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는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자동차 구매, 운영비와 충전시설 설치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군과 소속기관, 출자 출연기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임차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임대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가능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0조는 군민 대상의 홍보 및 교육 추진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현재 우리 군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 및 충전시설 현황을 참고로 첨부하였으며, 2025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이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상위법의 취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재정지원, 행정지원, 공공 부문 도입, 민간 참여 확대의 균형 있는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5조와 안 6조에서 재정 지원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 시 비용 경감에 대한 규정을, 안 9조에서는 자동차 충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 등의 내용으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위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도 우리가 친환경적 자동차 구매에 대한 예산은 세워요. 그러니까 그 비용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 보면 너무 타이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그 예산들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환경적 자동차 구매, 이게 5조에 보면 운영 비용의 일부도 지원하게끔 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 비용의 일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이제 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이 지금까지는 이제 국비로 이렇게 좀 쭉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을 단순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지역 전략산업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좀 한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이제 운영 경비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것들은 지금 그 상위 법령에 임대료의 약 80% 정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이게 상한선을 약 한 80%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그 탄력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조례안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제정이 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명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을 조금 더 이렇게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들로 지금 연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지금 운영 비용까지 넣어놓은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감면율이 약 한 80%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하성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과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화순군에서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을 근거로 하성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조문 등을 정비하여 환경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군수의 책무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계획에 따른 군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토계획과의 연계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거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0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환경에 관한 현황분석 및 관리보전계획,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수정, 환경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 반영, 물· 대기·자연상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 관리를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에서 군의 환경 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기존에 환경조정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화순군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이 별도 필요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 정의 및 기본원칙에서 조례의 정의 및 기본원칙 조문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따른 규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추진 사항의 점검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기본계획 및 적응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서 평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 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회의 운영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토록 하고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탄소중립 관련 담당팀장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분리 요령을 잘 알 수 있도록 별표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에서 폐기물관리법 및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생활폐기물을 소각, 매립할 수 있는 근거 삭제했습니다. 안 제2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위해 별표 1을 신설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 용어의 뜻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위해 별표 1의2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3항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서 대형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배출일시, 품목, 수량 등을 미리 신고하고, 기존에 별표 1에서 별표 1의3으로 수정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체크리스트만으로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환경개정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우리 군 조례에 용어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에 부합되도록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 보존 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전라남도 환경계획에 맞게 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위원회 명칭을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과 운영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조문에 맞게 안 제2조 정의 조항과 안 제3조 기본 원칙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추진 상황 점검 조항에 평가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그 밖에 안 제17조 위원회 운영 조항에 서면심의 기능과 간사를 두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의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이 폐기물 관리법 제8조제2항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을 군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배출 가능하도록 별표 1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과 별표 1의2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과 배출 요령 등을 신설하는 개정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방금 4항 삭제하고 8항도 삭제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홍보가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하고 구별돼가지고 우리가 수수료, 수수료를 이제 구분을 잘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만 갖고 있는거지! 쉽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일반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의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이거 뭐 농짝을 하나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줄 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4,000원, 5,000원 이 정도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하고, 일반 마을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 연락하면 되잖아요. 이 절차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게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각 이장단 회의 때 이 수수료라든지 처리 방법 또 이제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도 받잖아요. 고발 조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내용은 지금 뭐라고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일반인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네.
거기서 액기스만 빼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한 대를 버리면 이게 무단 투기를 하면 이게 나중에 발견 시 얼마의 고발 조치해서 얼마의 수수료를 예상된다 이런 내용의 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장 회의 때 꼭 한번 그 첨부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으로 하든 뭘 하든, 쉽게 말하면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지금 많이 노후돼 있거든요. 모든 물건들이 그걸 버리고 싶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싼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시켜서 1,000원, 2,000원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과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각 읍면 우리 이장단 회의라든지 부녀 회의라든지 이걸 좀 홍보에 좀 치중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에 지금 관리실에 가면 이게 수수료가 붙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입주민들은 잘 몰라. 입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걸 우리 화순 소식지에다가 이러 이런 조례가 이렇게 확정됐으니 투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수수료는 얼마만큼 내고, 그래야 이제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가 비싸냐 싸냐 가끔 가면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네.
이제 개정,
답변해주십시오.
이번에 개정한 이유가 이제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고요. 어느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그 폐기물이 각 가정에서 이제 소각이라든가 또 매립 형태로 연탄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처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 상위법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8조제2항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농촌 같은 데서는 관례적으로 집에서 어른들이 이 폐기물에 관한 것들을 소각을 하다가 또 산불도 나기도 하고 또 화재도 이렇게 발생을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19개 지역에서는 그것을 진즉 삭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해 왔었는데 우리 화순은 좀 늦은 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관련된 홍보가, 방금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에 관계되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른들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봉투 비용 이렇게 좀 절감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소각을 했었었거든요. 집에서 뭐 아궁이를 통해서 또 아니면 뭐 마당 한 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각을 해서 배출을 했었, 그것을 처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보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촌 지역에서는 재래식 아궁이 등을 이용해서 소각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조례가 명시가 돼 있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연탄재라든가 도자기편류 등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립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제8조2항 내용을 보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이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금방 우리 하성동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지금까지는 아까 농촌 지역에서 아궁이 등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곳에서는 소각이 가능했었어요. 그것도 우리 조례에 있었었고 그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연탄재도 지금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도자기편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대응은 혹시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비용추계도 사실 안 돼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수거하는 양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각을 못하게 한 부분들은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군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 대응 정책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막연히 못하게만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대안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 대안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22개 시군에서,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잘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군만 없어요. 우리 군하고 나주하고,
근데 지금 홍보를 각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홍보도 홍보지만, 이것들에 대한 늘어나는 우리가 소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다 배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네.
못 태우게 하니까 내놔야죠. 그렇죠? 연탄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어디 그냥 산이나 이런 들에다가도 그냥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돼! 그럼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 줄 건지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지금까지는 연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을 하는, 여기 읍 같은 지역에는 밖에 이렇게 내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고 이렇게 매립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소각을 했었었던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쓰레기 봉투를 이용을 해 가지고 소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그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관련된 것들은 이제 대형폐기물에 관한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좀 하는 그런 건데 지금까지 연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면 같은 데에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텃밭에다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처리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류영길 위원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들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그것을 폭넓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관례적으로는 그렇게 연탄재 같은 경우는 읍의 같은 경우는 밖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쓰레기 수거차가 와가지고 수거해서 이렇게 매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었죠.
우리가 이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강제하기만 하지 이게 바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든 피해는 군민들한테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기에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면은 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대비책이 같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 이제 제가 거기 뭐야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자꾸 일을 보는데 연탄을 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연탄을 떼신 분들은 쓰레기 봉투에 넣으신 분들도 있고, 그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기준을 잡아서 아까 이장단이나 부녀회 회의 때나 이렇게 알려주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농짝을 하나 버리고 싶은데 이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소각을 해버려 근데 이것이 2,000원, 3,000원이면 버릴 수 있어. 근데 못 버리고 그놈을 일일이 어르신이 그냥 잘라가지고 그 드럼통 안에다 넣어가지고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방금 말한 대로 생활, 우리 폐기물, 과자 부수기라든지 뭐라든지 이건 또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 아파트처럼 비닐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까지 마련을 당연히 해주셔야지, 이해 가셨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그냥 버렸어요, 그냥 태웠어. 근데 이걸 앞으로 하면 돈이 들어가, 그럼 그게 개선이 되겠냔 말이에요.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런 개선책까지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잘 이게 조례가 나왔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대응해야 되고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 후속 대책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아무튼 군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잠깐만, 그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열띤 토론이었는데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그 대책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우리 의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5.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필수농자재를 지원하는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 활동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필수농자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수농자재란 농업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자재로 그 품목은 지역 실정을 반영해 화순군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경영규모와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농자재 가격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인상된 경우, 그 인상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고,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하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자재 가격 폭등 및 농업 생산비 상승과 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 지원 대상을 우리 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중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규정을, 안 5조에서는 해당 연도 직전 3개 연도의 농자재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 가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중복 지원 제한 등의 내용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은 아시다시피 그 이상 기후 그리고 세계 곡물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 등의 급변하는 그런 정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위기 상황인데요. 국회에서도 이 필수농자재 지원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업인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발의해 주신 이번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상한액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이고 유연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한정된 기존의 지원 범위를 공동체 활성화 사업 확대까지 함으로써 이웃 소통과 상생을 촉진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관리 비용의 지원에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 80%, 자부담 20% 원칙에서 총 사업비의 90% 범위에서 지원으로 변경하고, 보조상한액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100세대 이하이며 총 사업비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1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주민 갈등 해소 사업, 주민참여형 공모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 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통해, 지원 등을 위해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별 보조상한액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4조에는 전체 주택 유형 중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시설 유지 관리 중심에서 공동체 운영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입주민의 요구 확대와 정책적 대응에 맞는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비율은 80%에서 지금 90%로 상향 10% 늘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20%에서 지금 10%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런대로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한액 규정을 삭제를 해서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는 각 공동주택에 지원한 금액이 상한액이 4,000만 원까지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상한액 규정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필요로 하는 금액대로 어떻게 다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을 것인지.
그 존경하는 하성동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저희도 입법,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도시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저희가 신청하면 적정성 여부라든가 우선순위 이런 거 심의하면서 좀 도시과에서 이렇게 사전에 어떤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선정 기준을 좀 선정해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기준을 좀 심의위원회에 강화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 류종옥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간 예산 규모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책정이 돼 있고 지금 이제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금액들을 보면은 외부 페인트라든가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용이 크거든요. 지금은 상한액을 4,000만 원 범위로 하다 보니까 여러 아파트들이 공동주택들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규모는 한정이 돼 있는데 요청하고 신청하는 곳에서 하다 보면은 심의위원들의 개별적인 의견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줄어들지 않느냐 축소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또 중간에서 2년 전에 받았었던 것이 올해 또 재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상한액 규정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대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성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에는 4,000만 원이 이상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2,000만 원이라든가 소액의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추세로 이렇게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예산의 상한액 규정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곳에 지금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스콘, 단지 내에 아스콘이라든가 주차장에 관련된 것 또 전등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금액들이 훨씬 4,000만 원을 상회를 해요. 금액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아니 뭐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하면은 수선 충당금에 본인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갖고 있는 범위들이 있는데 그것은 몇 억씩 하거든요. 또 몇십억 범위 내에서도 또 요청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다 맡겨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상한액을 이제 이렇게 상한액 규정을 지금까지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4억을 세우면은 10군데의 공동주택에서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상한액을 폐지를 하게 되면은 한 곳이나 두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2억이나 3억 신청한 데서 그 사업을 하게끔 되면 나머지 여러 공동주택에서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도 해달라 우리 아파트도 해달라라고 왔었을 때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제 예산의 범위라는 게 사실 이렇게 본 예산에 지금 2025년도에 6억 정도 들었어요. 가중치가 많이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범위라고 해서 한 아파트 단지에 2∼3억을 가져가고 그렇게 배정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상한액을 없애면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도시과에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부분에 저한테도 많은 요청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4,000만 원 내에서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공유를 하는데 본인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라든가 이제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 엘리베이터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또 도색 우리 단지 내에 전체 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상한액을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한 8,000만 원, 1억 이런 금액을 어떻게 우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 말이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제 100세대 이하 지금 여기 보면은 자부담을 10%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100세대 이하는 대도주택이나 이런 주택은 굉장히 영세해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하면은 자부담 없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분들은 1,000만 원에 기존의 20% 한 게 2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그 공동 경비가 없기 때문에 못한 그런 상황들이 좀 되거든요. 근데 10%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좀 해놓으셔서 그냥 없는 것 범위 내에도 좀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네, 우리 류종옥 의원님. 우리 저기 공동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 발의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 9분이 전원 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40년 넘은 아파트를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보면 지금 어떤 아파트라고 언급을 안 하겠는데 좀 약간 소외된 계층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전원 9분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대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존경하는 우리 하성동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지금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화순에 만 900세대 만 1,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 이제 경쟁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지금 뭐 한 30개, 35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힘의 권력,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삭제가 아니라 4,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한 조정을 좀 해준다든지 저희가 이제 예전에 8대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 일반 우리 면단위 마을 마을에 마을 회관도 1억에서 1억 4,000으로 올린 것처럼 그걸 무한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인구가 많이 산다고 해서 2억을 주고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 공통적으로 1억 4,000으로 지금 마을 회관 짓는 데 비용을 상한선을 정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 소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먼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류종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많은 군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어 군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이견이 없으며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7.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다른 땐 서서 해야 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좌석에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먼저,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팜 판매상품을 농수축산물 외 관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및 문화, 관광, 체험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입점업체와 판매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서 화순팜의 판매상품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 기타 상품까지 포함하였고, 기타 상품은 문화, 관광, 체험 등 유무형의 상품 및 서비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입점업체 관리 기준을 기존 입점취소를 입점취소 및 입점 판매 제한으로 개정하여, 입점업체의 부당행위를 구체화하고,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을 별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 화순팜 결제 방법을 기존 적립금 결제 방식에 더해 화순팜 쿠폰, 화순사랑상품권 등 결제 수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존속은 필요하나 발생빈도가 적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위원 임기사항을 삭제하였고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위원회 해촉사유 및 정기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2조 정의 조항의 화순팜 판매 상품 범위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 문화 관광 체험 등 유무형 상품 및 서비스로 확대하고, 안 8조 입점 취소를 입점 취소 및 입점 판매 제한으로 개정하고, 입점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화순팜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 결제 방법을 추가하는 등의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자연 속 애 사용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비효율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안 4조에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 및 위원 임기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비상설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는 등의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몸도 불편하신데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이제 판매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말 그대로 뜻은 화순의 팜 그러니까 농사, 농축산물을 우리가 좀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통을 좀 줄여서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그냥 팜이 농축특산물이 아니라 그냥 판다라는 의미의 팜이 돼버렸어요.
네,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에 대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당초 원래의 취지가 이게 어떤 조례가 만들어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당초에는 우리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통을, 유통을 줄여 줄여서 이분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자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화순에서 생산,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는 내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다 올라가 그러니까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원래 취지에서는 많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요?
근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도 저희도 염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순팜으로 농특, 농수산물만 하기에는 너무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좀 가공식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면서 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화순팜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금 매출도 많이 늘리고 하는데 이게 매출에만 조금 매몰돼가지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지 않냐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물론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도움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어떤 유통망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좀 제 의견으로는 좀 들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이제 당초의 의도가 조금 훼손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이렇게 이 화순팜을 이용을 해서 판매 실적도 올리고 농가 수익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점점 더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는 부분들도 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입점 업체 선정 심사를 할 때 더 좀 우리 화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조례로 인해서 화순군 상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했는데 또 반면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세부적인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7항,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8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9.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까? 산림과장 김선곤입니다.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납부 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로수 및 도시숲의 조성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가로수 훼손자부담금 및 이식 등 원인자부담금을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는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으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1항에 자료로 위임된 납부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족한 숙박시설의 확충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제1항제19호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규제를 폐지하고, 안 별표19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추가 게재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의3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를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4조제2호가목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하고, 안 제56조제9항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안 제58조제7항에서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에서 140%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15, 별표16, 별표18, 별표19에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 용도지역 내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등 설치 제한 관련하여 제2회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조례 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7조제1항에 군 관리계획 입안 공고 시 국토 이용 정보 체계 게재와 안 15조의3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하고, 안 제31조에서는 계획 관리 지역 내에 숙박 시설 건축 규제 폐지와 생산 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를 완화하였으며, 안 54조에서는 계획 관리 지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와 그 밖에 자연 녹지 지역 내 건폐율과 방제 지구 내 건축 기준 완화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방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전재해 예방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 단계에서는 사업 대상과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 지도, 교육 홍보,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안전 장비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예방 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농업인의 부상, 장애 등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본 조례를 개정한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물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승인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설치부담금 부과 시기 및 분할 고지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설치부담금 납부 의무 제외 사업장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1, 별표2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환경보존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에 따라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에 물환경보전법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6조에서는 배수 설비 설치 후 사용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치부담금 부과 시기를 변경하고 납부 기간은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할 고지 범위를 변경하고, 안 제17조 조항에 휴업 등의 사유로 폐수 배출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납부 의무 제외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이현석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 어울림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센터 내 입주시설에 관한 규정과 센터 관리 운영의 주체 및 위탁 근거, 수탁자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시설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센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센터의 운영 시간과 휴관일 및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억 4,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화순 군민 복지를 위한 센터 내 입주 시설을 정하고, 안 6조에서는 센터 관리 운영 주체를 군수로 명시하였으며, 관리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10조까지는 시설의 이용과 제한, 사용 우선순위와 시설의 이용 취소 내용을 안 13조 및 안 14조에서는 센터 운영 시간과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사용 승인 허가,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징수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여가 생활과 복지 증진은 물론 화순 어울림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본 조례 별표에는 이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비용추계서에는 세입이 없고 관리 운영비 세출만 5개 연도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마다 2억 6,900만 원씩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비용추계의 신뢰가 떨어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 공무원 규정상 공무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는 직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