재용역을 준 것인데 뭐 금액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재용역을 하는 것이. 그런데 내역은 저희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산서류를 한 번도 안 받으셨더라고요.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계약서도 필요하지만 전 내역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방보조금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거기서 내부적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미뤄두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이제 사찰하고 번영회 한 곳하고 여기가 서류가 아예 미비한 걸로 제가 봤을 때 보여요. 이렇게 통금액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보니까 업자 선정을 거기서 하셔가지고 통으로 돈을 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내역서를 증빙 내역하고 계약서 같은 것들을 첨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신 자료들이 전부 자료는 아니에요. 영수증도 빠져 있고 아까 말한 계약 뭐 따로 계약을 또 재계약 계약을 또 하신 데는 또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두 군데 어디인지 아시죠?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으로 해서 계약금을 그냥 내역, 세부 내역 없이 보고한 데가 두 군데 있었거든요. 여기 두 군데 자료 제출 좀 드릴게요. 내용은 뭐 따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제가 그냥 보고 드릴 테니까 원본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 예산사 외삼문 건립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방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사유지예요. 그렇죠?
네.
사유지에 저희가 외삼문 건립을 해주는 건데 향토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1억 5,000 정도의 사업이면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대행을 군이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보조금에 2,0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 내용은 보조금으로 나가더래도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더래도 저희 군이 계약 대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진행이 됐나요?
일반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계약 대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유산 사업은 대부분 이제 사찰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은 이제 내부적으로 향토유산이나 그 문화유산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그 보조사업자가 구성을 해요. 그 구성을 하면 우리 직원 팀장님도 포함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결정해서 그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향토문화유산도 국가유산처럼 준용해서 하고 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식이 일단은 사찰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 대부분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일 테고요. 이거는 저희가 군비로 나가는 사업이고 지방보조금으로 돼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찰에 민간자본 보조로 나갑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합니까?
대부분이 민간자본 보조로 나갑니다.
네, 그러면 그 사항까지 제가 봤을 때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세 번 점검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 중간, 사후 점검을 세 번 하셨다고 돼 있고 전체 1억 5,000에서 1억 3억 얼마를 쓰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류 주신 이 보조자료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업자 선정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지방보조금법에도 걸리고요. 지방보조금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계약 대행을 하게 돼 있고 보조사업자가 계약 대행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계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계획법에 지방계획법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계약하는 그 업자를 그 사업자를 자체에서 선정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충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그 사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팀장님 한 명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가 재무과에 요청해 가지고 해야지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민간사업보조에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정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다 군이 대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향토유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돼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찾아오세요.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사 관련한 자료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3페이지에 기관단체 업무 제휴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희가 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이제 예술,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카드 이렇게 지급되는 건데 이게 저희가 도비가 여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바로 나가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군비를 줘서 이 사업을 위탁하게 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통계목도 공공기관 위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공공위탁입니다. 업무협약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목에 따라서 공공위탁으로 표기를 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으로 하고 업무협약은 아닙니다.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아동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 관련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최근에 청소년 수련관이 생김으로 인해 지금 만연천을 중심으로 이게 서부권에는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문화의 집과 우리 열린도서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쪽으로는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고 화순초등학교가 이제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학년 프로그램이 열린 도서관에 보면 유아까지만 있어요. 6∼7세. 그런데 이제 물론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함으로써 그쪽에 이렇게 공공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에 저학년 8∼9세 아이들의 학생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쪽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교에 있는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민원은 좀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에 있는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프로그램에 빠짐으로써 또 아쉬움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건이 된다면 우리 그 열린도서관에 8∼9세 저학년 학생들 우리 학부형님과 아이들 수요 조사해서 한번 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 수영장 관련입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해서 최근 3년간 우리 수영장 민원사항과 사고 발생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수영장 민원이 사고 발생이 6건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수영을 하던 중에 한 2건이 있는데 이제 과장님께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영 강사님하고 안전요원이 겸하고 있더라고요. 화순군은. 혹시 이거 이 관련해서 안전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우리가 이제 수영 강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오전 세 타임, 오후 세 타임 하는데 한 강사가 수업을 하면은 두 분 강사는 안전요원으로 배치돼서 세 분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저희 민원이 수영 강사님과 안전요원이 겸하고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나 저희들에게 또 민원 주신 분도 계세요. 잘 이렇게 안내 공지해 주시고 또 방학 기간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주말에라든가 안전이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한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고 또 민원 받았던 거 생각나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쪽, 정책 용역사업 지금 두 건 올해 했었죠. 그중에서 최경회 생가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는데 지금 종료, 추진 완료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문헌이나 이렇게 전승 자료 다 찾아봤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금 거기가 조금 생가에 어떤 그 어떤 확실한 기록이 없다 이런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헌이나 이런 게 전승 자료가 지금 다 찾아봤는지 또 그리고 해주 최씨 집안의 입장은 어쩐지 듣고 싶은데 혹시 결과 나온 거 받을 수 있는가요?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있으면 혹시 설명도 가능한가요?
이제 이게 최경회 생가 복원 기본계획 수립은 그 민원에 의해서 시작은 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생가터였다는 얘기가 있어서 생가 복원을 위한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옛날 문헌까지 찾아봐도 거기가 생가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가라는 것을 확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생가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보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결과는 지금 어떤 이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걸로 결론 나온 거죠. 그런가요? 민원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해주 최씨들이 집 안에서 이런 걸 좀 해주라 이래야 된 거 아닌가요?
민원은 해주 최씨 쪽에서 민원을 넣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넣었습니다.
아, 마을에서. 그 내용은 그 용역 자료를, 결과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33쪽, 우리 지금 시네마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 시네마 지금 부도 나버렸던 댕스코 있잖아요. 거기 작년에 그 대부료 체납금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가요? 어쩐가요?
그때 당시에 체납금 원금이 1,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12월 말까지,
한 이자까지 한 2,000만 원,
운영을 한다는 조건에서 그랬는데 저희가 8월 14일자로 이제 중단을 했어요.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을 하니까 한 1,300만 원 정도가 이제 체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리를 재무과에다 관리를 맡겼는데 재무과에서 그 댕스코에 재산 사항이나 그런 것을 판단했는데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서 결손 처분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럼 지금 손실 처리한다 이 말인가요?
손실 처리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5년간 공여한 상태로 있게 되면 소멸시효로 해서 저기 체납액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멸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손 처분을 해 놨고 지금 법적 절차는 지금 시행하고 해 놨다는,
네, 결손 처분 해놓은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댕스코가 이렇게 정말로 어려움에 여러 가지 정말로 살다가 어려워서 이렇게 부도를 맞았다면 조금 어떤 그 측은지심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만은 그때 당시 분위기는 좀 뭐 성실한 부도는 아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끝까지 좀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민원 받았던 것이 오늘 지금 그 자료 설명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지금 미리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 지금 부활절 행사하고 성탄절 행사 그 종교 행사를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다고 하던데 그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내년 행사요?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가요?
그거 안 돼 있으면 추경에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행사는 대부분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기 아마 그 아마 그 종교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 얼마나 지금 서운하시겠어요? 양쪽에 다 부활절 행사나 또 저기 성탄 트리 행사나 이런 걸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런 민원을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건 아니죠? 그럼 제가 아니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김지숙 위원 거수)
추가로? 네, 말씀하셔요.
네,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제가 아까 화순시네바 댕스코 관련해서 이야기 주셨는데 그것도 19페이지에 세입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처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원 서류에 민원에 관련한 불가 반려 민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은 총괄은 행복민원과가 하지만 부서별로 공통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복민원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로 넘어온 민원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지적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저희가 행감에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그 댕스코 관련한 부분을 결손 처분하셨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내용도 한번 주셔요. 그리고 그때 임금체불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됐는지 더불어서 자료 제출 요구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화순 임대정원림 종합정비 수립 용역 준공을 마쳤네요. 준공을 했네요. 결과 보고서 나와 있죠? 결과 보고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보건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건소장 박미라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보건행정과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명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수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은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은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추인실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한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노선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희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배세린 치매정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사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공통사항이며 해당없음 사항에 대하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시정사항 처리결과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첫 번째, 저출생 대응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및 아동병원 운영 체계 구축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이 낮아 산후조리비용으로 지원 중이며 아동병원 운영 여건상 사업참여 의료기관 부재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군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 마련 구축 제안과 관련 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응급실운영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화순고려병원, 화순성심병원에 각각 2억원씩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진폐요양환자 의료비지원으로 광산진폐권익연대에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과태료 처분 관련,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50만 원 처분하였고, 2024년도에 부과한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2건에 대하여 수납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8번 민간위탁현황 2건으로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자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29년 11월 30일까지 위탁운영 중이며,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은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1번 공유재산 임대관리 현황 2건으로 화순군립요양병원 및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물건을 민간위탁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요구자료 마을주치의 운영 현황입니다. 이번년도 일반의과 공중보건의 배치감소로 진료실적 감소가 불가피하였으나 보건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진행 등 운영횟수를 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거동 불편자 가정방문에 힘써 600여 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도현황입니다. 분기 1회 정기 점검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22명에 대한 복무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및 의료장비 배정현황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 포함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진료실적은 보건지소 616명, 보건진료소 1,160명입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구연한 및 장비 상태에 따라 필수 의료장비를 적시에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건공공시설물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보건공공시설물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총 26개소이며 자세한 관리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주식회사에 관리운영비 연 6억 8,200만 원을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자 중 78%가 60세 이상이며 화순군민 이용률은 17.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81개소, 의약품판매업소 77개소 운영 중이며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응급실 지원현황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지속·유지를 위해 2024년 화순고려병원 3억 3,000만 원, 2025년 화순고려병원 화순성심병원 각각 2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번년도 현재까지 2만 8,759명이 응급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기관 지도ㆍ점검 및 처분현황입니다. 의료기관 81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2024년 1개소, 2025년 3개소의 의료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현황입니다. 결핵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차단을 위해 12세 이하 어린이 등 3만 4,000여 명에게 적기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비용으로 약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사업 현황입니다. 감염병 신고 309건에 대해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예방접종,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 검사 8,071건, 레지오넬라 환경 검사 74건, 임상병리검사 7,03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교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풍예방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26쪽,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입니다.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저소득 암환자 35명에게 암 의료비 4,652만 원을 지원했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2,977명에게 투약관리, 합병증 예방 및 상담 등 주기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4,183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상태 체크 및 복약지도 등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역 및 연령별 등록 가구원수는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출생아 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지원비, 신생아건강관리비. 첫만남이용권으로 12억 1,56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여성 254명에게 2억 5,7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난임부부 지원현황입니다. 난임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 149명에게 시술비 9,03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0쪽, 관내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치매환자 1,956명을 관리하며 조호물품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치매치료관리비 2024년 1억 9,415만 원, 2025년 2억 4,78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고위험군 17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4,023건,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3,107건을 실시했고 중증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지킴이교육 1,461명, 우울 선별검사 6,90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인식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정신질환자 관련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 예방을 위해 센터 등록자 대상 사례관리를 5,103건, 재활프로그램 80회를 제공하였고 가족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가족 교육 및 행사 6회, 치료비를 31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연도별 치매 검진현황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검진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치매상담 및 치매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치매등록 환자수 및 치료비, 조호물품 지원내역입니다. 치매등록 환자 1,956명을 관리하며 치매치료관리비 2억 4,786만 원을 지원했고 기저귀 등 10종의 조호물품 1억 816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년 동안 하신 사업들이 많아서 보고 내용도 좀 많았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이제 지적사항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저희가 여섯 가지를 공통으로 냈는데 세 가지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해당사항이 없는가 했더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공모 절차 준수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지도점검에 관련한 내용이라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인제 뭐 사회복지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 한 줄로 정리할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현황에 관련해서 말하시고 그다음에 시정사항 처리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한 대로 시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시정사항이 해당이 없는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한 내용은 빠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내용에서 공유재산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현황, 건물 현황으로 이렇게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저희가 보건소에 해당하지 않고 각 면 단위, 읍 단위로 해당하나요?
아니요, 보건소에서.
그러면은 이것도 누락이 된 건가요?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 없습니다. 해당 없다고 돼 있으셔가지고, 13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각 지역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보건소 건물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센터 이 건물도 해당할 것 같은데 공유재산의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누락된 겁니까? 네, 청사가 제외돼서. 청사 제외여서 전남대학교 병원도 뺐어요? 서양로 330번지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군립요양병원입니다.
네, 군립요양병원. 이런 것도 청사는 아니죠.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도 청사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넣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군 건강복지센터도 이거는 청사라고 볼 내용인가요? 이것도 그러네요. 이거 좀 저도 헷갈리니까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단 보건지소, 진료소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빠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간단한 내용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기본자료에 좀 충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응급실 운영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응급실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제 두 군데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4년도에는 한 군데 3억 3,000 했는데 두 군데 지금 2억씩 하고 있는데요. 자료에는 9월 말, 9월 기준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앞으로 더 지출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 맞나요? 보조사업. 지금 응급실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네, 이것이 올해 치가 아직 다 아니고 9월 말까지 2억 지출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지출은 됐고요. 이런 이용 인원이나 이런 기준을 9월 말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2억씩 책정돼 있는 것은 1년 치 예산인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희가 보조자료에 요청드린 거는 24년도 거, 사실 지금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24년도 치만 봤을 때 한 군데에서 했을 때 1년에 인건비만 해서 3억 3,000이더라고요. 다 인건비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 외에 두 의료기관이 하게 되면 뭐 달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한 달 이렇게 365일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요. 지금 응급실 의사 인건비가 월 기본이 2,400 정도 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인건비를 지원해 줄 때 1년 치가 아니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부터 보통 한 2월부터나 지급이 되는데요. 2024년 고려병원 한 군데일 때는 의사 인건비에 또 응급실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기본 또 인건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 두 군데로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사 인건비만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두 군데로 확대가 되면서 간호사나 응급 뭐 구조사 이런 부분들 빼고 나머지 이제 의사, 당직 의사 인건비만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 부분 좀 궁금했고요. 뭐 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보니까 뭐 저희가 그동안 응급실이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로 나눠지면서 올해 이용객이 2만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진폐요양환자 관련해서 보조금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 진폐연대에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산보고서 주신 정산보고서가 너무 간략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이렇게만 정산보고서가 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직접 병원, 우리 진폐 환자분들이 요양 환자분들이 병원을 다녀오거나 약제비 하실 때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계좌이체 해주는 방식인가요?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조금 사업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 본인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산연대에서 그러면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해드리고 계신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이 내용으로는 그냥 이제 집행내역만 의료비 지원 얼마, 지급 방법도 기타라고 써있어가지고 세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안 보여요. 저희가 보조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진폐 요양 환자의 지급받고 계시는 명단이라던가 그래서 또 계좌이체 방식인지 어떤 방식인지 지급 방식에 대해서 전혀 써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정산보고서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대병원 저희가 전대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우리 군립요양병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군립요양병원이 저희가 치매 안심 요양병원으로 해서 또 군립요양병원의 운영비 외에도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해서 한 9,000만 원 좀 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표에는 좀 안 나와 있어서 우리 치매 환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혹시 추산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현황.
지금 치매 환자가 입원 환자 전체 수에서,
네.
9월 말 기준으로 26.8%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 환자 중에서 26.8%.
그리고 치매안심병원이 지금 60병상인데 60병상 중에 41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이제 행감보고자료에 좀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저희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자료 보고를 현황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시설로 해서 저희 군에서 자체 감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자체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민원사항으로 좀 들어온 게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자체 감사를 작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정사항 2건, 주의 요구 4건, 권고 1건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받은 것은 군립요양병원 안에 있는 식당 저희가 계약서나 저희가 군립요양병원 해서 협약서 계약서에 보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군하고 미리 이제 상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전대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대한 것이 사전 승인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무규정, 보수 규정에 대해서 정비가 소홀한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 퇴직금 지연된 부분 이런들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후 조치는 보안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네, 다 시정해서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보완 완료된 거 이제 보고 한번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특약사항으로 계약 체결에 특약사항으로 국립요양병원에 이제 위탁 계약과 함께 입원 대상 환자 중에 화순 군민들에 대한 혜택 부분을 이제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1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나요? 이 1억 예산이.
아니요, 이제 그 수익금에서, 병원 의료 수익금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수익금에서 1억까지 소진하게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체크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봐요.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간병비 지원이거든요? 1인당 월, 16만 원씩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보면, 특약사항에 보면 이제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록된 자, 그다음에 거동 불편자 이런 두 가지에 모두 충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인당 월 간병비에 25%, 그다음에 1인당 연간 누적 150만 원 한도 그리고 전체 예산에 1억 원 소진 시에는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받아서 어느 정도 저희가 군민들이 지금 아까 자료에 보니까 17% 정도가 저희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고 계시는 군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 하거든요. 이거는 최근 3년 치료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로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군립요양병원에 요청을 해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금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인돌 사업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감사 중지)
(11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인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고인돌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인돌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손재청 유적지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8명에 현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사체험장 프로그램 다양화 검토 1건에 대하여 금년 신규프로그램 편성 및 기존 프로그램 보완 운영하여 자율체험 등 21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기간도 확대한 결과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287명의 체험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고인돌사업소 공모사업은 총 3건으로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 활용프로그램 사업, 세계문화유산보존관리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사업은 선사체험장 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보조 민간경상사업으로 군비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점검 7회, 사후점검 3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적합하게 추진되었으며 현재 사업 추진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7번부터 10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11번부터 13번까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25년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고인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공사비 3억 8,000으로 공사기간은 2025년 3월부터 추진하여 같은 해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5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홍보실 구성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비 3,700만 원으로 2025년 3월 계약하여 추진 중이며, 전문가 자문 관련으로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화순고인돌 명랑캠프 용역과 한가위 캠핑왕을 각각 계약하여 5월, 10월에 완료하였고 2025년 고인돌 선사체험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국비 2,0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600만 원을 들여 2025년 3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6번부터 19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20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고인돌발굴지보호각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은 12쪽, 22번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박씨제각 건물 및 주변토지 7필지를 임차하여 고인돌유적지 관리 인력 사무실 및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방문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문객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1년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승인되어 2022년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4년에 계약심사와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BF 본인증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고인돌사업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선사체험장 운영 현황입니다. 고인돌선사체험장은 고인돌시대 선사마을 생활을 재현하고 사냥체험, 토기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사시대의 문화를 학습·체험하는 공간으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및 홍보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무료자율체험 10종 운영, 홍보부스 참가 및 선사시대 생활 재현공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182명이 선사체험장 내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35명 증가하였습니다. 선사체험장 운영을 통해 선사시대의 깊이 있는 이해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홍보 콘텐츠 제작,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기획 회의 총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 부스 참여 및 리플릿 제작 등의 콘텐츠 제작과 유물 만들기 체험, 고인돌인형극 등 놀이체험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홍보 기획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유적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도곡면 월곡리에 위치한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41면의 야영사이트와 37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오토캠핑장 이용객 수는 2,654팀에 8,140명입니다. 앞으로도 오토캠핑장 운영을 통한 가족단위 레져활동의 체류 공간 확보 및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인돌문화공원 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고인돌문화공원 정원 조성사업은 세계거석테마파크와 오토캠핑장, 선사체험장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2022년 공원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3년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하였으며, 25년 환경영향평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 착수하여 같은 해 6월 준공하였으며, 상시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인돌유적지탐방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탐방버스 2대, 전기카트 2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객 수는 6,635명이며 수입현황은 1,147만 원입니다. 탐방버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3회에 걸쳐서 탐방버스 근무자의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탐방버스 상시 운행과 직원 안전교육 강화로 관람객의 관람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인돌유적지 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 4개소에 1,097면, 상설주차장 3개소에 227면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인돌 가을꽃 축제와 연계하여 2번 임시주차장 일부가 고인돌정원부지로 편입되어 6번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주차장 보완작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5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총 사업비 1억 4,000만 원이며 고인돌유적지 관람효과 증대 및 활용을 위한 선사체험장 내 시각적 콘텐츠 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선사체험장 상시 개방 및 생활재현공연 등을 추진하였으며 민속자료 전시관도 개방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은 선사체험장운 36,589명이 방문하였고 민속자료 전시관 1,07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인돌유적지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노후화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해 피해지 긴급보수 등을 통해 안전한 유적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및 탐방도로 주변 수해 복구 등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내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수목 보완식재 등 1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관조성지 지속 관리, 수목식재 및 보완사업을 통해 사계절 꽃이 있는 고인돌유적지를 조성하여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관숲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경관숲 풀베기에 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회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유적지 경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설명자료 18쪽입니다. 고인돌 문화공원 정원 조성사업을 이제 완료하셨는데요. 사업 개요를 다시 표기하여서 좀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이제 사업비가 15억 2,1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여기 위치가 효산리 169-2번지 일원으로 돼 있는데 토지 매입 그 필지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사업비 편성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 자체 사업으로 한 겁니까?
네, 자체 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일단 사업 개요부터 다시 표기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일단은 순서가 공원 부지 매입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바로 군 관리 계획으로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 곳이거든요. 원래 그러면 이 부지가 그러면 공원부지로 돼 있던 거였어요?
아니, 이제 당초는 사유지였거든요. 공원 내 사유지여가지고 거기가 그 임시로 주차장을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캠핑장하고 또 우리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선사체험장 거석테마파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쪽을 그 공원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지 매입을 실시하고요. 8억 8,000정도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 행정절차 군 관리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진행해서 금년도 그 입구에 보시면 주차장하고 잔디광장을 조성했습니다. 뒤쪽에 뭐 별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토지 매입이 8억 8,000만 원이면 필지가 뭐 여러 건의 필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개요를 다시 한번 정확히 표기하셔서 주시고요.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이 주차장 만든 거거든요. 주차장 조성사업.
입구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주변에 있는 잔디 식재,
네, 우리가 그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그쪽에 이제 많이 편성이 돼 있으면 이거 공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차장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소나무숲이 있는데 그쪽 분야 공원하고 저희가 매년 꽃 식재도 하고 수목도 보완하고 그런 공원 쪽이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그 정확한 그 경계나 이런 거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현황 했던 사업 전체적으로 별도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일상감사 결과 알림을 5월 달에 하셨는데 일상감사 결과 알림 그 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인돌 문화공원 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내역이 좀 필요한데요. 세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9쪽입니다. 고인돌 탐방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당초에 이제 이 버스를 구입할 때부터 사실은 제가 그런 그 우려의 이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축제 기간에 이렇게 버스가 두 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내방객들이 많으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카트 운영을 입구 쪽에서 쭉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수지 쪽 지동마을 쪽에는 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축제 기간에 탐방버스는 이렇게 2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축제 기간에는 그 고인돌 유적지 내에 관람객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당초에 운행하기로 했던 그 탐방버스 18인승하고 24인승은 우리 일반 차량하고 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적지 내에 탐방객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탐방버스 자체를 운영 안 했었고요. 축제 기간 내에는 주중에만 저희가 전기 카트로 운행을 했고요. 그거는 우리 고인돌 축제장에 방문했던 관람객들이 차량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셔서 전기 카트를 어쩔 수 없이 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 이제 관람객들이 많을 거는 예상을 하지만 탐방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또 별도의 차를 임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관광체육실에서 축제 관련 그 관람객 하기 위해서 운행했던 거고요. 저희 탐방버스하고 별개입니다.
아니, 고인돌사업소에 탐방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이 임차료를 별도로, 별도의 임차료를 주지 않고도 탐방 버스 운영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고인돌사업소하고 별개로 관광체육실에서 운행했던 차량인데요. 그거는 탐방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 말은요,
무료 셔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자들은 무료로 셔틀버스를 이용했지만 우리가 축제 기간에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이 버스 두 대가 있는데 이 버스는 차고지에 그대로 모셔놓고 별도로 임차를 해서 이 버스 운행을 함에 있어서 이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를 적극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고인돌 탐방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축제 기간에 주말에 춘양 쪽에 그 축제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 셔틀버스 100명 이상 줄이 서버려가지고요. 저희가 전기 카트 두 대 동원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가 아까 탐방버스를 운행을 못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실에서 했던 축제,
소장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체육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차버스를 이제 대여를 했겠지만 이게 이제 탐방 버스가 있으면 탐방 버스로 다 이렇게 커버가 안 되니까 임차할 때 대수를 조정을 해서 한다든지 하면 우리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단체 방문 시에 아마도 이렇게 14인승보다는 좀 더 큰 버스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은 우리 사전에 문화해설사 분들한테 동반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요하는 그런 단체의 방문객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탐방버스는 1시간 간격으로 1일, 5회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탐방버스에 관광해설사, 안전요원, 기사 3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관람객들 올 때도 지금 도곡 쪽 그 관광해설사는 두 분 계시고요. 춘향 쪽에는 한 분 계셔서,
자, 그러면은 시간대별로 방문객들을 이렇게 탐방 버스로 이용하면서 문화해설사분들과 함께 동행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재단에다가 이제 실적을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 이제 관광해설사 해설 부분은 저희 탐방 버스 할 때는 그냥 1일 5번 운영하니까 그 5번으로 나오고요. 별도로 또 우리 방문객들이 있거든요. 뭐 대학교 사학과 뭐 애들 방문이나 이런 건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아마 해설사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료 제출 요구를 재단에다,
저희가 받아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 해설사와 동행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그 횟수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취합해서 하셔가지고 한 달간 뭐 1년간 얼마만큼의 단체 관광이 있었는지 방문이 있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5페이지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경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1억 4,100만 원 우리 군비로 사업을 10월달까지 이렇게 4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이것 또한 세부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하여 사진을 이제 삽입해 주셨는데요.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현장 방문도 좀 가볼 예정인데요. 그때 이제 사전에 이제 말씀해 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이 사업에 관한 사업 집행 내역을 세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하고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업에 관련해서요. 저희가 공모사업이 두 건이 이게 매년 반복 사업이에요. 국가유산청에서 나오는 이 홍보 지원사업하고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공모에서 가지고 온 사업비하고 실제 집행된 사업비가 금액이 좀 상이한데 일단은 저희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제출 주신 자료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은 1억으로 돼 있고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1억 4,000으로 돼 있어요.
사업이 각각이 틀리고 사업 수행 기관도 각각이 틀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집행된 현황에는 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1억 1,000으로 돼 있고 홍보 지원사업은 1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다르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달라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받아온 금액하고 이게 뭐가 틀린 건지 자료가 틀린 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틀린 건지 아니면 집행 현황이 틀린 건지.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전년도 사업이 그 보조 우리 감사기관에 금년도 사업하고 전년도 사업하고 좀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금년도는 그 홍보 사업은 1억, 활용 지원사업은 1억 4,000입니다.
네, 금년도는 그렇고 작년에는 각각 1억 3,000하고 1억 1,000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네, 자료가 지금 양쪽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북아 지석묘 연구소에서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고대문화재연구원에서는 홍보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북아 지속묘 사업인 활용 프로그램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돼 있고,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천천히 답변하셔도 돼요.
그런데 고대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보 지원사업은 보조금 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 명기가 안 돼 있어요. 네, 답변 주세요.
저희가 이제 국가유산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유산청에 보내서 유산청에서 공모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지원사업은 국가유산청 지원사업에 반영이 됐고요.
네.
그 활용사업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군비로 세워서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돼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두 개 사업 다 국가예산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홍보사업이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유적지,
내년에 홍보사업이 빠졌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공모사업 선정에 선정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26년도.
내년도 사업,
아, 금년도에는 2건 다 됐는데요. 전년도에는 1건, 올해는 2건 다 되고 내년에는,
그러면 26년도에는 지금 1건이 안 됐다는 얘기세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통계목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업자에게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모를 신청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지방보조금 사업이죠?
아닙니다.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으로 갑니다, 저희는. 국가유산청에,
그러니까 국가유산청 보조를 받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국가유산청에 보조사업 공모 신청해서 그 업체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군비로 됐든 국비로 됐든 지금 지방보조금 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목은 둘 다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방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민간위탁금이 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대문화재연구원은 24년도에 사업을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둘 다 사업은 계속 했어요. 국비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만 있지. 맞잖아요.
아니죠, 한쪽 2024년도를 예를 들면 홍보 지원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고대문화연구원은 했었고요
네.
그 활용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세워가지고 저희가 문화보조사업자 선정해서 한 겁니다.
제 말은 이제 선정됐냐 안 됐냐 이게 아니라 국비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해도 이게 저희가 가지고 오면 지방보조금 사업이 아닙니까?
보조금 사업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밑에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그 동북아 지석묘 자료는 있는데, 고대문화재연구원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위탁도 지방보조금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방보조금 사업 맞잖아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 얘기를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국가유산청에서 공모 선정한 거라 저희가 이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질의를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대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홍보 지원사업도 그리고 동북아 지석묘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도 사업자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 사업을 이 두 기관에서 두 민간의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따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아니고 둘 다 지방보조금 형태가 맞다 이 얘기신 거죠?
민간경상적 보조금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누락된 거다 이 얘기신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에 누락된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왜 누락이 됐는지.
이제 저희가 화순군 군비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락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앞으로 주실 때 공모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연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에 보면 200만 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고대문화재연구원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한 거에도 자료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누락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한 내용인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산에 보니까 저희가 제일 큰 사업이죠. 지금 방문객센터는 고인돌 사업소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네, 거기는 그냥 청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세요? 아니죠. 행정재산이든 뭐 행정재산은 당연히 맞을 거고요. 이것도 공유재산 현황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유재산 현황에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 자료가 두 가지가 누락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필 또 사업소가 우리 축제 현장에 있다 보니 또 고인들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이번 가을 축제 기간에 고생 많았습니다. 어째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또 예년과는 달리 굉장히 또 방문객도 많고 해 가지고 또 그런데다가 축제가 끝난 후에 또 상당한 기간이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건의 하나 드리자면은 축제 기간에 많은 분들이 몰려오면서 도로에서 그 도로에 차량을 따라서 들어가지 입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릴 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고인돌 입구를 들어가면 좀 좁잖아요. 현재. 그대로 지금 사용하기 축제 전부터 만든 도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지금 고인돌 조형물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 입구에다 만들었으면 빨리 보일 건데 조금 들어가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 고인돌 입구가 어디인지 얼른 안 보인다. 이런 방문객들도 얘기가 있었고, 저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조형물을 좀 앞으로 땡겨가지고 입구가 좀 보이게끔 그렇게 조금 이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인돌 유적지 진입도로를 건설교통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확장이 돼야지 그걸 이전하고 지금은 그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저희도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면 언제쯤 혹시 내년도 축제가 또 봄 축제가 있을건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그러면 고걸 도로가 확장이 되면 또 조형물도 달라지겠잖아요.
조형물도 아마 거기에 안 맞아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할 겁니다.
철거하고 앞으로 좀 끄집어내야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좀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세요.
도로 선형이 윤곽이 나오면 저희도 기본계획수립,
그걸 조금 건의드려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좀 조형물을 앞으로 도로에서 지나다 보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지나가 버리고 어디가 입구일까? 이러거든요.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튼 저희가 도로 선형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고인돌사업소 추가자료는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