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9분 감사 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 대상은 재무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재무과장 구현진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세정팀장입니다. 주옥자 경리팀장입니다. 임혜영 부과팀장입니다. 권창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동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최홍문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징수팀장은 11월 30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5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재무과 해당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5쪽,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 과다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 10억 원 이상인 용역ㆍ물품 계약의 경우 대면 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 서면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최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입니다.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 시 성별 균형 등을 준수하여 여성 전문인력과 청년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금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재구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소홀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기준을 전 부서에 수시로 안내하여 정기분 반영률을 높였고 수시분 군의회 부의 최소화와 의결 전 예산편성 방지를 위해 부서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항목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최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15번 항목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복지회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 4건에 총 8,300만 원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17번 항목 기관ㆍ단체 협약 체결사항입니다. 금년 10월 21일, 우리군과 신한은행ㆍ교보증권이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2026년 1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무비 통장 압류 방지 및 선급금ㆍ기성금의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공사비 집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 19번 항목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번 항목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군 청사를 제외한 재무과 소관 건물은 군민회관 등 6개소이며 현재 가격은 총 6억 4,5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15쪽, 21번 항목 공유재산의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을 화순군 방범연합회 등 총 10개 단체에 임대 중입니다. 이 중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에 9개 단체가, 구 도곡면 예비군 중대 본부에 1개 단체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임대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25쪽까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감면조건 이행 여부와 과소 또는 미신고한 과세물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위반이 확인된 238건에 대해 4억 7,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번 항목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담당 직원에 대해 직무ㆍ윤리 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방세 일일결산, 군 금고 지도ㆍ감독 등을 통해 자금의 부당처리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과세 착오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3번 항목 마을 세무사 운영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주민들의 세무상담 민원 해결를 위해 관내 세무사 3명과 함께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5회 운영하였으며 총 11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42쪽까지 4번 항목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932건에 285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6쪽까지 5번 항목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총 530건에 161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6쪽까지 6번 항목 공사 관련 자재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공사 관련 자재 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413건에 94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2쪽까지 7번 항목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현황은 총 648건에 232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8번 항목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삼천교 재해복구 공사 재시공, 남산공원 고사 수목 재식재 등 총 4건에 대해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9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총 93건으로 사업비 증액이 63건, 감액이 30건입니다.
다음은 84쪽, 10번 항목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 접수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중 임금체불 관리 대상사업은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용역과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서 총 1,180건이며, 아직까지 임금체불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까지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노무비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임금체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11번 항목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군 금고 예치액은 1,298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1,150억 원, 특별회계에 88억 8,000만 원, 기금에 59억 1,000만 원이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 10월말까지 13억 8,200만 원이 수입되었으며 연말까지 19억 2,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12번 항목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약정기간인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4억 4,000만 원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 매년 1억원씩 4년간 총 4억 원을 광주은행이 매년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세입예산으로만 편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13번 항목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입예산 총액은 7,451억 6,700만 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917억 5,500만 원, 의존수입이 6,248억 5,000만 원, 보전수입이 28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14번 항목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24억 3,300 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억 9,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8억 9,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4억 3,700만 원입니다. 10월 30일 기준, 징수실적은 부과액 297억 9,000만 원 중 268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2%, 부과액 대비 90%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15번 항목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과오납 및 환급액은 총 1만 764건에 27억 4,700만 원으로 도세 223건에 2억 3,100만 원, 군세 1만 541건에 2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16번 항목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총 3만 4,425건에 35억 1,600만 원으로 도세 2,586건에 9억 5,900만 원, 군세 3만 1,839건에 2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17번 항목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법인을 포함해 총 45명이며 체납액은 11억 원입니다. 조치현황으로 45명 가운데 40명의 체납액 10억 2,600만 원은 압류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명은 독촉기한 미도래, 무재산, 법인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요건 충족 시 추가 압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18번 항목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지방세 정리보류액은 1,329건에 8억 3,500만 원입니다. 무재산, 부도ㆍ폐업, 평가액 부족 등 체납처분이 어려운 건들에 대해 정리보류 하였으며 향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20번 항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4건에 118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부터 94쪽까지 21번 항목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토지는 29필지에 6만 8,963㎡를 건물은 3동에 1,764㎡를 전세권은 100호를 취득하였습니다. 총 취득가액은 35건에 9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22번 항목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유휴토지 11필지, 4,810㎡를 총 1억 5,9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23번 항목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 203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용역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6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남본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무단점유자 인적사항 조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점유자 확인이 어려운 필지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무단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9쪽까지 24번 항목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화순군방범연합회 등 총 31개 사회단체에 토지와 건물 33건 총 1만 5,973㎡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3,592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21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까지 25번 항목 주요 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취득 물품은 치과용 테이블 등 27건, 화물트럭 등 차량 11대로 구입가격은 총 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15쪽까지 26번 항목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폐기처분은 234건, 매각은 9건에 수입액은 2,8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23쪽까지 27번 항목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용차량은, 총 172대이며 본청에 121대, 읍ㆍ면에 51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까지 28번 항목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현황입니다. 우리 군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1,712건에 가입금액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사고접수는 27건에 군 부담 배상금으로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5쪽 하단부, 29번 항목 지식재산권 취ㆍ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10건, 지식재산권 1건, 디자인권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취득가액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자료 12쪽입니다. 기관 단체 업무 협약 내용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협약 내용에 계약 금액에 10억 이상의 공사 금액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협약 내용인 것 같아요. 공사 금액을 10억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작은 금액까지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이제 저희 경리 파트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고 15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공사라 이게 외부 외지 업체에서 들어온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우선 시범적으로 금액을 10억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네, 이해했고요. 이에 관련하여 지금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 접수 현황은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절차가 잘 이루어져서 체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급검사 임금에 대한 체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사 현장에 뭐 부대 비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장비대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뭐 유류대 기타 부대 비용들 현장에 투입된 사용한 뭐 장비대 이런 것들이 간혹 미지급이 돼가지고 민원을 제가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이제 전달도 했는데 이 공사를 잘 발주를 해서 착공하고 준공하고 준공 이외에 준공이 끝나면 공사 대금 지급을 할 텐데 관련 부서에서 가령 공사에 투입된 이런 비용들이 얼마나 잘 지급이 돼서 이 금액을 정산을 해도 되는지 그 여부를 서류 어떠어떠한 서류를 받고 이거를 확인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해드릴 때에는 이제 자재 설계서상에 반영된 자재대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통해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업체에 이렇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부수적으로 현장에서 설계서상에 없는 부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감독부서나 또는 공사 대금 지급할 때 업체하고도 사전에 혹시 이런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왕이면 해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금을 집행하도록 저희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발생된 그 민원인이 1대1 이거 민원을 접수해서 응대하기는 사실 이제 불편한 경우도 있어서 뭐 저를 통해서 어떤 민원 창구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1∼2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이게 소소하게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순군에서 발주한 공사인 것만큼은 그 현장에 투입된 이런 장비대라든지 부대 비용들까지도 다 점검이 돼가지고 공사 대금이 지급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민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총 13건입니까?
4건 했습니다.
네, 공유재산 이거 매각을 부서에서는 어쩔 데 이 매각에 결정을 합니까?
이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 폐지가 이루어지고 저희 재무과 일반 재산으로 전환이 되어 와야만이 이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뭐 임대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전에 이제 그 자료를, 추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더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기준 이제 행감 그 기간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인제 입찰도 입찰 계약도 가능한데 입찰과 수의계약의 그 구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입찰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액 이게 그 감정평가가액이 아니고 기준가액, 공시지가액 그 면적을 곱한 기준가액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하는 통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 사유에도 그 당해 목적물을 당사자가 아니면 못할 경우에는 그 예외적으로 우리 그 조례에서 인정한 수의계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계약한 매각 일자 중에 지금 3,000만 원이 넘는 유휴재산 매각이 1건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소재지나 그게 위치는 말씀 안 해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관해서 지금 이게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지금 공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를 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행안부 산하에 특수법인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의 공유재산 조사 대상 총 2,176필지를 했는데 여기에서 저기 누락 재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과 이제 보고를 간략하게 보니까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 무단 점유 필지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결과 이게 간략한 결과지에 보면은 활용 가용 필지하고 임대 중 필지하고 무단 점용 필지가 229필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후에 여긴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이후에 이제 우리 군 우리 실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런 절차는 어떤 게 있겠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지금 현재 203필지에 대해서 지금 국토공사 전남본부하고 지금 현재 현장 실사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무단 점유 대상자를 119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분들하고 지금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또 과징금을 부과할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부과를 하고 재임대를 할 것은 지금 현재 재임대 대부 계약을 지금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필지들이 실제 형상하고 지적도 하고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렇게 다시 실측을 해서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하도록 지금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럴 것입니다. 간혹 저희도 이제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이제 해야 할 때 그때 이제 지적 정리가 좀 상해가지고 그런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락 재산 뭐 907필지에 달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 미정리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관리에 그동안에 이제 부실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등기나 뭐 지적 정리 이런 것들을 향후에 조치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재산을 뭐 그대로 방치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들릴 수 있으니 이번 조치 계획을 단계별로 그다음에 필지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는 단순 정비가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 체제 전체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셔가지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도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87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관련해서요.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환수금에 대한 부과액이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요. 이 환수금에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과액은 많은데 목표액은 또 너무 적게 상정을 해놨고 그래서 징수율이 부과 대비 징수율이 16.9%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환수금에 대한 부과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건은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환수 문제와 연계돼 있습니다. 지금 메가바이오에 대한 압류 그다음에 보조금 회수 기한 이번에 그 공매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임시적 수입이 지금 현재 부과 그 액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공매 진행했던 보조금 환수금이 아직 저희한테 자산관리공사에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0.7%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아마 말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면 이게 실적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부과액에 대한 원래 계획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메가바이오 관련해서 공매 관련해서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목표액은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추가로,
추가로 중간에 들어온,
네, 중간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율이 목표액도 작고 징수율이 높은 겁니까?
연말 되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요. 지방세 과오납. 과오납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과오납 건수가 또 많이 늘었어요. 제가 지금 과오납 및 환급 현황에 보면 지난 연도하고 현 연도에 건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이제 지난 연도는 11월부터 2달간
2달 치로.
네, 2달 치 수치이고 금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수치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수치가 많이 늘었거든요.
네, 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방소득세 부분? 지방소득세 부분도 거의 두 배 가량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봐야 아는 겁니까? 지금 이제 지난 연도는 이 표상으로 봤을 때는 88페이지에 나온 자료로 봤을 때 지난 연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에서 12월 표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현 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인가요?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현황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도 건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군세 부분에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특히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부분에서 이렇게 환급이나 또 주소 이전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빈도나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과오납 부분은 좀 저희가 미리서 저희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정연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임금 체불 관련해서 관급공사 임금 체불 저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전달을 했는데 접수가 들어온 건수가 0이네요.
네, 지금 그 건은 임금 이게 저희 직급공사와 관련된 임금이라기보다도 그 업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어떤 급여 체불 관계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그 업체하고 충분한 통화나 조율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급공사, 저희 관급공사하고는 연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료 자체에 저희가 관급공사 관련해서 체불 임금 등에 관련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서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체불 임대료 아까 이제 건설기계 임대료 같은 체불 임대료까지 같이 이렇게 신고를 받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행감 자료에는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임대료 관련해서도 이 결과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민원 건수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민원들은 무조건 건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민원은 들어왔는데, 신고는 되었는데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 관급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됐다 또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 이런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접수가 하나도 없다고 표시가 돼요. 이거는 민원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아까 이제 정연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계대에 대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련해서 관련 실과소에 연결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원래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그때 이제 제가 이거를 개정을 제일 처음 해서 이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해서 이제 신고센터가 재무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 건수가 0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신고가 들어올 오거나 그것이 신고가 뭐 직접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고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접수로 저는 기록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사와 연계 없더라도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들은 저희가 체킹하고 관리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요러한 부분들이 신고센터가 열어져 있고 그리고 행여 관급공사에 있어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기계대 체불이 있을 시에 저희가 이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단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조례에다가 좀 강제를 해놨잖아요.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온 것들은 체크가 되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우리 관급공사 연계가 없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시 이렇게 정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접수대장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대장에는 적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책임배상보험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영조물 말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시설물 그다음에 이제 공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기서 사고 나는 것들에 대한 보험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23년도, 24년도에 지급액에 비해서 이제 25년도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치에 관련해서 이제 사고 접수분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관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은 보면은 꼭 사고가 나는 데서 또 나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실과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체크가 좀 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재무과에서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을 맡고 계신 만큼 계속해서 똑같은 데서 사고가 나는 것은 추후에 차후에 이것이 영조물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조치를 하라는 등 이런 것에 대한 처분은 사후조치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통상 보면은 대부분 보행자 사고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많죠.
그다음에 이제 차량 사고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 지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여러 개 발생되는 설이 많이 있고 발생된 곳에서 이렇게 또 발생되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급할 적에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실과나 해당 부서에 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군민들이 알게 되시고 관심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 만큼 이제 각 실과소에서도 관련된 부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금방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사고 내역에 분류별로 정리하셔서 조치를 하라는 공문 정도는 우리 관련된 과에서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저희가 이제 앞서 정연지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저희가 매년 많은 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는 조건이 있죠?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죠?
저희가 이제 통상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 기업은 5,500만 원까지 계약하고 특별히 이제 법에서 정한 어떤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입찰보다도 이게 설계를 뽑다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할 때 기왕 지역 업체들하고 안배를 해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아닌 조건인데도 저희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제방숲 관련해서 지적을 한번 산림과에서 했었는데 똑같은 구간의 사업인데 특히 이제 몇 개 특정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똑같은 구간의 사업을 잘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건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여기에다 주려고 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바로 옆인데도 똑같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자가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여 관련된 실과소에서부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한 번쯤은 더 걸러서 이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게 수의계약의 조건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업체들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러자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만 또 지역에다가 주소를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편법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과소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재무과에서 사업들을 다 취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걸러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통상 감사에서도 자주 지적이 되고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부서에서 사업 범위나 결정을 할 적에 그리고 또 경리파트 여러 개 협의를 또 일정 부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나 그런 단계 오기 전에도 저희가 한번 공고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 안내는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이제 감사팀을 놓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뭐 갑자기 감사를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재무과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자료 125쪽입니다. 이게 지식재산권도 우리 공유재산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요. 공유재산의 범위가 물권하고 권리 지식재산권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전년도 결산서 첨부자료에 보면 이거 세분화되게 이게 전년도 대비 올해 뭐 증감액까지 다 자세히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제 이런 권리권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그중에 여기가 이제 지식재산권만 하나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권리에 대한 그 지식재산이 임목 주기에 관한 권한도 있고 공작물, 기계·기구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없으니까 이제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무채재산, 유가증권, 용인물권 그다음에 회원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이제 결산 준비하실 때 누락 재산이 없는지 이 부분까지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회원권 우리 그 군이 갖고 있는 회원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원권에 표기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고된 대로 지식재산권이 이렇게 쭉 있어요. 13건인가?
총 12건입니다.
12건인가요? 네, 그중에 이제 19년도에 취득을 했던 돌맨, 들순이 돌맨, 들순이는 캐릭터 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 건들은 한 번쯤 들어서 이제 사양으로 접어든 이제 재산권인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하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또 사업하고 그다음에 예산 성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흔히 우리가 이제 축제나 우리 화순군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축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뭐 특산물이나 뭐 이런 상품들을 뭐 살 게 없나 하고 둘러보는 그 내방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봄철, 가을철 꽃축제를 하게 되면 그 내방객들을 위주로 판매할 수 있는 굿즈 같은 거를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창작을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본다든지 그러면 우리 화순군의 홍보의 이미지도 좀 사실 상승하고 그리고 홍보 영상에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보다 이제 좀 친근감 있고 얼른 화순군 하면 아 돌맨이 있구나, 들순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게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인 것만큼 이 재산 활용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지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겠지만 전년 자료로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이게 이제 랭킹이라고 표현할게요. 랭킹 1, 2, 3, 4 막 이렇게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업체에 거론은 않겠지만 이 지역에 사업자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이런 자료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으니 왜 저 업체는 이 많은 공사 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한 건도 못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보다 좀 더 공정한 방식인 입찰로 붙이면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도 참여 참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랭킹이 1, 2, 3위가 보고되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많이 했다는 수치가 이렇게 보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향후 이거를 어느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조정을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 수의계약 공사를 입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이게 업체 등록이 한 2∼300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있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업체는 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타 시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업체들이 직접 여기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하도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 업체에 손해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로 주려고 하고 있고 특정 업체에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정을 면허를 한 개, 두 개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여러 개 뭐 많게는 7∼8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득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업도 보다 보면 발주 시기별로 공정이 나오는 게 좀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석공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포장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시기에 따라 특정 업체에 이렇게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왕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주도록 하는 게 저희 내부 방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실과에서 계약 전에 계약 심사 여부를 이렇게 철저히 이제 체크를 하실 거예요. 제가 다만 드리고 싶은 이제 말은요, 지역의 업체 물론 주소지를 두고 있으니까 지역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사무실만 두고 여기에서 활동을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뭐 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명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잖아요. 그 회사 말고 나머지 정말 이곳에 살면서 면허를 가지고 사업 영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다소 이런 기회가 좁으니 이런 물꼬를 좀 터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자료는, 추가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은 재무과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관급 공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체불 임금, 체불 임대료 관련해서 신고 접수된 거 접수부 한 번 요청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 지금 더 이상 없으시죠? 재무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사회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하선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은하 팀장입니다. 복지조사팀 윤현영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최만용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박혜진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서별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부터 공통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사회복지과 해당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쪽,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공통사항 3건으로 3건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보조사업 지도·점검 소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시행 시 중간·사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 과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 심의를 실시하고 대면 심의를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로 추후 위원회 재구성 시 성별 비율을 준수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 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창고동 증축 및 납품용 차량 구입을 위한 사업비 6억 5,500만 원 중 국비 2억 3,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목적실을 포함한 창고동은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납품용 차량은 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운영 및 행사비 등으로 2억 2,93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5개 장애인단체에 운영 및 행사비로 1억 2,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재가중증장애인 이미용봉사 사업비로 화순군 이미용봉사회에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비와 행사비, 이동세탁차량 운영비로 9,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보조금은 총 4억 5,835만 원으로 점검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불가·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반려 민원은 총 43건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중에 필수 정보 등이 등록되지 않은 민원은 수정 후 재접수했으며 관외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민원 서류 보완 요구 현황입니다. 민원 서류 보완 요구 건수는 총 55건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시 48건은 보완 완료했으며 7건은 처리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과징금)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위반 사업장 1개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했으며 올해도 현장점검을 거쳐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5,009만 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 758만 원은 과태료 처분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 창고동 증축 사업은 현재 공정률 95%로 12월 중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지난 8월 저소득 아동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 장학금과 물품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같은 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는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사단법인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건물)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화순희망센터, 화순사평빨래방 등 총 4개소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 중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화순희망센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임차건물(토지) 현황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주택 3호를 임차하여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은 화순 어울림센터 내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1일 반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부터 2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7개소와 자활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57억 73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9,721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수당 등 5개 사업에 9억 4,139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6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운영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을 기리기 위해 관광객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세미나에 교육실을 대관하여 535명이 이용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 내실있는 교육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장애인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위해 장애인 1,688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35억 1,006만원 지원했으며 일상생활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75억 2,722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해피타운, 화순사랑의집 등 7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40억 5,472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5개 단체 운영비로 9,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근로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9억 2,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10월까지 5억 6,152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9,260만 원을 투입해 집진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4쪽,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성장기 발달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화순예술심리치유센터 휴 등 2개소에서 장애아동 50명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실적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립생활지원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23명에게 자조모임과 건강증진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자립 지원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 경로 조성 및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립대상자에게 연 1회 건강검진, 성교육, 요리교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119억 2,417만원 지원했습니다.
같은 쪽,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장애인과 한부모가족 세대에 월동난방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억 6,638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읍면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2024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는 2,983가구로 3.5% 증가했으며 차상위계층은 1,234가구로 2.3% 감소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선정은 국세청 등 25개 기관 65종의 자료를 반영하여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복지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2명이 교정시설에 입소됐으며 입소한 달까지 생계급여가 지급되어 부당 수령금액은 없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생활급여 부적정 수급자 조사결과 현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변동사항 미신고로 부정수급 적발 3건 중 1건은 환수하였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게 신고의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부정수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급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2,278명에게 203억 6,84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5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 등 14개 사업에 6억 9,55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0쪽,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현황입니다. 거주공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3명에게 자활기금으로 2억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대여했으며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장과 문자 발송,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자활근로사업단 지원현황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는 샐러드와 등 10개 사업단에 8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사업비 등 12억 4,30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워싱사업단에서는 다회용기 렌털 및 세척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자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위기극복 긴급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및 연료비 등으로 8억 5,282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상실 및 중한 질병 등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의 위기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5쪽까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및 사용내역입니다.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2025년 10월 기준 총 56건, 2억 2,335만 원의 기탁이 있었으며 지정기탁된 현금과 현물은 관내 저소득 가구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인건비로 1억 7,30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2024년에는 2,400가구, 2억 7,000만 원을 2025년 10월까지 741가구, 1억 1,137만 원을 지원했으며 11월 현재 96% 집행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반찬 나눔, 안전 보행기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까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생활불편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269가구 3억 5,000만 원을 2025년 10월까지 514가구 3억 9,195만 원을 지원했으며 11월 현재 95% 집행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2025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성과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50쪽, 사평빨래방 운영 실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 기준 이용자수 6,322가구, 1만 5,351건의 이불세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1월 현재 6,634가구, 1만 6,275건의 이불세탁 서비스를 진행했고 서비스 지역 299개 마을 중 99%인 297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세탁차량 운영 실적입니다. 전라남도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동세탁차량을 활용,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361가구, 974건의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1월 현재 490가구, 1,189건의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사평빨래방 서비스 제외 지역인 화순읍 56개 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3관왕 축하드리고요. 다 이제 우리 봉사자분들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에 작년에는 두 건이 있었거든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민간위탁 사업에 빠져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자료에 없을까요? 올해도 이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G2 사업 지역서비스 사업에 우리 시각장애인분이 운영하시는 안마원이 생겼잖아요. 이 사업은 또 신규로 생겼고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에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사업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에서 누락된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속에 거기 안마사, 시각장애인 안마사 그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 누락이 됐으니 작년 치 자료에는 있는데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복지기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 사실 이 폼 자체를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 제출을 하기는 해요.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도 한번 우리 가족정책실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복지법의 법령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생활시설,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유료 복지시설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명칭에 따라서 시설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피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애인 거주시설도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도 있는데 또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했던 예를 들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이런 게 빠져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한눈에 보기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장애인복지법 법령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별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보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동 세탁 차량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평 빨래방 생기면서 이제 이동 차량 이것이 이제 뒤늦게 좀 돼가지고 많이 활용을 못 했는데 올해는 좀 골고루 많이 다니시고 특히 사평 빨래방 운영을 많이 못 하는 지역들에는 더 많이 이동 세탁 차량 운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수도 많고 이렇게 세탁물 세탁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더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거리가 좀 먼 면 단위는 지금도 이제 못 가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서요. 더 많이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민선8기 구복구 군수님 들어 공약사항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어차피 이제 예산안을 할 때도 이야기가 될 테지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하셨고 또 장애인 복지관 건립 이 부분이 이제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데 앞서서 제가 기획감사실 행감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부분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공약사항이 100% 추진됐다고 표기가 돼 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랬더니 이제 소관 실과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넣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이미 저희 과에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3만 원씩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장기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가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가족정책실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끝없이 사실 금액적 차이가 상당히 그 당사자분들한테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돌봄 노동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복지관은 이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상은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번에 이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복지관 지금 지금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단체, 5개 단체가 우리 어울림센터로 이제 옮겼고 또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은 돼 있다. 다만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들하고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뭐 프로그램들을 더 폭넓게 해서 장애인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조금 제공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지금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한 5,0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떤 것을 참여하고 싶은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를 알아서 지금 어울림센터에 4층에 비어있는 공간, 저희들 당초에 그 단체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장소가 지금 5개의 실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 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1층에 거기 강당이라든지 그런 실을 이용해가지고 각종 체육시설이든 거기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진행하고 복지관 이 앞전에 제가 저기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5개년 예산 추계를 해보니까 최소 인원으로 해서도 한 2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어렵고 하니 한 28년도부터나 점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좀 자료로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전 민선7기부터 구상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민선8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선정을 하시면서 했는데 이제 그때도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이 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는 다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은 그 운영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드웨어만 준비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이번에 행감에 자료를 나왔었어야 됐다고 봐요. 그래서 좀 추가로 제출 드리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 잘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장애인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형별로 원하시는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 장애인분들을 여럿이 모아놓고 어떤 집합시켜 놓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장애인분들의 수요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유형별 요구사항들이 다양한 만큼 장애인단체들의 의견 그리고 본인들의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관이 과연 필요한가? 저는 이것부터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지금 원래 복지관으로 쓰려고 했던 공간을 단체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유형별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들 뭐 체육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우리 단체들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그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몇 개년 계획, 얼마가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추후까지 하겠다. 이거는 좀 공염불이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복지관 자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 민선8기가 접어들기 전에 이 장애인복지관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 현황이 아마도 전년도 그 보고사항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도래된 건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그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 회수, 압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금 운영을 관리체계를 좀 정비하셔가지고 좀 실질적인 뭐 지원이라든지 회수 이런 방안을 이제는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 제안을 한번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기금이 지금 22년도 이후로 기금 융자는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보니까 2009년도, 10년도 오래된 이런 융자금 회수가 안 돼 가지고 혹시나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혹시 발견이 안 됐나요?
네, 사망하신 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매달 독촉장 발송하고 또 문자도 하고 방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회수 이제 불가 사유가 뭐 경제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융자금 상환할 능력은 없는데 이렇게 관에서 독촉하면 사실 빚쟁이들이 이렇게 빚 받으러 온 것처럼 온 것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회수, 압박이 아니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분할 상환을 뭐 유예한다든지 또 아니면 상환 조건을 좀 조정해가지고 또 이분들을 또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끔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현행 그 조례나 지침들을 좀 정비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고민을 좀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회수 저기 능력 여건을 조금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손 처리 기준을 좀 담아가지고 결손 처리 시점이 발생하면 결손 처리로 인해서 이분들 좀 탕감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분들의 그 경제 상태를 이제 보셔가지고 상환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조례 정비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분들에게 그런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중에 그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결손을 8명에 대해서 결손을 해주는 결손처리를 했는데요. 뭐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소재 파악에 불가한다든지 또 기초수급자여가지고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결손을 해주고 좀 회생절차를 밟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조례를 변경 안 하더라도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런 그것을 수시로 이렇게 해년 마다 한 번씩 해서 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융자금을 못 갚고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도 사실 사회 연계 서비스로 연결을 좀 해 드려야 돼요. 오히려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하신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발굴 사례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손 처리나 이런 것들 조금 완화해가고 이번에 그 탕감을 좀 해드리면 어쩌겠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예슬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