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농공단지, 농공단지의 관리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적용범위와 수행할 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입주기업체가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고, 군수가 협의회에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안 제8조는 입주기업 제품의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와 협의회 운영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센터의 기능과 센터의 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과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복합문화시설의 사용범위, 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사용료, 강사 운용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 근로자의 정원과 선발, 입주 기간, 보증금 및 사용료 등 입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수칙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보칙으로 센터 관리에 필요한 대장 비치, 지도·점검, 손해배상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 사항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금년 4월 말 준공 예정인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을 심의코자 하는 안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역주민 및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 이용 시설인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도 4월부터 2029년도 4월까지 3년이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료는 무상으로 추진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은 수탁자 자체 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으로 사단법인 동면농공단지협의회 대표자 이철환과 수의 계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확한 성과 목표를 위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통한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복합문화센터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난 3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또한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이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범위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관리업무의 대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농공단지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직접 생산 제품의 구매, 수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입주기업체 및 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시설 구성, 관리 및 운영 방식,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에서 제15조까지는 센터 내 복합문화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사용신청 및 승인 절차,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면제,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정원, 입주자 선발, 입주자 부담금과 운영수칙 그리고 관리자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 제13조 관련 별표 2의 복합문화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에서 모순된 내용과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관련 법령 및 조례와의 부합 등을 고려할 때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도 있는 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표2 반환금액 중 사용료 전액인 항목의 구분란에 기재된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문구를 삭제하고 별표 하단의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문구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4.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 공유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유가공센터의 시설 및 주요기능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에서는 공유가공센터의 수익사업 및 이용료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에서는 공유가공센터 위탁 운영 및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결과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준공 예정인 화순군 공유가공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심의하고자 하는 안으로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사업 및 지역특성에 이해도가 높은 사업추진단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설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시설물 전체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료는 무상이며,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목적에 적합한 운영위원회 및 법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보고드린 민간위탁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공유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유가공센터의 시설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22조까지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을 위해 수익사업 범위, 시설의 이용,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유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에서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관련 법령 및 조례와의 부합 등을 고려할 때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6.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다지리 일원의 자동차 정류장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코자 입안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해 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순읍 다지리 624-85번지 일원에 자동차 정류장 3,103㎡, 도로 1,626㎡ 등 총 4,729㎡ 규모의 군 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대상지의 입지 여건 분석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입지 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생태자연도, 환경평가 등급도, 농지 및 산지 분포 분석 결과 규제 저촉 사항은 없었으며 대상지의 80% 이상이 국공유지인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입니다. 현행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류장의 설치가 불가하여 자동차 정류장 부지 3, 103㎡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 정류장 3,103㎡를 신설하여 진입 도로 폭 7m에서 8m, 연장 213m의 1개 노선을 신설코자 합니다. 10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도, 죄송합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화순읍 다지리 624-85번지 일원에 3,103㎡ 규모의 자동차정류장 신설을 위하여 현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 지역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자동차정류장 및 물류센터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주변 진·출입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