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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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7분 개회)
    1.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도시과장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추진에 맞춰 다자녀가정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를 정정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으며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산림과 소관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7일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번호를 정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입장료·사용료 감면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이 본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되어 변경된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 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2.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 제안이유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어 매수청구 대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특별회게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며, 일반회계로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가 2011년 제정 이후 지원 실적이 전무하고,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임차가구 주거급여와 중복지원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한 광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기금 20억 원을 들여 2017년부터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2018년 11월에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을 준공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8일에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위탁관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에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와 위?수탁 협약을 하여 현재까지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운영과 진폐재해자 이동상담소 운영이며, 그 밖에 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 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연장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폐지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보상 재원 조달을 위해 설치· 운영된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가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일반회계로도 보상이 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제정된 이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실적이 없으며 2015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체계의 임차가구 주거급여 사업과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광산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화순읍 삼천리 696번지에 건축된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여부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지금 올라온 거네요? 동의안이.
    네, 맞습니다.
    지금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이 지금 아까 폐광, 아니 아니 진폐. 광주전남지부에 지금 위탁이 돼있는데 그게 만료돼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1층 약 70평 정도를 다시 전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수탁자가. 맞죠?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밑에 1층에서 벌어지는 수익금으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군수가 허락을 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만의 경우에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에 보면,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실적 보고서 8월 정산내역을 보니까 거기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88만 6,910원인데 지출금액이 107만7,910원이에요. 잔액이 19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8월달 한달만 놓고 봤을 때는 운영비로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임대료가, 지금 커피숍인가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35만 원, 도자기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한 15만 원 해서 수입이 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층 전기세는 따로 낸다고 세입자가 따로 내요. 그래도 20만 원 가량이 마이너스에요. 그런데 그 20만 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원들끼리 회비를 걷는다던지 거기에서 자금을 만들어서 마이너스를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군수가 전대에 대한 동의를 해줬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당시에 위수탁을 할 때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층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태백하고 삼척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를 상가에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료로 운영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취지 로해서 우리가 전대할 수 없다. 라고 돼있는 부분을 우리가 풀어준 거잖아요. 어떻게 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해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임대를 우리가 주면 보통 다른 상가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를 받거든요? 좀 100%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임대를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수익이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당초의 취지대로 광산근로자 회관이 광산근로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주려면 여기에서 적정금 수익이 나야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폐근로자들이라든가 광사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안인데요. 지금 여기 조례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전대 금지가 돼있지 않습니까?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허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 광산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요.
    지금 복지회관 기본적인 위탁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부대시설 관리 운영 그리고 진폐재해자 이동상담소 운영 그밖에 광산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게 복지회관의 기능면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광산진폐협회를 이끌고 게시는 분의 일가족이 거기를 운영을 한다고 내용에 좀 나와있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광산근로 복지회관이 광산근로자들의 복지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주무과에서 깊이 있게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동의안에 관련된 부분을 동의를 해주더라도 어떠한 전제조건으로 그러한 것들이 충족이 됐었을 때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금방 이야기했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하성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양도 및 전대금지 사항이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군수 승인을 받은 경우그렇지 않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층 임대할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5.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54Kg급에서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임애지 선수를 기념하고 화순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니움복싱체육관의 명칭을 임애지 복싱체육관으로 변경하고, 화순 파크골프장 개장에 맞춰 화순, 능주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니움복싱체육관의 명칭을 임애지 복싱체육관으로 변경하였고 화순, 능주 파크골프장 운영시간을 각기 규정하였으며, 동계 기간을 10월에서 11월부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86조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의무 감면 조항을 반영했고 파크골프장에 단체 사용료가 개인 사용료와 동일함을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의무 감면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 결과 별표 2의 체육시설 일시사용료 중 이용대체육관만 샤워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3제2호의 하니움복싱체육관을 2024년 파리올림픽 복싱 메달 획득을 기념하여 체육관 명칭을 임애지 복싱체육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사용시간에 동계 기간을 변경하고, 파크골프장 휴장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부분에서 관외 이용객 중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50% 선감면, 파크골프장의 단체 일시 사용료와 개인 일시 사용료가 동일함을 명확히 표현 하는 등의 일부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사무관 교육 때문에 대신 하신 거죠?
    네.
    대신 시설팀 이심겸 팀장님 오셨는데 팀장님께 한번 궁금하 거 여쭤볼게요. 지금 굳이 화순 파크골프장을 연중무휴로 지금 능주는 매주 월요일 휴장이잖아요? 그럼 이양 파크골프장 거기는 휴장 안 해도 문제 없습니까? 잔디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휴장을 하는 목적이 잔디를 깎고 구장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면적이 넓다보니까 저희가 전체 87홀 중에서 일부구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 정도를 가지고 한 18홀 정도만 구장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쉰다고 해서 전체를 다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365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잔디 상태를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주는?
    능주는 지금 하루 쉬면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가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이제 거기서 근무 숫자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러면 계속 로테이션 하루도 안 쉬고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교대로.
    근무도 다 짜서주 2회 휴일 보장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초과근무로 대체하는 걸로 근무 편성표는 작성 돼있습니다.
    연중무휴로 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시간을 보면 파크 골프장 사용시간이 5월에서 9월은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다음에 10월부터 다음 해 2월은 0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1홀 티오프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료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있어요.
    시작과 종료시간을,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하계 같은 경우는 07시에 시작해서 19시에 마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36홀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맞습니다.
    36홀을 기준으로 하는데 티오프시간, 1홀에서 스타트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하는 시간이 18시에요, 아니면 36홀에서 끝나는 시간이,
    스타트하는 시간이 07시입니다.
    아니, 야간에.
    야간 아니고 마감 시간이, 다 나오는 시간이 17시입니다.
    나오는 시간이? 그럼 그 시간 조절을 잘 해서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약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7시 타임, 10시 타임, 1시 타임, 4시 타임 해서 실제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여유를 놔두고 전에는 예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동계 때 18시가 아니라 16시 정도에 입장이 끝이라는 이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아닙니다. 동계는 사실은 15시 정도에 15시나 16시에 마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몰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혼선을 주지 않으려면.
    여기에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없습니다.
    그것을 잘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 한번 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지 선수가 파리에서 12년 만에 메달을 획득을 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기 이심겸 팀장님께 답변을 좀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바꾸면 복싱체육관 간판이라고 하나요? 앞에 현관에 들어가는 데 거기도 이제 복싱체육관 앞에 임애지 복싱체육관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당연히 명칭 변경이 있으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임애지 선수가 이렇게까지 크기까지니는 지도자들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기했다고 보거든요? 여자선수다 보니까 몸에 호르몬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치가 여자 코치님이 있으시죠? 여자 코치님께서 임애지 선수에 대해서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지도자 분들이 임애지 선수 못지 않게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메달 획득은 임애지 선수가 하셨지만 이런 지도자 분들에 대한 노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밑에 조그맣게라도 감독 누구, 코치 누구 이런 조그마한 문구라도 하나를 달아주시면 아무래도 선수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요.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내에 말들이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짚고 여기서 팀장님이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파크골프장은 능주파크골프장하고 달리 요금을 지불을 받고 있죠? 지급을 받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외지인과 우리 군민들에 대한 요금.
    지금 능주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외지인 전체 기준금액은 6,000원, 화순 파크골프장은 기준금액 8,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용 산정할 때 8,000원 중에서 지금 첫 개장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50%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군민들은 우리 군민이다 보니까 특별히 더 파격적으로 정액으로 해서 화순은 2,500원, 능주는 1,500원 받을 예정입니다. 단,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할인 상품권을 주는 건 감면이 아니라고 그래서 별도의 상품권 지급 없이 감면하는 걸로 정리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능주 골프장같은 경우는 외지인, 그러니까 화순군민이 아닌 분들에게는 6,000원을 받아서 3,000원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내줄 거고 지금 화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8,000원을 받아서 4,000원을 내주고 군민들에게는 능주 파크골프장은 1,500원, 그리고 화순 파크골프장은 2,500원 그리고 외지인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상품권을 내주는 게 아니라 50% 감면해서 그렇게 반만 받으신다는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골프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운영을 하려고 하려면 잔디 관리라든가 기타 인원들이 필요해서 군민들께서도 적정한 가격을 내야지만 그 파크골프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본 의원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2,500원을 군민들에게 1,500원, 2,500원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능주 파크골프장이 돈을 일절 안 내고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적정한 입장료를 받아야지만 훨씬 더 많은 파크골프동호인들이라든가 군민들이 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홍보가 좀 잘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처음 시작하는 일이 되다보니까 그동안 돈을 안 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돈을 받으려고 하냐, 돈을 받는 것이 군민들한테 장사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일반 여느 시설 이용, 배드민턴장이든 테니스장이든 이용하면 정당한 돈을 받잖습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를? 그래서 거기에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시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으로 홍보들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들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우선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운영에 관한 이야기들이 화순군 관내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입장료로 파크골프장 운영, 효율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운영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재홍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재홍입니다.
    화순군의회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도 제2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화순군 및 소속 직속 기관 등이며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의 처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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