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상렬 도시과장 공가로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면서 저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읍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사례가 이어져 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군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풍수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군수가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침수 피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침수 위험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안전취약계층 건축물은 우선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개소당 2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군수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이 적절히 유지 관리되도록 안내하고, 필요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전라남도 내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을 첨부하였으며, 2025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침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대한 군수의 책임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6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침수 및 발생 위험 지역의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그 밖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침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조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협동조합 등 조합에 가입하려는 군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여,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시행과 군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합 가입 절차, 관련 피해 사례 등을 포함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안내서를 군수가 제작·배포하고,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합원 모집공고 시 해당 안내서를 군 누리집에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예방 추진계획을 군수가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조합 운영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과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와 방법, 가입 시 유의 사항 관련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조합원 모집 공고 시 가입 유의 사항 안내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안내서 제작, 실태 조사, 홍보 방안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3.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선곤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을 관련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며, 신설·철거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 시설의 범위에서 한천자연휴양림 내 신규시설인 에코힐링타운과 백아산자연휴양림 내 신규 숙박시설인 트리하우스 개장에 따라 에코힐링타운과 트리하우스를 각 호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 입장료·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에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용어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별표 1의 3 시설 사용료 기준 정비에서는 철거된 썰매장 및 물놀이장의 사용료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신규 시설인 에코힐링타운과 트리하우스에 대한 사용료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9조, 10조, 11조의 사람을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를 모두 아우르는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하였으며,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10조에 사용된 애완동물이란 용어를 반려동물로 개선의견을 통보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자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휴양림 내 시설물 이용에 대한 효율성 증대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한천휴양림에 신규 설치된 에코힐링타운과 제2항 백아산자연휴양림에 신규 설치된 트리하우스를 각각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에 국가유공자 등을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정하고 그 밖의 관련 법령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4.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와 농촌진흥청 지침 간의 차이로 교육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학사 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조례를 간소화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는 조직 구성과 운영위원회 직책 명칭을 정비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2조는 교육 운영 기준과 졸업 요건에 대한 조례와 농촌진흥청 지침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고자, 지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학생자치회 설치 목적을 조례에 명시, 구성 항목을 각 호로 구체화하여 자치회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학사 운영 사항인 학생의 준수사항 및 출결 기준 등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학사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유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2025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학영농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협 경영인 육성을 위해 제정된 화순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과 6항의 업무 담당 과장과 업무 담당 팀장을 조직도의 명칭에 맞게 교학부장과 교학실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5조제5항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8조에 농업인 대학 운영 지침에 따라 총 수업 시간을 70시간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 12조에서는 조례와 농업인 대학 운영 지침과 차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졸업 여건을 개정, 그 밖의 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간소화하는 등의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소장님. 지금 8조 교육 관련해 가지고 8조의 5항에 보면 대학의 교육은 이론 교육과 국내외 견학 등 현장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국내외 견학 등이 포함돼 있어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보면 필요한 경우 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육과정에 해외 연수를 가거나 다녀온 프로그램에 있는 경우가 있었는가요?
아직까지는, 아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 교육생에게 해외 연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끔 했는가요?
네,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이제 가능하면 더 많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러니까 개정을 한 거 같습니다.
부담을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부담할 수는,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가 정해지면, 참가하는 교육생이 연수 계획이 정해지면 그분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여기 삭제했으니까 이제 부담을 시키면 안 되겠네요?
꼭 그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 다른 규정이 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8조4항, 지금까지는 100시간을 지금 70시간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긴급한 이렇게 재해 같은 것이 발생하고 또 축산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같은 경우 발생을 해서 일정을, 시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를 했고요. 진흥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시간을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70시간으로 단축을 하게 되면은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으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네, 그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이런 재해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교육 시간은 그대로 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 좀 졸업 요건을 좀 완화시킨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100시간을 70시간으로 지금 한다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교육은 기존대로 이렇게 100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졸업을, 교육을 피치 못했을 경우에 70시간 이상 수료를 하면 졸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좀 완화시키는 안입니다.
이제 총 강의 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라는 것은 12조제1항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럼 현재 100시간을 지금 기존대로 지금까지 해 왔었던 대로 앞으로도 100시간을 하는데 거기 밑에 지금 8조4항 단서 조항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침에 따라 수업 횟수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네.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 해당이 안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구제역이라든지 저번에 코로나라든지 피치 못할 그 사정에 의해서 졸업을 못 할 수 있는 그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기존대로 계속 저희가 100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70시간 이상만 이렇게 수료를 해도 전체적인 학사 일정을 해도 졸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지금 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0시간이었는데 100시간을 이수를 해야지 됐는데 앞으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은 70%만 출결을 해도, 70시간을 이수를 해도 졸업을 인정해 주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래요?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그게? 100시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졸업 이수 시간을 100시간으로 했는데 7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지 아니면은 100시간은 현행대로 계속 유지를 하되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은 70%까지, 그 70시간을 이수를 하면 졸업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건지. 근데 여기에 지금 12조제1항에 총 강의 시간에 70% 이상의 출석 하여야 농업인대학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야로 하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삭제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70시간을 하는 것을 아니 100시간을 하는 것을 70시간으로 줄이는 건지 아니면은 100시간은 현행대로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항에 70시간을 이수를 하면 졸업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건지.
지침이 원래 예전에 처음 만들때에는 10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최근 지침이, 최근 지침이 7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 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조례 지침에 따라서 70시간으로 조례는 완화를 시켜놓고 이제 저희가 학사 규정이라든가 또 그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70에서 100시간 정도의 과정을 운영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강의 시간 70%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을 하는 거는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시간에서 지금 70시간으로 완화시켜서 70시간 이상만 이수를 하면 졸업은 하는데 지금 이제 운영을 할 때는 7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시간의 70%를 이수를 하면은 피치 못할 상황에는 졸업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시간에서 지금 70시간으로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는 100시간까지 이렇게 교육 연장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5.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입니다. 제안 이유는 파크골프장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정기 휴장일을 타 지역 파크골프장과 다른 요일로 지정하고, 자매결연 등 협력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요금 감면 규정과 월 사용권 요금을 신설하여 파크골프장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체육시설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단서로 파크골프장은 이용 수요를 고려해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용 시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연중무휴 및 잔디보호, 3∼4월 휴장, 폭염, 호우 휴장 등은 삭제하여 휴장 관련해서는 제7조에 따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7조는 시설의 보수,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면 임시 휴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2는 자매, 우호, 협약 지자체 주민 요금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2쪽으로 넘기시면 화순 파크는 6,000원, 능주 파크는 4,000원으로 요금을 책정하였으며, 요금의 50%는 화순 사랑 상품권을 환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월 사용권 신설입니다. 대상은 군민이며, 30일 기준으로 하여 화순 파크는 3만 원, 능주 파크는 1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화순군파크골프협회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는 붙임 3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월 사용권 전산 시스템 개발에 3,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며,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는 장애인 50% 감면과 월 사용권 1일 1회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월 사용권 기간은 30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붙임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출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파크골프장 주간 휴장은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안 9조제1항제2호 파크골프장 휴장은 안 제7조 휴관일 규정에 따르므로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안 별표 2의 사용료 부분에 자매, 우호, 협약 지자체 주민 요금과 파크골프장 월 사용권 요금을 신설하는 등의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6. 화순읍 어울림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읍 어울림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화순읍 어울림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화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화순 어울림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심의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는 주민주도 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여 사업 및 지역 특성의 이해도가 높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화순 어울림센터 5층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5층과 6층 시설물 전체이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료는 무상이며,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지역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전문성과 사업의 이해도가 높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가 지역주민들의 공유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어울림센터 시설물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화순읍 어울림센터 5층과 6층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제34조 조항에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주민 주도형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조례의 취지와 부합 등으로 볼 때 화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10조에 의해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읍 어울림센터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재홍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재홍입니다.
화순군의회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도 제2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화순군 및 소속 직속 기관 등이며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 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의 처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77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