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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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 대상은 인허가과, 자치행정과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성관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재호 개발민원팀장입니다. 위영숙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 19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에는 중요한 안건은 대면심의로 실시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시정사항에 있어 기존 위원의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추어 성비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인허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화순군 건축위원회로 2024년도에 5회, 2025년도에 4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7쪽,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다수인(5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총 7건 접수 및 처리 하였으며 요양병원 신축 반대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신축 반대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민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에도 인허가 접수 시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접수된 민원 중 불가 및 반려 민원은 총 19건으로 구비 서류 미비에 따른 절차적 사유 및 관련 법령 부적합 등에 의한 것이며, 향후 사전 안내 강화 및 민원인 이해도를 높여 불가·반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민원 서류 보완 요구 현황입니다. 총 1,440건의 민원 중 대부분이 구비 서류 누락 등 절차적 보완 사유에 따른 것이며 전체 민원의 약 80% 이상이 보완 후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제출 서류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민원인 이해도를 높여 보완 요청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1명이며 총 체납액은 6,500만 원입니다. 체납 징수를 위해 8건은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5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690건에 13억 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637건에 11억 5,100만 원을 납부하여 약 88%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 민간위탁 현황, 공공위탁 현황, 공유재산 현황,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16쪽부터 27쪽까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소방서 등 기관통보와 주민 신고에 따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시 결과 202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그 중 21건은 자진 철거 등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45쪽까지 2번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88건에 2억 6,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1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94건에 1억 1,600만 원 부과, 그 중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2쪽까지 3번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개발행위 허가는 총 1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건축물에 58건, 태양광 발전시설 57건, 동식물 관련시설 18건, 기타 37건입니다.
    다음은 53쪽, 4번 불법 개발행위 단속·조치 현황입니다. 무허가 성토 등 불법 개발행위 4건을 적발하였으며 3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중인 백아면 맹리 쇄석 및 콘크리트 포장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8쪽까지 5번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총 128건 처리하였습니다. 전용 용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72건, 농업용 창고 12건, 태양광 발전시설 12건, 진입도로 등 기타 32건입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까지 6번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현장사무소, 임시주차장 설치 등 총 24건 처리하였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지는 원상복구 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3쪽까지 7번 산지전용 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총 67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용 용도별로는 주택단지 부지조성 등 건축물 49건, 동·식물관련 시설 6건, 기타 12건입니다.
    이어서 하단부, 8번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동면 청궁리 1건이며, 2025년 6월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9번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도곡면 대곡리 등 총 11건을 허가하였으며 축종은 “젖소”와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 10번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에코이에스지 등 2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11번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현황입니다. 100t 이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2024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서 배출된 폐합성수지류 등 총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수인 5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에서 보면 7건의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처리 결과가 다 처리, 처리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대하는 의사를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예정자가 이 사업을 처리를 한 것인지 표현이 분명하게 이게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결과를 좀 자료 요청을 드리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지금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요. 금액이 이게 굉장히 좀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미징수액을 보니까 이게 분할 납부를 해가지고 지금 미징수액이 보고가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건축물이 얼마나 크면 이 많은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징수액이.
    우리가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공식이 있습니다. 토지지가 그다음에 건물 용도별로 지수, 그다음에 연도, 그다음에 구조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공식적으로 딱 정부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적은 건물에 구조지수나 용도지수가 낮으면 몇십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이나 좀 비싼 지가나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 자체가 좀 비싸면 면적이 적더라도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건축을 지은 당사자는 이 건물을 얼마만큼 큰 건물을 지었길래 이거 강제 이행강제부과금이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면적이,
    몇 억씩은 안 나오고요. 30만 원부터 몇 백만 원씩 지금 총괄적으로 합해진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일단은 25년도는 9,800만 원 정도 인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 납부를 할 때 분할납부도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해 주셨나요?
    저희들이 분할납부는 거의 않고 원래 전체 한꺼번에 전액 지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 이행강제금 비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시면서 건물 또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전에 건축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좀 납부를 해주십사 그러고 정 자기들이 과다하다 했을 때는 분할납부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행금이 잘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전용 허가 및 협의 사항입니다. 페이지 59쪽입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이 생긴다고 하면 전용이라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산지 같은 경우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일시 사용 신고라고 합니까? 일시 사용 신고.
    일시 전용 허가 신고입니다.
    네, 농지는 일시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시 전용 허가에 대해서 그 허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뭐 기간 제한이라든지 허가 용도의 제한이라든지 뭐 일시 전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뭐 의무사항이라든지 일시 전용이 맞은 용도인지 이런 여부를 가려서 이런 일시 사용도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번입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일시 사용 목적이 장어 양식장 부지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7,490평방미터면 이거 평수로 계산하면은 면적이 꽤 넓죠.
    네, 그렇습니다.
    2,000평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양식장 부지, 이거는 그 영업을 목적으로 이게 일시 전용 허가 요건에 부합한지 이 판단을 하셔서 지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일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 진행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장어 양식장은 그 자체가 지금 밑에는 콘크리트가 됐지만 지금 구조 자체가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은 농지 전용이 아니라 일시 전용입니다. 그 가설 건축물이 사용하다가 자기가 폐업했을 때는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시 전용으로 나갑니다.
    산지도 저희들이 산지 전용인데 저희들이 임산물 재배나 했을 때 그 자급론화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어 양식장은 저희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제가 미처 못 살펴봤으니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일시 전용에 해당이 된다 그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토석 채취의 허가 및 복구 현황에 보면 전년도 행감자료에 보고된 건으로는 4건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는 한 건으로 이게 보고가 돼서 지금 종료된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락을 하신 것 같아요. 총 4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허가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어요. 이번에 자료에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거 하고요. 지금 개발 목적 토석 채취로 지금 천궁에 5필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허가 기간이 당초에 2012년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 기간도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고 지금 복구 현황이 지금 복구 준공 완료로 돼 있거든요. 내년에 복구 연장 계획을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현장이 지금 어느 상태에 어느 기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면 천궁리에 토석 채취가 두 건이 나가 있습니다. 한 건은 원상복귀했고요. 지금 말씀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면 그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 한 건은 지금 저희들이 복구계획서가 당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말까지인가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자가 좀 민원을 많이 걸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20일 전인가, 우리 산림과하고 저희들 산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겨울에는 저희들이 산지 복구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심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내년 6월 20일까지인가 연장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면 천궁리 원상복구 지금 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복구계획서대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복구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행정에서는 중간 점검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면적이나 이런 게 너무나 넓기 때문에 중간 점검은 몇 차례를 하시더라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직원들 해서 매주마다 한 번씩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인가, 허가의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보는데요. 이게 그 농지나 산지를 목적 외에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행위를 완료한 이후에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지나 산지는 각 개별법으로 저희들이 어떤 농지 목적이나 산지 목적 외에 사용을 하려면 저희 기관이나 군청 내에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협의입니다. 그래서 농지나 산지 목적 외에 사용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정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건축의 일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도 건축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토부나 질의를 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질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질의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애매했을 때는 그렇게 질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방금 우리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나 산지는 그 농지하고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령은 대부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또 질의나 있는지 몰라서 해당 실과에다가 문의를 하시는 게 정답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국토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 행위에 관한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에 대한 안 할 수 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법 같은 경우는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 준수를 반드시 해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아마도 그 실과에서 검토 후에 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후조치는 어떤 게 조치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미리 돼있더라도 저희들 지방자치 화순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저희들이라도 좀 들어온다면 적극적인 법령 검토를 통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검토 과정이나 이런 사후 조치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앞서 이제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셔서요. 토석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 관련해서 이제 누락된 거라는 건가요, 그런가요?
    어떤 사항을,
    63페이지에 토석 채취 허가 복구 현황에 저도 이제 작년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건이 누락된 것인지 완료된 것인지 진행 중인지 이게 한 건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아까 이제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누락된 게 맞나요?
    위원장님, 지금 이건 개발팀,
    63쪽.
    개발 민원팀장, 제가 그 작년이라 지금 끝까지는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누락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경중공업하고 신화 HC가 두 건이 빠졌어요.
    네, 2건이 지금 빠져서 누락돼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총 원래 3건이어야 됩니까? 4건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4건인데 3건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3건이 빠져 있습니다. 3건이 빠져 있고 1건은 지금 준공 복구 완료돼 있고 1건은 복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이제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까지 해서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행감 자료인데 저희가 매년 또 다시 행감하게 될 때 이 자료를 다시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알게 되셨으면 미리 위원들한테 직전에라도 수정해 주셨어야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요. 저희 그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련해서요. 24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년분하고 25년분하고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25년도에 또 부과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년, 25년 이거는 이제 부과됐는데,
    부과 시점으로 해서 저희는 구분해서,
    아, 부과 시점으로 해서 이제 미수납이 돼 있고 25년도에 이게 같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부과됐습니다. 그럼 수납된 거하고 미수납된 거하고 이 건축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주가 원상복구를 않고 26년도에 사용했을 때도 26년도에 부과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26년도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료가 좀 헷갈리는 게 24년분에 부과 건수가 188건이에요. 그러면 이 건수에서 몇 건이 수납이 됐고 몇 건이 미수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25년분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미수납 건이.
    저희들은 계속 24년도 25년 하니까 중첩이 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23년도에 부과된 것은 미수납된 것을 24년, 25년에는 확인을 못 하겠네요.
    아니죠, 저희들이 압류 처리를 하니까.
    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압류된 것은 따로, 압류는 3년 해서 300만 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했다가 대부분 저희들이 그 1∼2년 해가지고 납부를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되면 처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현황이 이렇게 연도별로 그냥 이제 부과 중심으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수납 중심으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부과된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표에 저희가 이제 과에서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십사 해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과된 연도가 따로 적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적재된 것은 따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스템상 계속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관리가 돼있는데 이 자료상에는 그러니까 미수납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로 별도로,
    네, 그래서 24년도에 부과돼서 수납된 것과 미수납된 것 그다음에 25년도분을 하면은 24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따로 보여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과 건수하고 수납된 것에 대해서 이제 수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연도에, 그 연도에 부과된 것에 대한 수납률 또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연체되고 있고 체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게끔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행감하실 때도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앞서 다른 과들을 이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산지 전용이라든지 농지 전용을 안 한 사례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정작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 군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산지 전용과 농지 전용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인허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군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겠습니까. 아무리 행정 칸막이가 돼 있어도 저희 군에서 주력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허가과에서도 관심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과에서 협의 줄 때까지 기다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자고 저희가 전체 실과소 모여서 조례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간부위원회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만 알지 언제 설계가 다 됐고 지금 어떻게 돌아간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어렵죠. 그런데 그런 협의들은 말 그대로 협의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업무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 우리 인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군민들이 보실 때는 행정 칸막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군에서 하는 일에 농지, 산지 전용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군민들이 어떤 신뢰를 하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처벌도 못 해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군민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일부러 안 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과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시고 연초에 관련된 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들에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나 건축물은 당연히 하는데 꼭 빠트리는 게 농지, 산지 전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수 있게끔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서 이렇게 취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인허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우리 63쪽만 보더라도 토속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이에요. 그럼 이 제목에 맞게 기록을 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랑 준공 완료된 것만 이렇게 올려놓는다 하면은 정말로 고의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들 눈에는. 그렇죠? 그냥 살짝 넘어가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분명히 우리는 자료를 봐서 아는데 그게 왜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자료 준비할 때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규하실 위원님들은 좀 전에 질의 중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추가 자료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감사 계속)
    (10시 55분 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호 고향사랑팀장입니다. 황정태 행정팀장입니다. 이라미 서무통계팀장입니다. 배영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행정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지도·점검 소홀 건에 대해 담당자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위원회 서면 심의 과다 개최 지적은 공적심사, 공무국외 출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심의를 권장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 60% 초과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위탁 지도 점검 소홀 시정 요구에 대해 2026년 상반기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조직 내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 고충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총 10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중 총 267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지난 2월 2025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공모에 동면 주민자치회 탄광와플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6번, 500 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등 6개 법정사회단체에 6억 596만 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해병대 전우회 등 9개 단체에 6,15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현황부터 14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화순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총 4건의 용역을 예산 1억 5,300 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용역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중단 기관·단체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8일, 광주광역시 남구청 10월 10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10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대표 축제 방문 등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하단, 민간위탁 현황부터 19쪽, 22번 임차건물·토지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1번, 고향사랑기부금 전라남도 시군별 모금실적은 비공개사항으로 지자체별 모금실적은 내년도 1월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2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실적 및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10월 말 기준 1,435건, 2억 3,9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현재 누적 모금액은 약 1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2024년도, 4억 1,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2025년은 이자수입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25년 기금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7,000만 원으로 잔여금은 전액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7쪽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를 비롯한 6개 법정단체에 2024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내역 및 지도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로 공모를 실시하여 5개 분야, 9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6,15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순읍과 동면 주민자치회 제1기는 2025년 1월 17일 읍 29명, 동면 26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활동 중이며 운영비를 포함해 총 1억 3,500여 만 원과 5,900여 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능주면과 도곡 주민자치센터는 각 18명, 16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능주 5,000만 원, 도곡 5,7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및 읍면별 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15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34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1억 1,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대원 현황 및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3쪽까지 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33개로 수탁기관은 34개,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공공위탁 사무는 10개로 수탁기관 4개, 예산액은 4,700여 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까지 직원 정·현원 대비표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777명, 현원은 776명이며 결원은 1명입니다.
    다음은 47쪽, 직렬·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조직 운영상 불가피하게 소수 직렬, 관리운영직군, 인사고충 등으로 직렬 불부합자가 18명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수 직렬 정원 조정 등으로 직렬 불부합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직급별 승진현황입니다. 직급별로 4급 1명, 5급 9명, 6급 25명, 7급 28명, 8급 38명으로 2025년도에 총 101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기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6급 무보직 인원은 5년차 6명, 4년차 3명, 3년차 9명, 2년차 6명, 1년차 20명으로 총 44명입니다. 직렬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군 임기제 공무원은 총 28명이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총 1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총 16명입니다. 부서별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연고지 근무 희망 전입한 공무원은 7명이고, 도 전출과 생활근거지 근무 희망 등 타 지역 전출 공무원은 10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직원 이직, 사고, 처벌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새로운 진로, 건강 등의 이유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7명입니다. 징계 건수는 총 6건이며 세부 징계사유, 징계양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번, 연도별 기준인건비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결산액 비율은 99.6%입니다.
    16번, 특별 승급제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5쪽,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5년 10월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281명 중 47명을 전환대상으로 통보하였고 15명은 전환유보자입니다. 219명은 55세 이상 고령자, 일시업무 수행, 휴직대체 등 전환제외자입니다. 전환대상자는 결격사유 조회 후 희망자에 대해 2026년 1월 1일.자로 전환을 실시할 것이며 전환유보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공무직 결원 발생 시 순위명부에 따라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부서별 정수 및 배치현황입니다. 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정원 462명에 현원 412명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중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복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단부터 61쪽까지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 배치현황입니다. 13개 부서에 79명의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정원의 3.6%로, 29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장애인 공무원은 22명이며 부족한 인원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2번,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금호, 소노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110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간인국외여비 집행현황입니다. 23년도 지역경제과 1건, 24년도 농업기술센터 2건, 자치행정과 3건, 25년도 홍보소통담당관 1건, 농촌활력과 1건 총 8건, 민간인 58명에 대해 7,6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마을방송장비 지원현황입니다. 유선 마을방송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낙뢰 대비 장비 안정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402개 마을 중 281개를 교체하였고 매년 5개 마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 민원비서실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비서실을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군수실 비서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군수실로 수시 방문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사평 면민의 날 행사에 이거 점검 결과가 보조사업 전용 통장 미사용인데요. 이 부분이 이게 반복으로 행사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보조사업 전용 통장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거 점검 결과가 이렇게 보고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에 입력하고 지출하고 이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 통장 사용을 않고도 이게 행사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몇 페이지죠?
    네, 14쪽입니다. 14쪽 제일 하단 부분에요. 사평 면민의 날 행사. 다른 사업 행사들은 이상이 없는데 지금 제일 하단 부분에 점검 결과가 그렇게 표기가 됐네요.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몰라서 담당 팀장이 좀 내용을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팀장 황정태입니다. 사평 면민의 날 보조사업 전용 통장 미사용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전용 통장으로 사용은 아니 사평 면민의 날 주관했던 통장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적사항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A 사업, B 사업이 있는데요. A 사업, B 사업이 혼용돼 가지고 썼던 부분을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한 개 사업에는 한 개 통장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A 사업, B 사업이 혼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적어서 적시해서 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적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이 부분은 이제 시정 부분 아니, 이제 주의 부분이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이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좀 네, 지침 부분 알려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단체 보조사업을 여러 번 하셨던 부분이라,
    네.
    이거는 단순히 뭐 실수라고 보기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운영하는 단체들에 있어서 사무국장 부분은 이제 연도 아니 뭐냐 매년 바뀌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잘하는 사무국장이 운영을 해 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데요. 또 이제 새롭게 바뀌시면서 이런 부분을 모르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조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꼭 그 필수사항으로 알아야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현황을 이제 보고하셨는데 이제 예산도 사실은 약간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공모 범위가 7개 분야에 이런 단체에 이제 공익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앞서 그 보고에 5개 분야에 9개 단체가 참여를 한 걸로 이제 보고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 분야가 이렇게 5개로 이렇게 한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9개 업체를 선정을 하신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원 대상이나 공모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어떱니까?
    네, 그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7개 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에 맞는 분야별로 신청을 받는데 사회단체의 정관상 사회단체 목적하고 맞는 고유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해당 단체, 신청한 단체 고유 설립 목적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신청할 때는 관련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 고유 목적이고 이것은 사업 취지 자체가 본인들이 봉사활동하는 데 최소 실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고 본인들이 봉사나 고유 활동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보조금 결정에 있어서 보조금이 단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물론 단체에서 1년간의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분야인데 2개 분야가 이제 지원이 신청이 안 들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신청한 단체는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을.
    매년 신청하고 있고 매년 변동 가능, 매년 새로 신청하고 이제 다만 저희가 신청받았을 때 기존의 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에 들어는 가지만은 매년 새로이 신청하는 겁니다.
    네, 단체마다 이제 뭐 봉사활동의 분야도 약간 다를 수 있고 단체 성격상 이 분야에 뭐 주력해가지고 봉사활동도 이어지는 단체도 있을 건데 선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본인들의 계획에 지출이 돼서 선정이 되면 이게 채택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임기제 공무원 현황 51쪽입니다. 아마도 이 자료를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 계약 기간이 이렇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12월달에 이제 끝나는 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기간 연장이나 그 여부는 어떻게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지 진행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 연장은 해당자의 사용 부서장이 일단은 성과 평가를 제출하고요. 그 성과 평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성과 등급을 매깁니다. S, A, B, C를 매기고요. 성과 등급을 매겼을 때 C 같은 경우에는 S, A, B는 연장이 가능하고요. C는 연장이 불가능하고요. D도 있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렇게 계약 기간이 남더라도 종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하고 성과 등급을 근거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11월 30일 연장 만료되신 분이 많은데요. 현재 우리 군 임기제 공무원들은 성과 평가가 대체적으로 S, A, B, C, D인데 B등급 이상으로 이렇게 평가가 다 나오셔서 대부분 연장하고 그런데 본인이 연장을 희망이 본인하고 본인도 연장을 희망했는데 희망하지 않은 한 분은 이렇게 종료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장 처리하고요.
    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이미 열려서 성과 평가까지 다 돼서 이분들이 다시 재계약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재계약 희망 통지를 본인들한테 보냈고요. 본인들이 승낙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한 분만 재계약을 저희한테 승낙하지 않았고그래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연장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 이미 계약이 종료하신 분들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더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이분들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냐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 통지가 이미 다 됐고요. 그리고 기간 연장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62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 현황인데요. 저희가 의무 고용 장애인 공무원 수가 29명 정원의 3.6%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광주 전남의 교육청에서 의무 고용 장애인 공무원 수를 채우지 못해서 과태료가 억 단위로 돼서 지금 과태료 폭탄을 맞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고용 인원이 22명 그리고 29명으로 아직 채워지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채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부족 인원을 초과해서 도청에 요구를 합니다. 공무원 채용을 우리 이제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8급 뭐 도청에 채용 의뢰를 하는데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전 시군이 공이 비슷한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장애인이라든가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뭐 직렬을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일부 직렬 같은 경우는 채용을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공개 채용할 때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최저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점수 기준을 기준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수행할 때 최소한의 소양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인데 그 채용 최저 점수를 이렇게 못 넘기셔가지고 계속 채용을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저희 조직뿐 아니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장애인 공무원들의 의무 고용을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반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상위기관 보호나 이렇게 관련된 뭐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선발할 때 장애인들 선발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도 한 번쯤은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최근에 우리 본청도 그렇고 장애인 교육을 좀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을 했어요.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계획이 없었는데 행감 자료를 받을 때만 해도 계획이 없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계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전체 인력 구조에 대해서는 1년의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무원 전환 계획을 이제 실시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 2022년 초에 민선 공무직 전환을 다 했습니다. 대부분 법적 요건이 되신 분들을. 그래서 그 뒤로 2년이 초과한 2024년부터 저희가 의무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024년도에 공무직 전환을 위해서 근무평정을 최초로 실시를 했고 올해 또 근무평정 실시해서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년간의 근무평정을 근거로 해서 공무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22년 초에 공무직 전환 이후로 24년도에 의무가 발생했을 때부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제 다만 인제 10월이냐, 11월이냐 이걸 인사 예고하면은 실무적으로 좀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시기만 미정으로 보고를 드렸고 장기계획에 대해서 차근차근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무기계약 전환에 관련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안팎으로 좀 시끄러운 것은 저는 정확한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계획이 세워졌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22년도에 민선 8기에서 한 번 계약을 했으면 24년도에 의무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에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그 일종의 계획이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도 이 정도 되면은 공무직 전환에 대한 계획과 이게 발표가 되더라 이런 게 가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인사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 기준에 맞춰서 의무가 생겼을 때 했어야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과 내년에 선거 얼마 안 납두고 25년 말에 그것도 이렇게 시행이 되니 당연히 안팎으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24년도에 의무 생겼을 때 최초로 근무 평정을 하면서 공무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한 거고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는 받아봤었고 절차상이나 이런 거는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전환 대상자 62명이 다 2년 근무 연수를 다 넘기신 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는데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의무가 생겼을 때 원래부터 계획돼 있는 수순대로 진행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계획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 시기도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24년도 기준으로 하셨으면 26년도에 또 요건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27년도에나 또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시기들이 예상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획이겠죠. 그래서 그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숫자 또한 물론 그 권리가 생기면 요건이 생기면 또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환 대상에 올랐다가 안 되신 분들 또 전환 대상에 오르지 않으신 분들도 예를 들면 55세의 나이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했으면 안 걸릴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여러 가지 전환 계획이 있으실 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정하셨으면 좋겠고 시기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민간인 국외여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64페이지에 최근 3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한두 가지 방향에서 좀 내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최근 3년 안인데 제가 가진 자료에 보니까 제가 가진 자료는 중국 출장 여비만 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에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5건이 빠져 있어요. 일단 5건이 빠져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26회를 했는데 26회 전반이 서면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빠졌다는 것은 제가, 저희가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말씀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 저희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것만 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자료 부실하게 제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니까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출장,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해서 서면 심사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은,
    네, 26건.
    어떤 의도로,
    26건을 서면 심사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네, 서면 심사 했습니다. 국외,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서면 심사를 좀 자제해 달라라는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답변에 보니까 공직 심사하고 국외 출장은 예외로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의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출장 가는 것은 공무원은 해당 부서가 있고 해당 담당이 있고 해당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도 자기 업무와 연관성이 되고 그 사업 목적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면 심사할 이렇게 좀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의 주된 출장에 관련한 거라 심사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거죠?
    네.
    저희가 민간인 국외 여비에 대해서도 여기 심사에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일단은 맞죠?
    아닙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민간인 그 공무 국외 출장 허가 심사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요. 민간인의 국외 출장은 저희가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국외 출장 허가는 않고 있고 이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출장이 관련된 데 요청을 드리고 본인 승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규정을 그렇게 정하신 데 이유가 있네요. 저희가 화순군 공무국의 출장 규정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왜 몰랐을까? 했더니 규정은 저희가 의회에 상정되거나 심의되지 않아서 자체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화순군 공무국의 출장 규정에 보니까 적용 범위에 1항에 2조에 이게 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원이 아닌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하게 될 때 국외로 파견될 때 출장되는 경우가 적용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5년 4월에 이거를 또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데 말이 참 어렵게 써져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경우는 그냥 출장보고서로 갈음한다 이런 의미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적용 범위에 민간인을 넣었다가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냥 출장보고서로 갈음하는 형태로 적용 범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는 않고 있고 저도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함은 공무직을 칭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한번 이 조례를 한번 봐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규정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규정을 보고 저희가 화순군 공무 국외 출장의 규정을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규정은 뭘로 의거해서 만들어졌나요? 혹시 답변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저희가 이게 2025년, 아, 사무통계팀장 이라미입니다. 저희가 국무 국외 출장 규정을 2025년 4월 8일 날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 취지는 저희가 당초에는 공무원 국외 수행만 저희가 허가를 할 수 있는 허가 사항이어가지고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나 공무직 직원들도 국외 연수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하려고 직원을 공무 수행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같은 경우도 저희 군비로 해 가지고 출장 가는 경우가 더러 생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과보고서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생겨가지고 그 적용 범위를 만든 사안입니다.
    일단은 먼저 민간인과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공무원이 아닌 자는 민간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적용 범위는 공무원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저희가 소속 직원으로 바꾸면서 공무직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용보험이 말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민간인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민간인 여비에 대해서 여기서 심사를 하게끔 돼 있네요.
    심사는 안 하고 결과보고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아, 결과보고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규정 안에 제14조에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 국외 출장은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만 그 필요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보면은 일단은 민간인에 관련해서 한 건이 있고요. 민간인은 결과보고서로 대처한다,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들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중국 출장이 있는데요. 중국 출장에서 난 관련해서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난 관련된 연합회 대표라든지 기업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해관계 대상자가 되죠.
    이 말은 그 민간인에 해당된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에서 출장 경비를 부담할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외로 허용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직무상 이해관계자를 공무원에 한정해서 풀이하셨다는 얘기세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하고 상관없이 왜냐하면, 제가 감사 결과서 타 지역에 감사 결과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다 보고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계약과 용역에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 공무집행 출장은 아예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내용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제척에 나와 있어요. 본인에 해당되거나 그 과에 뭐 해당되는 사람이 갈 때 상급자는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민간인 여비에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아요. 특히, 우리가 민선8기 들어서 민간인 예비 지급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좀 앞뒤가 안 맞다. 일단 규정 안에서 충돌되는 사항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규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에 대해서 따로 그 심의를 하지 않고 결과 보고서로 갈음한다고 저희 군이 만들어 놨는데 이런 사례가 저희 군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제 22개 시군 거를 다 봤거든요. 이제 22개 시군 거에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관련해서 규정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화순군만이 출장 민간인에 대해서 따로 적용 범위에 적용하지 않고, 심의를 하지 않고 출장보고서로 이렇게 갈음하는 경우는 저희 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 민간인 여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저희가 안팎으로 논란이 좀 있어요. 왜 이분들이 해외 연수에 같이 가게 됐는지 출장에 같이 동석하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규정 자체가 안에서 충돌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우리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심사를 안 하게끔 이렇게 왜곡되게 충돌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해야 될 일에 보면 자부담에 대한 그것도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간인들 빼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무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는 심사하게 돼 있는데 충돌이 돼요, 규정 안에서. 그래서 제가 1차로 말씀드린 거는 이 조례 자체, 이 조례가 아니라 이 규정 자체가 내용성 충돌이 있고 다른 타 지역과 공정성에서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그거고요.
    그리고 전체 내용에 제가 미리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려가지고 이 중국 출장에 관련해서만 쭉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민선8기 들어서 중국 출장 여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저희가 집행 현황에 보면 저희가 화순군 공무원 국외출장 규정에 심사 기준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별표1에 심사 출장, 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보시면 출장의 필요성, 그다음에 출장자의 적합성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출장의 필요성에 보면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일을 통합하고 단일화해서 출장 목적에 맞게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난 관련한 사업으로만 민선8기에 그간에 15번의 중국의 출장이 있었고 남정현만 11번의 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출장보고서를 제가 세밀하게 살펴봐도 이 11번의 남정현의 출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단지, 참여한 민간인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것은 동일한 민간인이 두 번, 세 번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의 필요성상 심사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출장자의 적합성 또한 맞지 않습니다.
    출장자의 적합성에 대해서 심사 기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찰, 견학, 자료, 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 인원 5명 내외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운영하도록 하고 관광성, 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서 소수 기관 중심으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양식이 있어요. 이 규정에 별표6호 서식에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에 출장자의 인적 현황을 적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계획과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열차, 버스, 승차권,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을 내게끔 첨부자료로 내게끔 돼 있어요. 항공 마일리지 적립 활용 현황까지도.
    그런데 제가 받아본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총 12건은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제대로 집행, 제대로 기입돼 있는 보고서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전반에 난에 대해서 훑어본 것 그리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둘러본 것인데 일자별로 시간별로 변동된 계획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에는 그 지자체에서 선물 수령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거기서 선물을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이것도 체크하게 돼 있는데 선물 수령에 관련해서는 결과보고서 중에 단 3건 정도만 선물 수령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인적사항도 다 명기하게 돼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총 4건 정도가 구체적으로 누가 갔는지 인적사항이 없었어요. 보고서에도, 계획서에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 화순군 공무 국의 출장에 대한 규정이 일단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드리고 그다음에 규정에 따른 심사 기준과 이런 것들이 전반 공무원분들의 출장보고서와 계획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감사 결과를 봤는데 최근에는 평택시에서 이거를 가지고 기관 경고를 먹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방의회를 비롯해서 민간인 국외여비와 공무국외 출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더 좀 타이트하게 규정을 정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재점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출장보고서와 그다음에 출장 기준에 맞는 출장을, 공무출장을 심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서면 심사로 이루어지는 게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사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지 않으니 서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대면으로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난 뒤에 이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서면으로 돼야 되겠죠. 특히, 우리 공무원들끼리 가는 출장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사를 꼭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간인이 끼어서 갈 때 그리고 10명 이상이 가게 될 때 그리고 포상으로 가게 될 때 이럴 때는 심사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무 국외 출장에서 저희가 계획돼 있는 공무 국외 출장까지는 대면 심사를 하지 않더라도 10명 이상의 단체가 가게 되는 경우 그리고 민간인이 가게 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포상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면 심사를 꼭 해야 된라고 시정 조치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고요.
    아니,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규정이 현실하고 안 맞고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 다시 검토해 보고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 중에 몇 가지 사항은 규정이라는 것은 순수 내부 행정이기 때문에 군수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작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해석하는 건데 해석에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오해 없도록 이렇게 개정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공무국의 출장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각 부서에서 하게 될 때 그 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 규정을 바로 잡으십사 말씀드렸고 심사 기준에 있어서 심사, 대면 심사 꼭 해야 될 것을 추려서 기준을 정해서 대면 심사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출장보고서 부분은 몇 부분을 지금 출장보고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성을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시정을 할 만한 방향성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갖고 오십시오.
    그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작성하고 사후 보고를 드리겠고요. 검토는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사실 이제 저희가 규정이 미비해서 오해를 좀 하신 사항도 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고 오해 없도록 규정 잘 정비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핵심을 충분하게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위원장님.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 국의 출장의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107호에 공무 국외 출장 운영 지침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하게끔 있습니다. 이거에 운영 지침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저희 규정이 좀 남다른 것이 있거나 좀 이게 규정상 충돌되는 부분들은 꼭 시정하셔가지고 개정하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앞서서 공무직 관련해서는 우리 62명 중에 10월 31일 날 42명이 지금 47분이 전환됐었고 15분 정도가 뭐 퇴직하신 분이나 그중에 55세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1월 1일에 자동 연장되시고 그리고 결원이 있었을 때 공무직으로 다시 전환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건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제44회 화순군민의 날 및 우리 가을꽃 축제 개막식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비도 오고 정말 추운 날씨에 그리고 적은 예산에 이렇게 정말 아기자기하게 축제를 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각 읍면에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했었죠. 우리 공연 준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읍면에서 어떤 항의도 받고 민원도 받으셨죠?
    네,
    제가 봐도 그 비 오는 와중에도 자기 면에 어떤 위상과 단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민들 보고 저희도 너무 뿌듯했는데요. 좀 이제 시상하시는 모습 그리고 공연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각 읍면에 조금 여유 있는 그 어떤 면은 500만 원 그 이상으로 뭐 퍼포먼스라든가 무대 의상이라든가 또 인원 동원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잘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또 열악한 면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또 이면에는 또 초라한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혹시 군민의 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혹시 계획 있으신지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오랜만에 면민들이 모여서 그 지역만의 공동체 정체성을 지키면서 함께 어울리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지원액이 다소 미비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잘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은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좀 정말 좋은 자리에 군민들 화합하는 자리 정말 좀 좀 비교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때로는 그 면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때로는 또 위화감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또 죄송한 모습도 뵀고 그래서 어떤 재정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좀 그런 지원이 있을 때 좀 여유 있게 해주시면 정말 우리 군민의 날, 우리 군민이 화합되는 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위 소관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정말 그때 비도 오고 정말 열악한 환경과 예산에서도 정말 저희들이 정말 큰 어떤 울림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참 같은 돈으로 또 13개 읍면이 참 다사다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 2년간 또 경험해 봤으니까 2년간 축적해 가지고 아주 서로가 잘 겨누면서 멋진 면민의 날 행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그 20쪽 자료에 보면은 이 한 장의 표에서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참 행감자료라 행감장이라 이런 표현이 참 그렇지만 참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3년간 10억이라는 돈을 모금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까 뭐 그냥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1년, 2년째는 잘하다가 올해는 반 토막 나셔서 아쉬운 말씀도 좀 주셨습니다. 그게 꼭 중요하지는 또 않았어요. 그런데 운영 현황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모금 실적표에도 자료를 작성한 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좀 많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금 실적을 보면 23년부터 24, 25년 현재까지 모금액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이 표를 총 현재, 작성일 현재 총 모금액 누계는 얼마나 됐는가 좀 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었고 두 번째로는 운영 현황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수입란에는 또 지출에 보면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이런 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우리 총무위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게 쉽게 와닿아서 이해를 했겠는가 이 숫자와 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저도 살펴봤습니다. 이 숫자가 과연 어떤 숫자를 의미할까 하고 또 맞춰서 봤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곰곰히 봤더니 기타 수입이라는 것은 해마다 들어온 기금의 금액이더라고요, 연도별로. 하고 기금의 총 수익금을 또 맞춰보니 또 2025년도에 총 누계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건 또 안 맞나, 기금의 총 2025년도 누계로 해서 총 합계 2025년도 현재까지 누계하고 보태기 이자수입까지 하면 10억 6,691만 3,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자수입까지 하면 10억 8,891만 47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수입란을 보면 또 8,800 얼마가 나오냐면은 10억 8,800 71만 470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또 20만 원이 안 맞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 또 비융자성 사업비를 6억 7,300만 원을 썼으면 예치금 잔액이 총 10억 8,891만 원에서 비융자성 비용 사업비를 빼고 나면은 잔액이 예치금으로 남아야 될 텐데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네, 한번 이 자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팀장 팀장 김경호입니다.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수입과,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뭐 저희가 사용 계획에 대해서 이제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당초 매번 이거를 현행화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할 때 기금에 대한 목표액을 정하고 저희가 그거를 수입에 반영하고 또 이제 나중에 중간에 연도 말이 지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다시 한번 그걸 현행화하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 그런 조금 그 수치적인 부분에 지금 착오가 생긴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목표 모금액을 저희가 5억으로 설정해 놓고 그걸 중간에 반영돼 있다 보니까 그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3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를 현실화하려고 저희가 연도말이 지날 때 경우에는 다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서 실제로 모금된 액수를 반영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수입 지출을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예상 목표액 5억을 정해 놓은 거에 대한 목표 모금액과 예상되는 이자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사용됐던 6억 7,300만 원에 대한 지출 부분과 모금액 부분에 차이가 있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좀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은 저희가 별도 세부사항을 다시 좀 재작성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할 건데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게요. 이게 정말로 부실된 자료예요. 이것을 아무리 봐도 제가 세세히 보니까 표기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2025년도 모금의 금액이 틀린 것인지 이쪽으로 운용 현황에 수입란에 기타 수입으로 이기하면서 잘못 이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맞은지는 모르겠으나 잘못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하고 또한 비융자성 사업비가 이 금액을 만약에 지출을 했을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예치금으로 그 지출 잔액이 나와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맞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숫자가 틀린 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숫자가 틀린 것이 숫자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기부자들이 얼마나 내 돈을 소중하게 다루는가. 만약 이것이 공표가 된다면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불과 우리 자치행정과만이 아니야. 이 숫자 틀린 것들이 한두 과가 아니거든요. 면밀히 살펴보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행정에서 그냥 그냥 써놓고도 너무 검열하면서 과장님들이 도장만 팍 찍어버린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성은 물론 팀장님들이 하시죠. 그러면은 설명할 때 정말 한번 살펴보고 해 주십시오. 이것은 큰 숫자의 차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기금 모금액하고 이자 수입 뺀다 그러면 10억 8,800인데 6억 7,300을 지출했다면 잔액이 4억 한 얼마 남아야 되거든요? 4억 1억 5,000정도 남아야 되는데 6억 7,600이 지금 통장에 있어요. 그러면 과연 2억 6,000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여기다 써줬는가 이런 또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명확하게 해주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정말로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팀장님.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정기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지정사업을 오늘 세 가지 지정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혹시 알고 계셔요?
    세 가지.
    세 가지, 어디에 뭐뭐에서 지정,
    지금 고인돌 공원에 식재 기부하는 거하고요. 국가 정원화 사업을 위해서 그다음에 개천사 비자나무 숲에 불상 조성한 거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돌봄 키트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 세 가지로 지정했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저기 모금은 됐던가요?
    지금 세 가지에 한 200 뭐 한 5∼60분씩 한 200여 분이 지원을 200분이 좀 지원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241건이 지정이 돼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지금 모았습니다.
    1,000만 원?
    241분이 지정기부를 하셨는데 2,000여만 원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제가 할 때는 고인돌 유적지 국가정원 식재 기부는 그런 데로 좀 기부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들어왔을까요?
    지금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전부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비자숲 천불상길 조성 이것은 저는 그때 선택할 때 지정 기부를 선정할 때부터 이것은 참 메리트가 없겠다 싶었는데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셋 다 유사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어르신 돌봄 서비스 패키지 이런 것 정도는 한다면은 뭔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정 기부를 할 때도 좀 선정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각 사업의 모금액과 집행액, 집행은 아직 못 했겠죠. 모금이 안 됐으니까.
    네, 아직 모금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자료를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두 가지하고 세 가지만 좀 요청을 할게요. 제가 이것은 조금 너무나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잔액이 아까 2억 6,000 정도가 내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통장 사본이 좀 있는가 한번 팀장님 한번 살펴보시고요. 통장 자료도 사본 한번 해서 주셔요. 이게 잔액이 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고 또 기금 사용처 내역 6억 7,300만 원 올해 사용했죠? 그 사용처 내역하고 지정기부금 사업별 모금액 그거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저 민간위탁은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쪽, 민간 사무관리 현황입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계속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34쪽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에 재위탁 기간이 2014년 5월 1일날 하고 재위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10년 이상 되도록 혹시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혹시 누가 답변,
    네, 저희 해당 사용 부서에서,
    부서가 아니죠. 이것은 한번 부서에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부서는 아마 그 아마 5년 위탁이 아마 5년 단위로 돼 있을 거예요, 변경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한 것이 혹시 잘못 기재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 8월에 조례에는 3년으로,
    네,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5년에서 3년으로 바꿨는가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무 국외 출장 서면 심의한 거 내역 25년도 것이요. 자료 요청 드립니다.
    네, 자료 요출 받으셨죠? 적으셨습니까? 다른 분 제가 또 말씀해 주신 거, 받으셨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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