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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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지방정원과 정원 시설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정원 이용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 시간을 24시간으로 운영하고 입장료는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안전 관리와 시설 관리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4조, 5조에서는 정원의 자연 환경과 시설물을 보호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 및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6조∼9조에서는 그 밖의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방정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점, 정원 용품 판매장 등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정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원 관리 교육 및 체험 등 다양한 정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경비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에서는 지방정원 내 시설물 훼손 시 그에 상당한 변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보호 및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제9조에서는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2026년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안 제9조 정원의 관리 운영 업무 위탁에 대한 자격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으로 수목원 정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반영하여 제출 의견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5조에 사용된 유모차란 용어를 유아차로, 안 제5조 및 6조에 사용된 애완동물이란 용어를 반려동물로 개선 의견을 통보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이 조성 운영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정원 관련 용어의 정의, 입장 시간, 입장 및 행위 제한, 편의시설 및 교육·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망실, 훼손에 대한 변상 및 관리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저희 지금 지방정원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지방정원 조례 마련했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정원이 어디를 명칭을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올해 6월 달에 준공한 도곡면 효산리 그 고인돌 정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6월에 고인돌 정원이 이제 문을 여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준공을 했습니다.
    네, 1차 준공했고 저희가 내일 산건위에서 현장 방문 가기로 해 놔서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 이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정원 운영 조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여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정원 입장, 제3조에 입장 시간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24시간으로 입장 시간을 해놓으면 저희가 운영을 24시간 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뭐 자유롭게 어쨌든 공원이라는 게 뭐 입구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시 개방돼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입장 시간이라는 게 저희가 운영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운영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입장은 자유롭게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안전을 확보하고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한번 시간을 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었어요. 입장 시간이라고 해서 해놓으니까 이게 24시간 저희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24시간 저희가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타 시군들 조례를 보니까 입장 시간이라고 명하지 않고 이용 시간 또는 관람 시간 이렇게 해서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곳이라서 뭐 입장은 가능하나 이용이라든지 이용 시간이라든지 관람 시간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 놔서 운영 시간을 명확하게 해놨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운영 시간이라든지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시간에 입장했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의견이 있는데 어떠세요?
    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뭐 일단 이야기 취지는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영조물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 시간이라든지 관람 시간으로 해서 좀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동의합니다.
    네, 또 하나는 비용 추계를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가 저희 화순군 조례 비용 추계,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련한 조례에 보면 비용 추계를 대부분 하게 돼 있어요. 이 지방정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수를 마련할 거고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지 대략 비용 추계는 5년 정도의 비용 추계를 해요. 저희가 지방정원의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비용 추계를 하지 않은 데 이유가 있는가요?
    별도로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원 관리를 위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별도로 어디 뭐 보조를 주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비용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 추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정원을 저희가 이제 개방을 하게 돼서 운영 시간 아까 이제 운영 시간이든지 이용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게 될 때 별도의 인건비나 또는 운영비가 들지 않는다는 얘기세요?
    아니요. 저희들이 보통 녹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풀베기나 아니면 뭐 필요에 따르면 수목을 이식하거나 그런 비용은 있는데 그런 비용은 통상적으로 공원 녹지를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로 비용은 들지 않은 여기서 말하는 비용 추계라는 말은 어디 뭐 보조를 준다던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비용 추계는 그래서 별도로 놓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 법무팀도 와서 계신데 저희가 비용 추계에 대한 의미를 물론 지방정원에 관련한 조례뿐만 아니라 앞서서 여러 조례를 할 때도 저희 의원님들이랑 비용 추계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제 법무팀도 좀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조례에 의하면 비용 추계를 하는 대상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건비나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방정원에 관련해서 원래 조례가 있다가 개정하는 내용이어서 위탁을 줄 수 있게 개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는 제정이거든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방 재정이 없다가 지방정원이 없다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방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경비가 소요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타 시군도 보면은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운영 시간이 있으면은 관리하는 누구 공무직이라도 채용해서 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지방정원이니까 어떤 데는 숲 해설가라든가 이런 분들 불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비용 추계가 안 들지 않을 텐데, 비용 추계가 저희가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예상되는 비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에 제4조에 비용 추계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가 1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의안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군사에 관련한 사항이 아니면 비용 추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정원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 고려를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비용 추계를 의안을 낼 때 집행부로부터 이 비용 추계를 받는 이유가 지방정원이라는 사업이 저희가 세워질 때 단계적으로 기본 계획도 세우고 다 계획 세우셨잖아요. 장기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 계획 안에도 분명히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데 운영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비용 추계에 이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은 보기에는 뭐 어느 단체나 모임에 뭐 이 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운영할 수 있는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하는 비용을 이렇게 준다거나 해서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뭐 풀 나면 잡초 제거하고 애초 작업하고 나무 심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만 우리 산림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 조례를 제안을 하실 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용 추계의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쓰여지는 출연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의미에서 향후 5년간의 운영 비용 추계를 산출하는 의미예요. 비용 추계가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또 수목 시설 및 유지 보수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저희가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위탁하지 않겠죠. 그런데 위탁하지 않아도 지방정원을 지금 또 저희가 지금 내일 현장 방문 가겠지만 아직 지방정원이 이렇게 딱 안착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원을 만들어가는 비용을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정원을 꾸미는 데 드는 비용은 이미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지방정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인건비나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은 좀 비용 추계가 됐어야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 뭐 얼마나 관람객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어 지금 뭐 운영비에 대한 데이터,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의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최소한의 성의로 이러이러한 비용들이 향후 5년 동안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저희가 사실 비용 추계 내용 보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비용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의 심의로 넘기실 때 한 최소한 해야 되는 책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보완 그런 의도에 그 의향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당장 우리가 지방정원 내에서 당장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일단은 우리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필요 시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운영 시간에 관련해서 수정안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는 향후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5년 후에 일을 어떻게 아냐 이게 아니라 저희 예산은 원래 그렇게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 안에 아무 프로그램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적어도 5년 안에 이 정도 비용은 들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례를 뭐 이거 통과시키냐 못 통과시키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방정원을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운영 시간에 관련한 부분은 수정안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5년 안에 들 수 있는 것들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세수와 세입, 세입과 세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1차 준공이 6월달에 이루어졌다고 했죠. 완전 준공은 언제 합니까?
    저희들이 그 시간을 주시면 잠깐 저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잠깐만요 과장님. 내일 현장 학습 활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업무 현장에 가서 자세히 듣기로 하고 대략!
    대략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좀 이야기가 된 게 추가로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3년 동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으로 한 30억 원이 저기 올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 2029년도나 끝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지방정원은 2029년도에나 전체적으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완공은 6월에 1차 준공은 우리 군비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지고.
    시비하고 보태 가지고 했던 거고 지금 추가로 계속 연차별로 우리 시비가, 이제 시죠? 통합시니까 시비가 쭉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수,
    보강을 할 겁니다.
    보강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해보겠다고 지금 조례를 올린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고인돌 공원 입구예요. 입구 바로 그러면 그 산이란 말이에요 산.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서 넣자 해가지고 24시간으로 시간을 해갖고 올라왔잖아요. 거기는 불이 없으면 저녁에는 어차피 못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소등을 10시에 한다. 그런데 10시에 하는데 만약에 아직 이제 조정은 안 됐지만 6시라든지 7시라든지 입장을 막는다. 그럼 정원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소등이 어차피 된단 말이에요. 10시 우리가 이제 보통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쪽의 주변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등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소등을 10시에 만약에 이루어졌다. 산속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재 위치상 이제 이제 이것만 지금 우리 지방공원을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거기만 지금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데가 생길 수 있지만요. 지금 현재 거기만 봐서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어차피 지금 무료 입장이란 말이에요 당분간은. 이제 완전히 3년 후에 완전히 완공돼 가지고 정말 멋있게 여러 소문이 나가지고 관광객이 많으면 입장료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또 입장료를 받으려면 또 시설이 또 들어가야 돼 칸도 막아야 되고 테두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무료 개방인데 그렇죠? 무료 개방인데 지금 만약에 시간을 제한을 둔다면 24시간 풀로 개방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안전 요원이나 뭐나 있어야겠지만 고정적으로 경비 아저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시면 6시, 10시면 10시 소등을 하고 막아서 사람이 오면 통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제! 그러면 우리가 인력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을 6시든 10시든 정해놓으면 거기에 경비, 우리 청원이라든지 경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럼 비용이 또 엉뚱한 놈 그게 우리 정원 하나 구경하러 가는데 시간의 제한을 받고 일반 일반인이 우리 군민이 쉽게 말하면 이제 가을도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10시나 11시나 12시나 조금만 환해지면 불이 있을 때까지는 충분히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료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료로 개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제 뭐 누군가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자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문이 거기는 완전 개방이에요. 지금 완전 개방이에요. 뭐 어디 막을 수가 없어 정문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저쪽에 쭉 다 터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시간 제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 제한을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따 토론에서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본인의 생각이다.
    말씀드려도, 예를 들어서 이용 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여건상 어떤 내방객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왜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한 것이 괜찮을 것 같냐면은 안전을 확보하고 정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 외로 저녁에 가끔 이제 그럴 일은 없어야 하는데 18시 넘어서 이제 겨울이라도 시간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못 들어가야 안 가야 하는데 간혹씩 늦게 와가지고 안전 사고가 저기 발생됐을 때 그 안전 사고의 책임 유무를 저희들이 24시간 동안 개방을 해버렸을 때는 모든 행정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해서 이용 시간은 효율적으로 저기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들어오시고 위험한 시기에는 못 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방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오신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정원이라는 게 누구나 가서 방문해서 가서 바람도 힐링하러 가는 건데 시간을 6시나 6시, 6시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로 정해놨다가 오후 6시 안에 일어난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라든지 그것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고 6시 이후에, 입장 시간이 우리가 6시 이후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그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정원에 이후에 없을 계획인 건가요?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 근무 시간만큼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근무 시간이 끝나면 당장은 근무 시간이 지나면은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은 없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것이 뭐 입장 시간도 그렇지만 입장 제한이나 행위 제한이 있는데 제한만 두면서 실제로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사실 문제가 될 거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확인차 해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근무 시간에는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이 되면은 정식적으로 이게 준공이 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그거를 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원의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정원을 등록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언제나 등록할 예정이십니까?
    민간 지금 도가 인사가 끝나야 하거든요. 인사가 끝나야 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위원회가 형성이 되면 바로 할 겁니다. 지금 계획으로 9월 달에 인사를 할 예정 같은데 그게 끝나면 아마 10월, 11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등록을 위한 선제적 조건으로 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 사항입니다.
    그다음 차후 등록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잘 갖췄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제9조에 지금 우리 입법 의견 제출에 지금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반영해라고 이렇게 지금 그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9조에 보면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관리 운영 및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전문 관리인을 보유한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쾌하게 단순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 관리인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된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는 원안 가결을 해 주시라고 했더만, 이야기만 하면 바로 수정 가능하다고.
    아니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더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이제 전에 우리 김석봉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약간 이 24시간으로 운영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조례는 저희가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들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영조물 책임 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이렇게 다치는 것은 대부분 해당은 되나 한밤중에 가가지고 본인들끼리 운영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다친 거 하고 운영 시간에 가서 다친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용 시간이라고 명시하든 운영 시간이라고 명시하든 운영 시간을 우리 근무가 가능한 시간으로 이렇게 정했으면 하고 타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지방정원에 관련해서 운영 시간은 정해놓고 입장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문구를 좀 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지방정원 오랫동안 준비했고 이게 있어야지만이 지방정원이 이제 계속 단계를 밟아가는 거라서 이 조례 자체를 미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자료로 꼭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조례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 차례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목 입장 시간 등을 운영 시간 등으로, 제1항 입장 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를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한다로, 제2항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군 누리집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1항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관리인을 보유한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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