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지원 수단과 이용 대상자의 범위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우처 택시 명문화, 이용 대상자 기준 확대, 위원회 설치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의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특별교통수단에 한정되어 있었던 규정 범위를 교통약자 이동지원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순군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의 조항입니다. 조례의 규정 범위 확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의미를 규정하여 조례에서 다루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도우미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에 대한 규정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바우처 택시 등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운행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임산부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규정 분리 및 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진단에 따라 보행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이용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규정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기존 조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이후 소관 부서로부터 제3조 교통약자 도우미 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2호 특별교통수단 탑승·하차 도우미 배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바우처 택시 등 다른 이동지원 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됐습니다. 이러한 부서 의견은 조례 시행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수용 가능한 조항은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화순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화순군 특별교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해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교통약자 도우미 사업 등에 예산 지원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위원회 설치,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규정 확대에 따른 기존 조항 정비 등의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김지숙 의원님. 우리 교통 약자에 대해서 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생각하는데 맞죠?
네.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은 3조에 관한 부분은 특별교통수단 탑승 하차 도우미 배치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삭제해서 이제 수정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 그 밑에 이거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여객시설의 교통 약자 도우미 배치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버스에 승무원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여객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중교통으로 되는 버스 정류장하고 또 뭐 이제 항만 뭐 이런 데 역사 이런 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도우미를 배치하기도 하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장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장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배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이 이제 됐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좀 토론이나 토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중에 논의가 돼야 될 부분,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 지금 집행될 사업은 아니고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다음에 그 10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완화를 조금 했잖아요. 기존의 현행 조례에 비교를 했었을 때 근데 이제 5항에 보면 그 밖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행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심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심의 사항은 각호와 같다의 내용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게 조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절차가 쉬워질 텐데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어느 한 사람이 발생을 하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거쳐서 심의를 통과해야 이 사람들이 이 교통을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의 개념이 아니고 좀 규제를 강화하는 개념인 것 같아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 위원회 심의는 좀 빼면 어쩔까 하는데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토론 시간에 한번 다시 토론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질문에 대해서 할까요?
네.
일단은 위원회의 그 기능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이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대상자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속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애초 이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사각지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절단을 하게 되는 분이었고 한 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앞으로 나아질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장애 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다 그 부분들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분들이었어요.
네,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학적 진단으로 해서 이분이 그런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도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저희가 이제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13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11대가 있고요. 내년에 한 대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12대를 구입할, 12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하려고 할 때 우리 광역에 있는 이동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도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자가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 진단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개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 특별교통수단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도 본인들이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집행부가 판단을 하기에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분식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하고 의논한 것은요. 이게 발생할 때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분들도 그런 것이 1년에 한 번 기회가 오더라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뭐 그런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여기에서 이제 특별교통수단에 바우처 택시까지 다 포함을 지금 시키시는 거잖아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이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게 특별교통수단이고요. 바우처 택시는 별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바우처 택시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로 제목을 변경하면서 거기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은 3개월이잖아요. 4분기로 나눠서라도 3개월인데 내가 당장에 지금 급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한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네, 김지숙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여서 동료 의원으로서 되게 좀 기쁘고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 규정 확대를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교통 약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잘 통과돼서 우리 화순에 모든 군민들이 잘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조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좀 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지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실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 안 제2조 정의의 규정, 안 제3조 교통약자 도우미 사업 근거 마련, 안 제4조∼제6조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안 제9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에 대한 명문화, 안 제10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범위, 정비 및 확대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김지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교통약자가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2. 화순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자를 확대하고, 카드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라 달라진 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맘편한 택시 이용 제외 대상을 “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세대”에서 “승용·승합·화물차를 운행하는 본인”으로 완화하였으며, 과거 맘편한 택시 결제 수단을 지류로 운영하였을 때 필요한 조항이던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맘 편한 택시 이용자가 160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9,600만 원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제정된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결제 방식이 지류에서 카드로 대체되어 안 제2조제2호 조항 및 별표1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 “별표1과 같으며”를 “100원이며”로 변경, 그 밖의 맘편한 택시 이용 제외 대상을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세대”에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본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 계수조정 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깊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