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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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 대상은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네, 실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지원팀 양보남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이명자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 박도영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최하라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 주미순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김은교 팀장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서별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5명에 현원은 27명이고, 청원경찰 등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부터 공통사항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가족정책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총 4건으로, 공통사항 3건과 부서별 1건입니다.
    먼저, 공통시정사항으로 공모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미이행 건은 경로위안잔치 행사 지원 등 25건은 개별법에 따라 공모가 필요없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 6쪽, 각종 위원회는 서면심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하겠으며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간편식 제공사업은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쪽, 2번 김지숙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간편식 제공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요구는 기획감사실 처분요구에 따라 올해 3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9월부터 간편식 제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통합돌봄과 신설은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2026년 통합돌봄 전담부서신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위원회는 보육정책 위원회 등 9개로, 개최 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까지, 6번 500만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경로위안잔치 행사지원 등 총 40건, 2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 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8번 다수인(5인 이상)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부영2차 경로당 남·녀 분리 및 관리동 리모델링 요청건으로 별도 임대 장소가 마련되어야 분리 가능하며 관리동 리모델링 부분은 부영주택사무소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가지 9번 불가·반려 민원현황 및 10번 민원서류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 아동수당 변경신청 건으로 시스템 오류 및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하여 반려처리된 민원 22건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1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나드리 노인복지관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에 민간위탁 중이며, 총 41억의 위탁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도 관련 법령에 의거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20번 공유재산(건물) 현황입니다. 가족정책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노인회군지부, 나드리복지관, 어린이집 4개소, 청소년 수련관 총 7개소입니다.
    다음은 23쪽, 21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가족정책실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은 총 4개소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그리고 나드리 노인복지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쪽, 22번 임차건물[토지] 현황입니다. 가족정책실에서 임차하고 있는 건물은 3개소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에 근거하여 부영1차 남자경로당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화순읍 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가족정책실 부서별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1번 통합돌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년 3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올해 6월 시범사업 선정된 이후 협업부서 간담회 개최, 조례 제정, 실무추진단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지원 창구 운영을 비롯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영양도시락 지원 등 돌봄통합지원사업 세부계획을 차 질없이 수립·추진하여 내년 본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까지 2번 노인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7개소, 재가복지시설 54개소, 경로당 443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로 총 515개소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 3번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 440개 경로당 중 433개 경로당에 2024년에 부식비 12억 4,064만 원, 양곡비 1억 9,45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 부식비 13억 4,186만 원, 양곡비 1억 2,1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6쪽까지 4번 경로당 건강기기 보유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 지원한 척추견인기는 한천면 여성경로당 등 30개소에 개소당 1대씩 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상 작동 중입니다. 또한, 안마의자는 화순읍 교리 남자 경로당 등 426개소에 44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용 안마의자 9대에 대해서는 수리 가능 여부, 내구연한 등을 확인하여 수리 및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5번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노케어 등 20개 사업에 5,108명이 참여하여 123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중 26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상단부분, 6번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맞벌이 가정의 8세 이하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0명이 참여하여 2억 3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4쪽 상단까지 7번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참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공공시설 모니터링과 폭력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쪽, 8번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73세대 127명, 2025년 8월 기준 111세대 198명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까지 9번 일·가정 양립 여성경제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국비직업훈련, 여성취·창업교실, 집단상담을 실시하였고 97명에게 새일인턴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창업 실적으로는 24년 11월부터 25년 10월 현재까지 65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10번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는 2025년 10월 현재 한국부인회 화순군 지회 등 8개 단체에 1,05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2024년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행사에 4,000만 원을, 2025년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교육으로 1,200만 원을,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11번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가정폭력상담소는 개인 신고시설로 올해 운영비 등 1억 8,374만 원을 지원하였고, 운영 실적은 상담 1,117건, 지원연계 420건, 홍보 21건, 피해재발방지 모니터링 12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12번 등록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자는 68개 단체, 5,500명이 등록되어 있고 2025년 10월 말 현재 연 인원 10,6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으로 사랑담은 반찬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2,4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13번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년소녀가정 세대는 없으며, 가정위탁 아동은 11세대 14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하여 올해 양육보조금, 세대위로금 명절제수비로 4,958만 원을지원하였습니다.
    61쪽, 14번 아동급식 지원 인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2024년에는 257명, 2025년에는 268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토·일·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매일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까지, 15번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 보육, 복지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168명의 아동에게 신체·건강지원, 인지·언어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까지 16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화순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서비스 지원 실적은 금년 10월 기준 상담·심리지원 3,871명, 건강지원 178명, 생활지원 583명, 교육지원 203명 등 총 5,082명입니다. 특히, 1388청소년 전화운영 등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 17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올해,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총 6,562건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으로 도시락, 모바일 쿠폰 등 82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까지 18번 청소년 복지시책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첫째,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해 3개 위원회, 4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보장을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통해 411개의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으며, 위기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생활 및 건강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관내 여성 1,906명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카드 지원, 278명 대상 청소년증 제작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2개소에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19번 청소년문화의 집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을 통해 탁구교실, 댄스 동아리, 천체관측캠프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1,5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 취약계층 중학생 40명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학습 지도와 통기타 등 전문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2쪽까지 20번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수련관은 2023년 9월부터 본격 운영 중으로, 올해 주중, 주말 총 2만 9,000여 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금년 13강좌의 정기 문화프로그램과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수련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5쪽까지 화순자애원 지원 및 자립프로그램 운영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화순 자애원에 2025년 운영비, 운영 보조비, 피복비 등으로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호중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기술 등 자립에 필요한 1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후원금 및 후원물품 수령 및 사용 내역으로 후원금 5,100만 원은 아동 프로그램비 등으로 5,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까지 22번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0월 말 현재 EQ스터디룸 지역아동센터 등 16개소, 398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총 2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23번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말 현재 아동복지교사 총 17명 중 16명은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서 근무 중이며 특화 분야로 채용된 1명은 가족정책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24번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포함) 지도ㆍ감독 실적입니다. 2025년 8월 화순자애원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ㆍ어린이집 지도점검은 11월 6일부터 진행 중이며,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어린이집 27개소가 운영 중이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5년 보육료, 인건비 등 54억 6,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20년까지 5개소, 2021년이후 5개소 설치하여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집 37대, 지역아동센터 12대, 화순자애원 2대 총 51대가 운영 중이며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까지, 28번 화순형 24시간 양육돌봄제 운영현황입니다.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5년 인건비, 운영비로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영유아 8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화순형 24시 양육 돌봄제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대해서 팀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 현황에 뭐 위탁기관이라든지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 방법, 내용까지 이제 서술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시설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안내가 없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은 현재 그 정원이 힐스테이하고 한양립스입니다.
    네, 힐스테이트 어린이집하고 한양립스 어린이집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어린이집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갔을 때 정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양립스 어린이집하고 힐스테이 어린이집 정원은 각각 한 선생님이 볼 수 있는 정원은 5명입니다.
    네, 지금 5명 5명씩 지금 정원이 설정이 돼 있죠?
    지금 현재 한양립스는 그 정원이 46명인데 지금 현원이 44명이 일반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운영하고 있고 현대 힐스테이는 정원이 45명인데 현원 일반 어린이가 41명 그래서 조금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말씀대로 해당 시설의 정원이 주간의 경우 2명으로 축소됐다는 이제 보고로 알아듣겠습니다. 어린이집 현원 대비 이용 아동 수가 분명히 주간에는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맞죠? 팀장님.
    주간에도 5명을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5명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주간 상태 4시까지는 9시부터 4시 사이에는 긴급 어린이가 지금 2명 이상이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아동수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자의적으로 이거를 5명 정원에서 2명으로 감축한 건지 그거 하고요. 그러면은 이용 아동수가 없으면 운영을 않겠다고 그 비슷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팀장님.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를 했기 때문에 5명 이내입니다.
    지난번 네 당초에 사업 설명하고 지정서를 교부했을 때는 운영 아동 이용자가 5명 5명씩 10명 이내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제 청원이 줄어드는 사유가 수감자료에 어디에도 정확하게 이제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정원 축소는요, 단순하게 수치 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사업에 이제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보육 정책 방향성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축소된 정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설 뭐 평가상의 문제인지 공간 기준의 범위가 달라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기관의 요청이 아니면 교사 배치 기준 조정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 수요 변화는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구체적인 사유는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지금 아니, 45명인데 41명만 지금 낮에 이렇게 채워지는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나머지 여유 인력을 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여유 인력을 4명 정도를 해놓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원래 5명 정도를 정원을 비워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5명까지 간다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2,3명 나면은 되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여유 인력, 여유 정원으로 남겨 놓은 겁니다.
    겹치지 않으면 5명이 와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고 사실 상반기 때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도 확인했으나 지정된 어린이집은 5명이 정원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도 운영 실태를 보니까 정원 초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곧바로 이제 그거는 시정이 됐고 이제 다시 지금 재지정을 교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바뀌어야 할 이유를,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바뀌어야 한 사유라고 하면은,
    정원을 5명으로 두기로 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긴급 정원을 5명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뭐 확보 인원이 그 4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2명 아니,
    두 명밖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잘 안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을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어린이집 학생을 유치해 놓으면은 일반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1년이면은 손해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1일 정원, 1일 정원 45명에 대한 인원이 해소가 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1일 정원을 맞춰서 본인들이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이 어린이집을 지정을 했을 때는 최소 인원 5명을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정원 초과가 될 수 있으니 시간대별 운영이 아니라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만큼은 5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라 하고 지정을 교부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어린이집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히 지침대로 우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정원 축소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그 여부도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심의를 했다면 언제 어떤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지고 했는지 여부하고,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그다음에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사항은 없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원이 줄어든 만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기나 대기 증가나 뭐 사용 제한을 겪을 수 있는 것은 당연시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 축소 이후 돌봄 신청자가 제한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실과에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이 추진하는 24시 보육 정책은 부모 돌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로 민선 8기 접어들어 공약 이행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돌봄을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정책을 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초에 계약했을 때 내용하고 달라질 때 이거는 우리한테 충분히 어떤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게 근거가 돼야지만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또 인원이 줄었으면, 아동 수의 인원이 줄었으면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조금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 협약서를 보고 협약서 내용 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명확히 다시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공문 있으실 겁니다. 신청서와 그다음에 결과서 공모 선정이 된 그 협의가 된 그 공모서 이제 그거를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협의 과정에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협의 조건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세부 운영 기준도 함께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뭐 앞에서 우리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있어서 좀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나머지 질의 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 그 원래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별도로 있고 24시 돌봄에 대한 어린이집이 이 정원이 따로 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정원 수가 줄어들었다 이 얘기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정확히 하면은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45명으로. 그런데 화순형 그 24시 어린이집 야간, 주로 이제 긴급 야간 돌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됩니다.
    네, 야간은 그렇고 주간이 제가 들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주간은 원래 다니던,
    그렇죠. 주간은 왜 문제가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냐면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해 나가고 주로 이용하는 것이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아니 공휴일,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원래 24시 어린이집은 정원이 5명인데 한 시간대에 동 시간대에 돌볼 수 있는 학생, 어린이 수가 5명이에요. 그리고 12세까지 받으시죠?
    그런데 원래 이제 기존에 주간에 이 어린이집이 원래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시설에 원래 정원이 따로 있는데 이 정원에 5명을 빼지 않고 별도로 5명을 해놨다 이 얘기신 거죠?
    별도로가 아니라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로 안 하고 그냥 포함해서, 그러면 낮에는,
    포함돼 있는데 정원을 5명을 완전히 줄인 것이 아니라 일부 1군데는 2명만 줄이고 1군데는 4명만 줄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인원 때문에 그 5명 숫자를 줄인 거네요.
    네.
    주간에.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저는 24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모 절차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24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위탁사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4시 어린이집을 재위탁하는 과정에 재계약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처음 선정위원회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될 시점이 와서 재계약에 관련해서 성과평가도 하고 그거를 이제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행감 서류를 보니까 이게 위탁사업이 아니라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지방보조금 사업입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되죠?
    지금 보조금이 집행이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저희가 행감할 때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미이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사항 넣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게 위탁하고 제가 지방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선정위원회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거를 팀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탁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위탁사업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저기 제가 보고드린 것은 다 함께 돌봄센터 재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동의된 거고 24시는 시간제 보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시간제 그 국가에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24시도 시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다 내려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건건이 분기 내지, 분기 내지 월마다 인건비를 집행히고 있어요.
    지방보조금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 않는 공개 공모를 하지 않고 비공모를 하는 사유를 이게 써 놓으셨어요. 저번에 저희가 지방교부금도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있고 비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교부금에 저희가 5페이지 아까 발표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운영하고 화순역 24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이제 여기 비공모 사유에 넣어 놓으셨는데 공모하지 않고 그냥 이제 계속 선정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희가 24시 어린이집을 최초에는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초 공모를 했고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공모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 지금 지정돼 있는 어린이집이 계속 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그 관련 법에 영유아 보육 지원, 우리 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제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4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셔서 찾아봤어요. 영유아 보육법에 이제 24조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기준에 대한 이야기고요. 4항은 어린이집 위탁, 어린이집 위탁 취소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어린이집을 저희가 주는 문제가 아니라 24시 어린이집 사업을 여기에 줄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개 여부 공개 경쟁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인데요. 저는 공개 경쟁이 이게 안 되고 여기서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저희가 화순에 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어린이집에서 이번에는 두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어서 24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어린이집이 24시 어린이집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공개 경쟁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 어린이집은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번에 위원님께서인가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24시 어린이집을 재위탁할 때, 재지정할 때 다른 데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시설비가 또다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4시 어린이집을 지을 당시에 그 시설비가 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현재는 2년 연장해서 거의 시설 개보수는 그래도 5년 정도는 가야지 재보수를 할 수 있는데 2년밖에 안 썼기 때문에 2년은 더 연장해서 이 시설 두 곳을 이용해도 된다고 보고 저희가 연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설비고요.
    지역아동센터 야간 돌봄 운영비는 현재 어린 야간 돌봄을 하고 있는 어린이, 아니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어린이 중에서 야간을 희망해서 연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이 그대로 야간도 이게 인원수에서 추가, 추가가 아니라 그대로 연장해서 하고 싶은 어린이들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저희가 또 27개소에다 물어봤어요. 하고 싶으신 분이 있느냐, 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 것은 주말형을 원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영아 전담이에요. 그래서 현재 영아 전담만 24시를 하기에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더 큰 애들도 많은데 영아 0세 1세까지만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범위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현재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번만큼은 한 번 더 연장해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금방 팀장님이 제대로 이제 여러 가지 현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정이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보조금에 관련한 내용하고 보조금에 관련한 관리 지침하고 이 절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현황은 뭐 시설비 투자를 했으니까 재계약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공모 절차를 미이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출연 근거이지 공모를 하지 않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시 어린이집에 대해서 비공모 사유를 여기다 써 놓은 게 아니라 예산 출연 근거를 써 놓으신 거예요. 예산 출연 근거만 써 놓으신 거지 이것은 이번 참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게 공개 경쟁 방법으로 다시 모집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이제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유아 보호법, 아까 영유아 보육법 제24조4항은 안 맞아요. 비공모하겠다는 사유로 안 맞다고요. 이거는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주는 거지. 24시 어린이집에 대한 공개 경쟁 방법은 저희 지자체에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만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기본. 그래서 이거는 공개 모집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에는 사유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이에요. 알고 계시죠?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이고 24시 어린이집은 지금 지방보조금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 또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원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보조금 형태로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민간위탁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린이집 중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 요건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24시 어린이집을 비공개 그냥 공모해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셔요.
    그래서 어떤 게 절차에 맞는지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도 물론 이제 구두로 물어보셨다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처음 처음에 선정 공모할 때도 여러 어린이집에 하겠다고 라고 했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년 후에도 또 다시 이제 다시 공모를 해야 될 텐데 이 공개모집이 이건 안 돼 이거는 피공모 사업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바로잡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신 걸로 알고.
    그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정확히 한번 지침에 맞고 법에 맞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야간 돌봄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는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야간 돌봄 사업인데 이 야간 돌봄 사업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저희가 애초 한 10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이것도 그냥 신청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하되 이것도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인지 그게 맞는지 위탁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우리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래서 이게 잘 정리가 돼야지 추후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공개 경쟁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기회가 제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위탁. 아까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8월에 민간위탁 전부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민간위탁이고 어떤 부분이 민간위탁이 아닌가 또 민간위탁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되게 저한테 개인 문의가 많이 와요. 조례를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나 우리가 가족정책실에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 차원에서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숙지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과평가는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재위탁, 재계약을 할 때만 성과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연 1회 하게끔 조례에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조례 내용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자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23페이지, 행감 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가족정책실에 임차에 대한 임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첫 번째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소소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제외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예전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할 때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서 같이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원봉사는 여성 친화팀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계속 개선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자원봉사를 여성친화에 넣는 것 자체가 여성친화에 위배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성단체연합회 임차자가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모니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 무상 및 감면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자원봉사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돼야지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단체연합회를 보조하고 여성단체연합회를 지원하고 여성단체연합회를 지원하고 여성단체, 여성하모니센터 여성회관이죠. 이것을 만든 것이지 자원봉사 기본법에 대해서 의거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저희의 시각 이런 것부터 저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차 건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를 임차를 해주고 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지금 하누리하고 꽃 피는,
    네, 이게 이거는 자료를 따로 제출드릴게요. 최초 임차일이 언제인지 궁금하고 임차를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사실 노인복지팀이 정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과 신설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일이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 봐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관리감독 현장 방문을 해야 되게끔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관리감독 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는 관리감독 현황을 이게 이렇게 쭉 표로 해서 나와 주셨는데 뭐 현장 방문을 언제 했고 어떤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현황을 기대했던 것이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현황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이 궁금한 게 아니라 관리 현황이 궁금한 겁니다. 현황은 무조건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몇 회 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나갔을 때 어떤 시정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자료 제출 요구 드릴게요.
    거기서 조금 의견을 좀 보태드리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 표에 의거해서 노인복지시설의 현황표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이거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시설과 재가노인여가복지시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인 이거는 큰 대목으로 유형은 나눠 놓으셨는데 그 안에도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도 저희는 주거복지시설 안에 사실 이제 양로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나누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주거복지시설에도 양로시설이 있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필히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는 아마 공동생활가정일 것이고 대규모는 요양시설일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좀 해 주시고 특히, 재가노인시설 여기는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것도 나눠주셔야 돼요. 방문요양이 있고 주야간 보호서비스 하는 데 있고 단기보호하는 데 있고 뭐 방문간호하는 데 있고 방문 목욕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의료기구 전담하는 데가 있고 이거를 나눠주셔야 이게 뒤죽박죽 써놔가지고 어떤 데는 입소자가 있고 어떤 데는 입소자가 없는데 뭐지?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한단 말이에요. 현황표도 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표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기에 따라서 관리 현황도 표기해 주시고 관리 현황의 기준표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직원이 제가 제일 처음에 22년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제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데 실상은 이게 저희가 국비 지원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지 저희 지자체가 뭐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합니다마는 많이 하기 어렵다,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통합돌봄과가 이제 신설이 될 건데 이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분들 이 요양기관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하고 이용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건데 실태 보고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얼마나 어느 분들이 계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제가 통합 돌봄의 과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의 시행규칙의 별표에 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재가복지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각각에 따른 시설 기준과 직원 배치 기준표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우리가 노인 의료시설의 모 기관을 갔다 그러면 시설 기준과 직원 배치 기준을 알고 그냥 쑥 훑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에서 이 배치 기준을 다 지키고 계실 거니까요. 그런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관리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관리 기준표가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이번에 시정사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여성 안심 지킴이 내용입니다. 여성 안심 지킴이가 저희가 23년도까지 10군데였는데 6군데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여성 안심 지킴이가 되겠습니까? 읍내만 해도 장소가 몇 군데인데 안심 지킴이가 6군데밖에 없어요. 대부분 편의점이 하고 계신데 24시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사실 이런 안전상에 이런 분들을 많이 도움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개에서 6개로 왜 줄었나 봤더니 편의점이 문을 닫아서 줄었더라고요. 그런다 그러면 신규로 생기는 편의점도 많은데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지점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데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행정적으로만 그 기준을 지킬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서비스에도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서비스에도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 안심 지킴이 확대 이거 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꼭 하십시오.
    그리고 48페이지,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 부분인데요. 노인 일자리 부분 이 영역도 상당히 영역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의 특수성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닌 65세 이하의 어르신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요. 경로당 급식 도우미 이거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기피하는 일이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식사 식단이나 이런 것들도 짜야 돼서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48페이지 자료 보시면 공공형 일자리 경로당 급식 도우미는 60에서 64 새로 이것만 특기해서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 숫자가 엄청 적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급식 도우미 숫자가 좀 이게 늘어난 게 이제 이거는 식사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죠. 연령을 좀 낮췄더니, 많이 된 거예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49페이지에 있는 3세대 보육 돌보미 사업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도 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있는데도 저희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해요. 이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벌이 자녀 아이를, 자기 손주들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구복규 군수님이 손주 돌봄에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거를 공약사항으로 얘기하셨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이게 3세대 보육도우미 사업하고 겹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군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65세 요새 할머니들, 젊은 할머니들이 많아요. 자기 손주들 봐주는 할머니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 될 때까지 못 받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급식 도우미하고 3세대 보육 돌보미 사업은 사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기보다 이거는 돌봄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봄사업으로 보고 아동 돌봄, 노인 돌봄사업으로 보고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을 하셔서 별도로 꺼내서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노인 돌봄과 같이 인건비가 책정되는 것도 사실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 건의 사항으로 받아주시고 좀 심사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 대한 건데요. 아이돌보미 제가 올해 초에 아이돌보미 전부 개정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이돌보미 이용 현황이 너무 낮아요. 이게 집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집계가.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어디 현원이 적다는 건가요?
    54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
    24년도치인가요? 25년도치인가요?
    25년도 치요
    25년도 치는,
    24년도 치도 작년 거랑 제가 비교해 봤는데 말씀드릴게요. 보통, 팀장님 제가 말, 네, 말씀드릴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이 저희가 행감자료는 보통 작년하고 똑같이 작성하잖아요. 연도의 기준을. 그럼 보통 저희가 행감자료 어떻게 작성합니까? 24년도 10월부터 12월, 저희가 이 지금 9월달에 행감 자료를 마감하기 때문에 그동안 행감자료를 못 했던 거를 자료 제출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2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와야 되고 2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가 와야지 맞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한 달 치 자료인가 봐요. 한 달 치 자료인가 봐요. 25년은 8월만 자료가 왔어요. 계가 지금 사용한 계가 198명인데요. 작년치 보면은 1,457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지금 자료 뺀 것은 순수 인원, 순수 천 몇 명인 것은 누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25년 지금 8월까지 한 것은 저희가 지금 저기 전산이 그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8월까지밖에 못 뺐거든요. 현재 10월 기준도 또 120가구, 214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가 본인 부담금이 이제 늘어남으로써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순수 하고 있는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960시간을 나눠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충분히 나눠서 쓰고 계시고 이분들이 1년 내내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돌보미가 49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돌보미 49명이 쓰고 갈 수 있는 한도는 하루에 두 곳 내지 세 곳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지금 현재 수시로 돌보미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이 더 추가가 됐는데 또 2명이 휴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 49명의 돌보미가 진짜 예산은 남아 갖고만 있었어요. 예산은 남아 있었는데 이 돌보미가 저희가 이제 소정의 교육을 거쳐야만 돌보미가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어도 모집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시로 계속 열려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가구는 저희가 어제 전번같이 천 몇 명이라는 것은 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신빙성이 없다 해서 진짜 순수로 가구가 이용하는 가구로 했고 지금 현재 가구 중에서도 가형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나, 다형은 두 명, 세 명이나 이렇게 조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팀장님.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걸 자료로 만드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거를. 이게 누적 인원이고 화재로 인해서 자료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자료에 넣으셨어야지 맞죠? 그리고 운영비가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인원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넣으셨어야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의회사무과에서 보내주던 자료에 자료에 맞춰서 했을 뿐입니다.
    네, 의회사무과에서 보내준 자료에 맞춰서 하셨는데 작년 거하고 틀리고요. 작년에는 누계로 했는데 올해는 순수 이용자로 하셨으면 순수 이용자라고 표기하셨어야 되지 맞고요. 지금 팀장님이 팀장님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맡고 있는 또 다른 사업하고 달라요. 24시 운영은 운영 실적은 왜 누계로 하셨습니까, 그럼? 24시 어린이집 왜 누계로 하셨어요, 그럼. 이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답변하겠습니다. 24시 어린이집은 순간순간 오는 애들이 틀리고,
    우리 팀장님, 팀장님은 네,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시고, 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료 요청 드릴게요, 팀장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누계로든 순수 이용이든 해서 주시고 지금은 다 자료가 복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누계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운영비 현황하고 인원 현황 이것까지 해서 아이돌봄 전반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정책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상당히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해 주시고 충분한 보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7페이지예요. 청소년 복지 시책 추진 및 지원 현황인데요. 먼저 우리 청소년위원회가 있네요. 67페이지 보십시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있는데, 먼저 운영위원회 선발은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제가 선발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죠. 이게 선발하려고 이제 질문에 제가 몇 가지 했는데 실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 넘어가고 선발위원회는 그러면 답변이, 보시면 2023년부터 2024년, 25년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회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3명 뭐 이렇게 있는데 보면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또 배제가 됐더라고요. 혹시 이제 내년에 운영위원회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학교밖 청소년 애들에게도 또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끔 한번 지원해 주시고, 또 다양한 계층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위원회도 좀 선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에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했는데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렇게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곳의 어떤 운영 프로그램의 차이를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실까요?
    지금 각각이 운영 프로그램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그것들을 지금 내년부터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2개의 차별성을 좀 둘려고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문화의 집에 있다가 청소년 수련관 분리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지역의 불균형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차별성이라든가 뭐 고학년, 저학년 이런 프로그램의 다양성 차별성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실장님 앞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과가 다르지 않고요.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가족정책실에서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실 때 좀 꼭 프로그램이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고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보면 우리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사 선생님 운영 인력은 한 4명 정도 되고 겨울방학에는 3강좌에 39명, 여름방학에 5강좌에 62명 정도 됩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좋지만 학부형들에게도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가 좋습니다. 접수가 이렇게 금방 마감이 된다고 저희들에게 항의하시는데요. 혹시 어떤 여건과 시간이 된다면 좀 강좌를 방학 기간이라도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한번 좀 뭐 2부라든가 3부까지도 이렇게 늘려주시면 어떠신지 한번 실장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제안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이제 없으실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확인 좀 할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이거는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한번주십시오. 56페이지에 여성단체 관리 지원 현황에 단체가 하나 빠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네, 원래 9개 단체에서 8개 단체로 줄었어요. 그래서 단체가 하나 없어진 건가요?
    그리고 61페이지에 아동급식 인원 현황에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작년치하고 비교해 보니까 관리 현황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었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감의 원인에 관련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아동급식 지원 관리 현황이요. 이것도 추후에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누계가 학교밖 청소년 대상 사업인데 상담복지센터 사업 누계보다 더 많아요. 이게 자료 제출이 맞는지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25년도 누계가 6,562건인데 이게 학교밖 청소년 숫자는 제한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상담복지센터 누계보다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미인가 대안 교육의 급식비 지원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지오 초등학교하고 지오 중고등학교 두 군데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하리숲 학교하고 지오 학교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오 학교에 뭐 변동이 생겼나요? 위원장님 답변하신답니다.
    아, 그래요. 답변하십시오.
    네, 작년에 지원했던 지오 초등학교가 올해 폐교했습니다.
    아, 지오 초등학교가 폐교했고,
    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지오 학교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하리숲 학교에서는 뭐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었나요?
    이제 지원 신청하라고,
    이제 했는데,
    안내는 드렸는데 요청이 없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요. 지오 학교는 이제 중고등학생이라 뭐 저녁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서.
    하리숲 학교는 올해 5월에 지원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만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금액이 됐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족정책실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의 시간 중에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실장님 받아 적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받아 적은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청이 있었던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정책실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홍보소통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감사 중지)
    (11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구를 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홍보소통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부서별 요구자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8명으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면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입니다. 우리 부서는 화순소식 제작을 위한 공보 등 편집위원회 심의를 추진해왔으며 작년부터 올해 개최한 5회 모두 대면 심의였습니다. 내년 개최 예정 심의도 대면 심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위원회인 공보 등 편집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5명이고 성별 구성은 남성 2명, 여성 3명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공보 등 편집위원회 1개로 금년은 화순소식 제155호, 제156호 제작을 위해 2회 대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2건입니다. 군 공식 SNS 운영을 위한 관리 용역을 2025년 1월부터 연말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화순에서 만나는 K-컬쳐」관광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용역을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여 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제작된 영상은 우리군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군정 홍보영상 제작 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12쪽, 군정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158개 언론사에 171회의 인터넷과 지면 광고를, 2개 매체사에 70대의 고속버스 활용 광고를, 8개 매체사를 통한 옥외 8개소에 옥외 광고를, 6개 방송사에 10회의 방송 광고를 추진하였고 군정 홍보비 6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215개 언론사에 427회의 인터넷과 지면 광고를, 3개 매체사에 65대의 고속버스 활용 광고를, 9개 매체사를 통한 옥외 10개소에 옥외 광고를, 8개 방송사에 12회의 방송 광고를 추진하였고 군정 홍보비 1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군 각종 소식과 핵심 정책 등을 화순소식지 책자로 발행하여 군민들과 출향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화순소식지는 2024년 제154호, 2025년 제155호, 제156호 총 3개 호가 발행 및 배부되었습니다. 제154호는 4,300만 원, 제155호는 4,600만 원, 제156호는 4,400만 원을 투입하여 각 3만 2,000부를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 홍보 콘텐츠별 외주 제작 현황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군정 홍보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제작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정 홍보영상 외주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 파크골프장, 대표 먹거리, 축제 등 군정 홍보사항과 어울림센터 준공, 각종 행사 관련 주민 안내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 제작을 위해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작 완료된 영상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와 행사 등에 송출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정 홍보 SNS 채널별 운영 현황입니다. 온라인의 실시간 채널의 특성을 살린 신속한 홍보, 양방향 소통 특성을 살린 소통하는 홍보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트위터 총 6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블로그 442건, 416건, 페이스북 474건, 457건, 인스타그램 267건, 343건, 유튜브 164건, 93건, 카카오톡 채널 88건, 83건, 트위터 1,195건, 824건의 군정 홍보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조회수는 인스타그램이 23만 9,17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SNS 운영관리와 카드뉴스 제작을 위해 2024년 7,000만 원, 2025년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SNS 이벤트 추진, 주요 정책 카드뉴스 제작 등 SNS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 홍보 전광판 설치 현황 및 유지 관리비 내역입니다. 군정 홍보내용의 잦은 노출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비를 절감하고자 전광판 4곳에 군정 홍보영상 및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4곳 중 군청 내부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축제 홍보 등 영상 32건을 송출했습니다. 의회동 외벽, 농업기술센터 외벽, 어울림센터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평일, 주말 동절기 기준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각각 독감 무료접종 안내 등 영상 32건, 화순적벽 등 이미지 20건, 꽃강길 음악분수 등 영상 32건을 송출했습니다. 또한, 어울림센터를 제외한 3개의 전광판 하자보수기간이 2025년 만료 예정이므로 관리 비용으로 2025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총 1,000만 원, 2026년 본예산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언론사 주관 행사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언론사 주관 행사와 그에 수반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은 행사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검토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관광체육실하고 축제 관련한 홍보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저희가 축제를 뭐 사계절 축제로 시작했다가 또 뭐 중간에 축제를 여러 개 변경하면서 홍보비가 관광체육실에서도 나가고 홍보소통담당관에서도 나오고 이래서 저희가 몇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려서 좀 어느 정도 축제에 관련한 홍보는 뭐 저 관광체육실에서 하고 아니면 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타시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군정 홍보비는 일괄 저희 그 홍보실에 다 세워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관광실에도 별도의 그 홍보 예산은 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광체육실하고 연계해서 축제에 관련해서는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광체육실에 축제와 연계한 홍보 실적의 내용을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 규모로 봄꽃 축제, 가을 축제 별도로 SNS 운영하고 있고요. 광고 용역 따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외버스 그다음에 소형 차량 택시 랩핑 광고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축제에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 그 홍보소통담당관에서도 영상 제작을 매번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제작에 관련해서는 봄꽃 축제 관련해서는 영상을 세 번 제작하셨네요. 한 이제 1,500 정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가을 축제 관련해서는 5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제 10월 이후 것이 없어서 10월 이후에 가을 축제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쓰셨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한 1,500, 1,500 한 3,000정도 쓴 걸로 추정이 됩니다. 25년도에 축제로 인해서 쓴 영상 제작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역할을 좀 나눴으면 좋을까요?
    지금 관광체육실에서 사용한 거하고 저희 영상 제작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저희 그 원칙적으로 저희 홍보소통담당관에서는 그 영상 제작을 할 때 자체 인력과 자체 장비로 지금 거의 좀 하고 있거든요. 올해 총 126편 중에 116편은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장비하고 인력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향후 활용 빈도가 높거나 또 군정 홍보 자료로 활용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나 또 시나리오 작가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외주 용역을 작성해서 한 올해 그때 실질적으로 약 20편을 작성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160건 정도 되는 것에서 자체 제작이 대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는 외주 제작은 한 20건 정도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래서 인제 저는 이제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준을 정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관광체육실에 이야기한다고 한들 관광체육실에서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홍보까지 다 포함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광체육실에서 화순 관광에 관련해서 관광 PD부터 시작해서 여러 SNS 활동을 되게 다양한 채널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순 관광만 별도로 또 SNS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 SNS가 따로 있고 또 관광과에 관광실에 또 SNS가 따로 있고 그래서 되게 뭐 많은 광고를 해가지고 SNS 운영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은 운영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SNS 운영에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TV 광고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축제 때가 되면 더 많은 광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좀 주재를 하셔가지고 관광체육실에서 하고 있는 축제 홍보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특히나 축제 관련한 영상에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외주까지 줘서 한 건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게끔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야지 별도의 또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홍보소통담당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상 제작을 전체 군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실에서는 이게 축제별로 분야별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작을 할 때 이제 관광실에서도 분야별로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영상 제작을 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관광체육실에 저도 홍보 매체 관련해서 뭐 자체로 제작한 뭐 카드 뉴스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목록을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튼 홍보소통담당실에서 먼저 기준을 정하시고 중복됨이 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광체육실에서는 다른 뭐 여타 작은 축제까지 다 포함한 게 아니라 봄꽃 축제만 가을꽃 축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 랩핑이나 차량 랩핑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관광체육실에서 축제 관련해서는 해라 이렇게 주신 거죠? 나누신 거죠?
    저희는 고속버스하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는 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고속버스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고속버스는 다른 타 기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으로 차량 랩핑 홍보가 나눠져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도 관광체육실하고 좀 긴밀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홍보소통담당관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실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관광실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좀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상의 어떤 뭐 차량 랩핑이라든지 이런 거는 축제에 관련한 거는 아예 거기서 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뭐 SNS 온라인 홍보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기준으로는 저는 홍보는 그냥 여기서 다 담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네, 그런데 뭐 어려움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다른 실과소가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크골프 영상을 저희가 만드는데 이거를 저희가 여기서 하지 농촌활력과에서 별도로 홍보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순 소식지 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원래 이제 4사분기 해서 저희가 소식지가 4사분기로 나온가요, 2사분기로 나온가요?
    총 1년에 4번,
    4번 나오죠? 네, 1년에 4번 나오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안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순 소식지 발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군청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분기별 화순군의 소식과 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펼쳐내는 공간이에요. 오프라인 공간인데 이 소식지가 지금 저희가 전체 우리 군민들에게 배부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배부 현황도 별도 자료로 주셨는데 제가 그때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저희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할 거면. 그런데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점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점자를 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만 노력하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점자로 보내드렸을 때 소식을 받아보시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더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그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좀 이야기해 보셨죠?
    협회하고 저하고도 지난번에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저희가 인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부수를 배부를 해서 또 관련자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많은 부수에 대한 요청이라기보다는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00권 갖다가 주고 나눠서 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협회에 예를 들어서 우편 요를 좀 지원을 해주시든지 해서 직접 발송하실 수 있도록 좀 직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측면을 좀 제공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 시각장애인들 분들을 개개인 그 주소까지 다 받아볼 수는 없잖아요. 개인정보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협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협회 회원들로 등록돼 있으니까. 그래서 협회에서 그냥 갖다 줬을 때 이거 그냥 부탁하는 거니까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오시는 분들만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래는 화순 소식지는 각 세대별로 다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도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파악을 좀 하셔서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 이렇게 되면 직접 우편으로까지 발송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들을 검토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순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나요? 어땠나요?
    2∼4분기 때는 그 군수님 3주년 행사에서 발행 횟수 제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4분기 지금 12월에는 예산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발행을 못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화순 소식지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군민들과 하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지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깎인다고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거는 꼭 하셔야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출향인들에게도 이 부분들이 전해지고 소식이 전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4사분기 지켜서 저는 소식지 발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전자 발행도 저희가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부수 발행이 아니더라도 인쇄 출판이 아니더라도 전자 발행이라도 해서 같이 배포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돼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그래서 좀 그게 좀 안타까움이 남고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이제 의견입니다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저희 화순 소식지가 매번 발행인은 저희 군수님인데 편집자가 매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되는 우리 자치단체, 지자체 소식지를 보면 정말 거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안 버리고 소장하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식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일관된 편집과 그리고 이게 계속 연계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자면 인쇄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고루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더라도 편집만큼은 전문적으로 저희가 어떤 하나의 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시군의 사례들을 좀 취합을 해 보시고 그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수시집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이 인쇄업 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편집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정체성을 지키고 가면서 인쇄하고 출판에 관련해서만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라는 의견 좀 드릴게요.
    네, 타 시군의 구례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집이나 디자인 따로 두고 인쇄 출판을 해서 저희도 그 발행했던 소장부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퀄리티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소식지 자체가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시한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편집 또 인쇄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그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군이 그렇게 방식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 군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나요? 이게 뭘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나요? 지침서는 뭘 바탕으로 해서 나옵니까?
    소식지 말씀하시나요?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뭔가 그런 것부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번 보완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이 다음에 다시 질의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서 이제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보도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올해 우리 화순 홍보 담당관에서 화순군 기획 기사를 혹시 송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한 몇 건 정도 되십니까?
    한 40여 건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민선 8기 들어서 대외적으로 많이 이렇게 화순군이 그리고 지자체가 우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선 8기 들어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공격적으로 좀 기획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40건이라고 했는데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화순 홍보담당관의 장비라든가 인력, 영상, 사진 촬영은 어느 지자체보다 가장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실력이라든가.
    그런데 보도자료에 나오는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 실과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진들, 대충 찍은 우리 핸드폰 사진들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언론담당관은 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좀 퀄리티를 좀 끌어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 사진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우리 화순군 홍보 사진은 상당히 화려하고 엄청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보기에. 그런데 보도자료에 나온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어져 있는 그런 홍보 사진들이 또 올라올 때가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사전에 우리 모든 게 홍보담당관에서 이렇게 통제해서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좀 검증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우리 화순군의 또 위상과 또 군민들의 어떤 보는 데서 상당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드린 겁니다.
    저희가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전담 직원이 가서 이렇게 이제 찍어가지고 보도자료도 첨부를 해서 보내는데요. 조금 더 저희 직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부분의 사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추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업무에 종결을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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