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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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곤 산림과장께서 병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화순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르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악취방지를 위한 군수와 군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군수는 효율적인 시책 수립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자와 군민은 이에 적극 협조하며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여 민관이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배출 특성 등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입니다. 악취 발생원인 시설에 대하여 악취 검사 및 기술 진단,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군 소재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3조에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의 수립 시행, 재정적 지원, 행정 지도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5조와 안6조에 악취 배출원에 대한 악취 실태 조사와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의 설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먼저,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조세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과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화순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 군수,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안 제5조 및 제6조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조세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2.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화순군 내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여,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ESG 현황과 목표, 정책 원칙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ESG 경영을 위한 기업 지원 사항으로, 교육 및 홍보,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ESG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 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한 지배 구조를 통한 지속적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4조와 안 5조에서는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성과 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선정 및 혜택 부여 등의 내용으로 아직까지 ESG 경영계 대해 인식이 부족한 지역 기업들이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먼저 화순근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류영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과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화순군 소재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3.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실공사비와 조례상 지원 한도 금액 간 괴리가 발생하여 현재 지원 기준으로는 신축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지원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 자부담을 경감하고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동당 지원한도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별표]의 마을회관 지원 기준 중 공사비 산정기준을 조달청 고시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은 약 5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비하어인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인 “장애인전용 주차 구획”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2 부설주자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비고 제10호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장애인전용 주차 구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에 동의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예산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등 물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현재 지원되는 지원금으로는 마을 회관의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맞게 안 제2조의2제1항 신축 지원한도액을 1억 5,000만 원 이내를 3억 5,000만 원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관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화순군 주차장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2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비고 10호 내용 중 지체부자유자 용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어 장애인 관련 법령에 맞게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제 금액을 저희가 이제 1억의 한도에서 저희가 8대 때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의원님이 1억 2,000으로 업을 했고 9대에 와서는 우리 강재홍 의원님이 1억 5,000까지 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게 ㎡당 21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공시가가! 그러면 이제 이것을 평으로 계산하면 한 평에 7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20평을, 21평! 20평에서 25평 사이잖아요, 보통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두 군데 해봤는데 21평 정도 해요. 그럼 지금도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1억 4,80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3억 5,000의 금액을 올린다고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가에 또 이렇게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더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3억 5,000을 쉽게 말하면 팩트는 3억 5,000을 아니라 5억을 올려드리더라도 조달청 가격으로 지금 커트라인을 정해놔 버렸어. 커트라인을 조달청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달청가가 현재 가격은 214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 가격이 ㎡당 34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214만 원, 여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죠.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해서.
    340만 원인데,
    그렇죠, 그래야 맞겠죠.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21평을 계산해 보니까 2억 3,800∼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방금 우리 자료에는 지금 현재 최근 조달청 주요 시설 유형별 단위 공사 기준을 산정으로 한다 해갖고 21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죠?
    네.
    그게 당초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4년도에는,
    현재, 현재 그러니까.
    23년도에는 420했는데 4년도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달청이 매년 고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23년도에는 420만 원이었어요. 근데 24년도에는 340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달청이 매년 오르락내리락 해요. 물가에 따라서 조달청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5.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밀집 요건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우리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의 밀집 요건을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을 10개로 완화하고, 안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군민참여와 이익 환원을 확대하여, 군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발전사업, 군민참여, 개발이익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와 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군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대용량 발전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군민의 참여 수단과 비율,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익 배분 및 공유발전소 지정 기준을,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안 제15조와 제16조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행정지원 사항, 제17조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본 조레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에 따라 자체 개선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전라남도 2025년 상반기 기구 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투자유치 협의회의 안건이 다년간 발생하지 않아 상설로 운영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투자유치 협의의 내용 중에 협의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인 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제5항을 삭제하고 협의회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며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9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군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쇼핑과 인구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 제2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을 10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변경 지정 신청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의 군민참여형 발전사업 시책 추진 및 기준 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안 6조에서 안 9조까지는 개발이익 공유 기준 및 계획, 개발이익 공유발전소 신청과 지정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사항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비효율 위원회에 대하여 비상설 위원으로 전환, 위원의 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 3조의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과 위원 임기 조항 삭제 등의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단 밀집 기준을 완화한 것을 우선 축하하고요. 이게 우리 지역사회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에는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 한 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가 상점가로 지정이 된 이후에 그 혜택은 정부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 그 이외에 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으로 3,600만 원 지원받아 아니 받고 저희가 900만 원해서, 4,500만 원 지원해서 와락 페스티벌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가 112개소 중에서 62개소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분들은 현재 온누리 상품권이 가입이 돼서 저희 지역 상품권뿐만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상인회처럼 상인회가 조직이 됐기 때문에 각종 정부 지원이라든지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 혜택을 줬고요. 다음 내년부터도 전라남도에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 방향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공모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뭐 골목형 상점가가 이제 뭐 다양한 정부 차원의 혜택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 20개소 이상 2,000㎡의 20개소 이상이었었는데 10개소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는 중앙로 상점가가 아주 롤모델 형태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와락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 상인들 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또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중앙로 골목형 상점과 그러니까 광덕로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도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점포 수를 10개 정도만 이렇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주무과에서 좀 홍보를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상점가가 다시 이렇게 태동이 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를 좀 널리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형 상점가 중에서 지금 중앙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부분을 변경을 넣었어요. 이제 새로운 상인회를 조직해서 별도의 소상, 별도의 골목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려는 게 제1안이고요. 나머지 시장 주변에 있는 부분들 다시 거기는 신설할, 2개 정도는 지금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또 그 지역 내에 우리 그 소상공인연합회 김경수 회장이라든가 지금 김대희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상점가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화순군에서도 사업장 안에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그런 논란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또 정부의 정책이 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도 발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본 위원도 몇 년 전부터 이 주민참여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장을 하기도 하고 추진하려고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뭐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 다시 이렇게 구체화돼서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여기 보면 발전사업자가 500㎾ 이상 그다음에 3,000㎾ 이상의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권고 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권고 사항이 됐어요.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제 전부 다 주민참여형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주민들이 전부 다 참여한다는 그런 의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일단은 권고 사항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16조에 보면 군민, 군수는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 조합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조례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면 참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군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17조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낼 때 주민, 5km 반경 안에 주민들의 거리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은 주민참여형으로 했을 때 하고 일반으로 했을 때 하고 이격거리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권고 사항이지만 규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풀어주고 하는 방법들로 지금 주민참여형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투자를 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많을 수도 있는데 재정적으로 힘이 드는 사람들은 내가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을 때는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소외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지급 보증을 해서 이런 은행에서 이렇게 좀 대출을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니까 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유연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돼서 주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향후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차별이 좀 돼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피해를 덜 받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지분을 적게 가져야 되고 내가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조금 지분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세부 사항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세부 사항은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줬고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침, 지침을 만들 때 별도로 그런 부분들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표로! 표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다른 시군을 봤는데요.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5km 반경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타 시군 조례라든지 이런 거 검토해서 저희가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과장님 일단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협의회에 안건이 다년간 발생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 지역에 국내 기업이라든가 또 그 자본들이 이 우리군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좀 이렇게 유치돼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투자유치 협의를 하면은요. 이제 도비 보조사업, 도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도로 올려서 도하고 같이 MOU를 하고 저희가 그 매칭 비율만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 그 위원회가 도에서 개최가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 군만 투자유치 기업을 데리고 와서 MOU를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전라남도하고 MOU 체결을 하고 저희는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년간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 MOU 체결은 계속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했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됐다!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설하지 않고 비상설로 됐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좀 준비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우리의 의견들이 관철이 되면 우리 지역 내에 보다 우량한 기업들이 유치가 됐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비상설로 가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상설로 가야지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뭐 저희 군에서 투자유치 지원금이라든지 시설 지원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게 상설화든 비상설화든지 그거는 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재정비를 하더라도 우리가 우수한 기업들 또 우리 지역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비상설 기구가 됐든 상설 기구가 됐든 우리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을 좀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이 존경하는 우리 하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비상설 기구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기존 거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투자유치팀이 있으시죠?
    투자유치팀 없습니다.
    팀이 없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어디 기업을 만난다거나 뭐 이렇게 MOU를 새로 맺은 것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생물 산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담당관에서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하고요.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저는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3개 정도는 저희가 MOU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방금 전에 하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하고 했을 때 이익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오려면 이렇게 좀 화순군으로 오고 싶어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건데 이거를 비상설로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께서 금방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순군에서 지원하는 시설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작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상설 기구보다는 그냥 상시 상설 기구로 가서 그래야 좀 더 활발히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저희들이 우리 군수님께서 조직 개편 처음에 하실 때 원래 기업유치과를 만드신다고 하신 적,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시개발공사 같은 MOU도 체결해져 있고 관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설에서 비상설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도 우리 강재홍 위원님이나 하성동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상설 기관으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는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비상설로 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도에까지 도로 이렇게 이관시킬 정도로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군에선 앞으로도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물론 나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안 하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업이 들어왔을 때 MOU라든지 기업 투자 유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줄 수 있는 게 뭐 입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10억 정도 된다면 도하고 했을 경우에는 100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고 저희가 도랑 같이 MOU를 체결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상설화, 비상설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투자 유치 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이게 기업 유치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금 생물 산단 같은 경우는 2개가 지금 현재 비어 있어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아니 공고를 통해서 2개 업체, 한 곳에 3개 정도 이렇게 투자하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가능한 거고요. 이런 위원회를 거친다는 거는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라든지 굉장히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지자체의 역량상 저희가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전라남도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거지 저희가 심의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례로 보면 이양 같은 경우 이양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유치함에 있어서도 MOU 체결이라든가 기업 유치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팀이 없어서 투자유치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데 사실 투자유치팀은 없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굳이 꼭 상설이다 비상설화이다 떠나서 저희는 이제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굳이 상설화가 아니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비상설화로 하는 거지 투자유치를 안 하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못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안 이유가 다년간 우리가 투자유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상설에서 비상설을 하겠다는데 사실은 다년간 그 안에 도시개발공사라든가 MOU 체결로 돼 있고 여러 가지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어떤 이유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것은 10억인데 도와 오면 100억도 받을 수 있으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설하고 비상설을 하겠다는 데에서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상설로 굳이 그 건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것들을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면 자꾸 무슨 내용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으시고 또 우리 화순군에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설화 비상설화가 굳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저희는 지적 사항이어서 이렇게 수정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 비상설화 부분을 이렇게 상설를 그대로 놔두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희 화순군이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큰 여러 가지 인구 우리 정책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바람직한 게 아니 대기업 유치라든가 그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면 당연히 유입될 거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청년들도 갈 거고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것도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방금 3번째 안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들이, 그냥 할까요?
    (강재홍 위원 거수)
    좀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8. 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산림과장 병가 중인 관계로 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산주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관리업무대행을 시행함에 따라, 관리업무대행 수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범위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수수료의 범위에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 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27일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시 지급하는 수수료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9.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순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상충되는 주민참여 기준을 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재공고, 열람 대상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0조2제3항, 풍력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30% 이상 주민의 공동참여 의무를 삭제하여, 풍력 발전의 군민참여 기준은 화순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제5항 및 제20조의2제6항, 화순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군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주요도로,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m, 10호 미만 취락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토록 완화코자 합니다. 안 제26조의2제2항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구역 면적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공고, 열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조례ㆍ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제3항 발전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30% 이상 주민들의 공동참여 지분은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용함으로 삭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등의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10.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어 정리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목명에 있어서 기존의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업무 처리 범위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반’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정리하고, 안 제2조에서 본소와 분소의 구체적 위치표시는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6조에서는 사업소 내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 인력 운영과 관리 요원의 업무 수행 자세를 포함하고, 순회수리교육은 지역 수요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음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농업기계의 망실 및 훼손 시에 변상 방법과 임대 기간 종료 후의 반환 상태 등에 대하여 농업인의 편의와 영농현장의 실질 상황을 반영, 보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문 전반과 별지 서식 전반에 대한 수정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2025년 9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와 안 16조에 그 밖의 경우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13조와 안 14조에 목적 외 사용 시 임대료 전액 납부와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사업소에서 회수하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소장님 오늘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소장님 오늘 조례 보고하는 건 때문에 앉으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각 임대사업소에 보면 본소가 있고 지소가 두 군데 있잖습니까?
    네, 분소 두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보유하고 있는 기계 중에 우리가 사용 가능한 농기계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어떤 특정한 농기계가 한 10대 정도 있다 그러면 보통 10대가 다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적으로 보면 70∼80%는 항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0∼80%를 유지하는데, 주로 쓰는 기계들이 더 고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이제 조금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 춘양 분소가 생기면서 거기에 좀 충분하게 우리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다른 분소나 본소에서 이렇게 조금 충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그 기계를 좀 빼서 이렇게 분리해서 배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올해 조금 저 춘양 분소 개소에 따라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동은 최소화하고 주로 신규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한 70여 대에 다시 이렇게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상태의 농기계 보급률이 한 70∼ 80%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한 90% 이상 거의 10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리, 농민들을 편리하자고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고 또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장난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이게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좀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11.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스포츠클럽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군민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운영자 귀책 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화순군 소재 지정스포츠 클럽은 사용료 전액을, 일반 스포츠클럽은 100분의 80 감면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은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 시 위약금 배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약금 배상기준은 기존의 사용자 귀책 사유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과 위약금 10%를 반환하고, 사용이 시작된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함께 위약금 10%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별표2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화순군 체육시설 이용 시 일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적용되는 시설은 이용대체육관, 임애지복싱체육관, 화순테니스장이며 국가유공자나 경로우대자 등 기존 감면대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12조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우리군에 있는 클럽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별표2 체육관 및 테니스장 시설의 일시 사용료 부분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그 뭐 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화순군 체육시설 이렇게 운동기구 설치에 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화순군 읍면에 지금 설치돼 가지고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설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계속 점검하고 있고 또 새로 보수, 연간 그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고 또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문제점을 좀 지적을 좀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읍면에 마을 단위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수풀이 좀 우거지고 하는데 운동 기구들이 지금 방치돼 있고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녹물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실태를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 이용률이 현격히 떨어진 곳 그러니까 곧 이용하지 않는 곳에는 그런 것들을 좀 철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필요로 한 곳에는 또 새로 놔드리더라도 지금까지 관리 실태라든가 운영 실태 이런 걸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막 그 면 단위의 마을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는 했는데 지금 어른들이 이제 급격히 인구 감소되고 초고령화 사회 되면서 이용하지 않는 운동 기구들이 너무 방치가 돼 있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좀 철거하고 또 꼭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설치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제 조사해서 이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잠깐만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그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재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간단하게 뭐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금요일날 우리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조례가 바뀌는 게 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지금 할인을 적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화순 군민들은 현재 이 파크골프장에서 이렇게 금액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적용을 하지 않고 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냥 이 요금을 적용을 하고 받는 겁니까?
    지금 어 국가유공자나 또 경로우대자 또 이런 분들은 이미 그 감면 되는 조례가 적용돼 가지고 감면되고 있고요. 일반 군민들만 기준에서 50%씩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 군민이 화순 파크골프장에 2,500원씩 내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책자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나 이런 다른 부분들은 더 할인이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군민들은 똑같이 이 금액을 적용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좀 더 이제 그때 5분 발언 할 때도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조금은 조정을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따가 뭐 토의할 때 한번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12.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도곡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13.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복면 삼복권역 커뮤니티센터 및 손두부체험장 운영·관리】
    14. 이서면 잠업권역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도곡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복면 삼복권역 커뮤니티센터 및 손두부체험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곡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2005년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조성된 도곡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심의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는 기존 수탁자인 도곡농협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지역 특성의 이해도가 높은 농업법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도곡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전체이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료는 연간 재산평가액의 1%로 하며,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도곡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삼복권역 커뮤니티센터 및 손두부체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복면 삼복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커뮤니티센터와 손두부체험장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심의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미운영 상태인 시설물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체험 소득만 가능한 손두부체험장을 소득 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하고, 이원화된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여 민간위탁 함으로써 시설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동복면 한천리에 위치한 삼복권역 커뮤니티센터와 손두부체험장이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료는 무상이며,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위원회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복면 삼복권역 커뮤니티센터와 손두부체험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민간위탁 2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도곡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의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곡 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117조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기존 수탁자 측에서 계약 해지 요청이 있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곡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등 복합 기능이 가능한 시설로, 유통센터의 관리 운영은 물류센터 및 물류 및 품질 관리 시설 운영 등 현장 경영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 등으로 볼 때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0조에 의해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삼복권역 커뮤니티센터 및 순두부체험장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복면 삼복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2018년 준공 후 삼복권역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하였으나 운영비 확보 등 문제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어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자생적 조직 활성화와 권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설물 운영 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해 경험과 전문 인력, 창의성을 보유한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해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도곡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동복면 삼복권역 커뮤니티센터 및 손두부체험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복 삼복권역 종합 사업이 이제 뭐 좀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당초에 했었을 때는 소득 사업이 안 돼서 체험장과, 그렇죠?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이용에 관련된 부분을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거기 운영이 매우 어려운 지금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여기 삼복권역 사업을 했었을 때 본래 취지하고 좀 변경이 좀 됐었어요. 이 부분들은 협의를 안 해도 가능한가요? 정부 협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손두부 체험장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요.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네, 협의가 다 돼 가지고 소독 사업으로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게끔 지금 그럼,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모 수탁자, 공모에 관련된 부분은 공개 모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기에 당초에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외에 농업법인이라든가 다른 법인에서 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가장 점수가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그 수익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초에 삼복권역에 원래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외부 업체가 되면 거기 삼복권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한천 구암 연둔리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생활 터전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의 취지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에서 이번에 식당을 해도 되고 또 두부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도 되고 이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용도가? 그러면 이제 여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당초에 이 삼복권역 사업을 했을 때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분들이 참여를 원한다면 이분들에게 조금 더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금 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역 주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도곡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동복면 삼복권역 커뮤니티센터 및 손두부체험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이서면 잠업권역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잠업권역 커뮤니티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이서면 잠업권역 커뮤니티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뽕모실 영농조합법인에 재계약하고자 보고드리는 안으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는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사업초기부터 참여하여 현재까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재계약 함으로써 주민 참여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이서면 잠업권역 커뮤니티센터로 건물 2동이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료는 무상이며,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현재 운영 중인 뽕모실 영농조합법인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서면 잠업권역 커뮤니티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복지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15. 2025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5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박종욱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3억 6,100만 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아 2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소하천 지방하천에 1억 3,600만 원, 군도에 4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1,400만 원, 주민 숙원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 낙찰 차액 등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연번2, 내평리 철도건널목 보수건입니다.
    지난 6월 4일 내평리 청원건널목 사고로 인한 양방향 장대형 차단기가 파손됨에 따라,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으로 신속한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자 보험 위탁사 손해사정 결과 신규 차단기 설치 사업 중 자재 구입 부담금 1,617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번 3번, 7. 16.∼20. 기간 호우피해 재난지원입니다.
    지난 7.16.∼20.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사유재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000만 원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군 분담금 15%인 75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0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6억 5,7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는 지급률 99.4%로 5만 9,707명에게 129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지급률 98.3%로 우리 군민 5만 6,812명에게 56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긴급 가축폭염피해 대응입니다. 폭염 대응 고온스트레스완화제 긴급 지원을 통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5,16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개요 및 추진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3∼4월 이상 저온 및 서리 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2025년 3∼4월 이상 저온 과수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 및 생활 안정을 위해 5,514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 5,3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 생계 수단이 농업이 아닌 자를 제외하여 18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 개요 및 추진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3,877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개요 및 추진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산림과장 병가 중인 관계로 산림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연번8,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산림소득 분야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임업인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군 분담금 149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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