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5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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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실관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들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실과소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산단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예산도 산단 조성 관련한 예산도 함께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내평리 주민들께서 군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거기에 따른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조건부가 100m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명시화 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리되 공문으로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자로 해서 공문으로 부군수님 전결로 해서 하되 전체 마을 주민들한테 직접 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여기 집회 집행부에게 먼저 알려드렸고 또 모르시는 주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 주민들의 집에 우편함에 다 투입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지를 분명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돌연 전면 백지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다시 그제 집행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면 백지화만 주장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의견을 좁혀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민 대표들께서는 그 전에 100m 이격거리 놔두고 마을하고 인접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명시도 했고 주민들이 주신 내용들 숙원사업들 관련해서 거의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걸 전결 처리까지 다 됐는데 이제 대표단께서는 계속 전면 철회를, 전면 백지화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주민분들한테 세대별로 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다 안내문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공문이 갔습니다.
    공문이 세대별로 다 가있고요?
    네.
    그러면 그 공문에 혹시 세대별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도 다 안내가 돼있나요?
    아니요, 일단은 그런 부분만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의 약속은 지켜라 그래서 그결 명시화 해서 일단 보내드렸고요. 일단 그런 의견을 지금까지 1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해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내용에.
    네, 어쨌든 좀 원만한 해결이 돼야 될텐데 이렇게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협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전면 백지화를 요청하시는 거세요? 아예 조건이 하나도 없나요?
    지금 환경, 냄새가 일단 녹십자 같은 데에서 난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의료 제조업이랑 이런 부분 냄새가 나는 부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에 등성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맥을 자른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주신 반년 정도 계속해서 의견주셨던 내용들을 최대한 집행부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주민들 세대별로 다 안내를 하셨다고 하니 주민들 총회라든지 아니면 주민 전체 의견이 되도록 많이 반영이 돼서 저희 집행부가 이정도의 안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앞으로도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실텐데요. 그래도 이게 산단이 조성이 되면 그분들은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 앞으로 내내 영향을 받으실테니 여러 가지 상황들은 계속 생겨나시겠죠? 이번참에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주민들 의견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오늘은 그래도 집회를 소리가 조용하네요?
    아니, 일주일에 한번정도씩 합니다.
    아, 일주일에 한번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데 대부분 대략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금 저희들이 집행부에 좀 불편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산단 조성비가 87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항상 공유재산 취득과 동시에 승인과 동시에 우리 예산이 바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몇 천만 원 이정도야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거대한 돈을 87억이나 올리면서 같은 회기에 같이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이 물론 예산 심의 전에만 통과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으로나 절차상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만약에 이번 같이 꽹과리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예산이, 공유재산 심의가 안됐다고 생각합시다. 부결됐다고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 정말 해주셔야 돼요. 옛날에도 이런 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돈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총무위에서 그것이 만약에 부결됐다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농업정책과장님, 바로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추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네,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게 예산에 대한 부분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건 세 가지 정도였는데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올해 봄부터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고요, 맞죠?
    네.
    그리고 우유급식 관련해서 제가 어제 보니까 화순중하고 제일중 그다음에 화순고등학교가 우유를 돈 내라고 안내문이 학부모들한테 도착했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이 된 지 오래 됐어요. 그랬고 선별적으로 우유급식이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9,000정도였거든요. 이걸 추가적으로 하실 생각 없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은 국비하고 도비 예산은 그렇게 지침상 돼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하고 해서 가능하면 전 학생이 다 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쯤되면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그 부분이 새학기가 돼서 우유급식 이제 돈 내라 이렇게 온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학교 학생들한테 학습비, 학습준비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상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상급식은 2010년도부터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상으로 먹던 우유를 240인 이하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무상이 되고 유상이 되고 이런차이가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내역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오늘 끝나고서 꼭 미리 좀 검토하셔서 이제 전체 무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위원님 아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우유가 공급이 되다가 중간에 다시 변경이 된 것은 도에서 아시는 것처럼 다시 벽지 그게 적용이 제외되면서 다시 됐는데,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타 지자체는 군비를 추가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이제 군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분 꼭 검토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에 운영비 사업경상보조금에 관련해서 2,100에서 3,000으로 상향 조정돼서 계상하셨는데 저는 농업경영인에서 이런 행사들, 농민단체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행사라면 지방보조금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각별하게 가이드라인 제시도 했고 따로 행안부에서 감찰반까지 구성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투철하게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 안에서도 실과소별로 지방보조금에 관련한 관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경우로 해서 농촌활력과에 도곡면에 번영회하고 청년회에서 농업축제 지원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받은 계획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으로 그냥 소요 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 어디 간다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비교해서 농촌활력과에서 받은 내용에는 무대비 얼마, 뭐 얼마, 하다못해 몽골텐트 몇 개, 얼마 이런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다 나와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방보조금 가이드라인에도 세세하게 그렇게 까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특히 지방보조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잘하게.
    그런데 직접지원 해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단체에서 신청해서 단체에게 나가는 지방보조금만큼은 사업계획서가 아주 구체적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념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주시고 그걸로 저희가 보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단체한테 미움사지 않으려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서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잠깐 들어오라고 해주십시오. 환경과장님 자리에 잠깐,
    다른 게 아니라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모시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백신산단생약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혹시 그동안 주민들한테 악취, 백신에서 공장에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나가거나 혹시 악취 민원이 들어온 게 있으셨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악취 민원이 들어온 게 단 한 건도 없었죠?
    네.
    네, 이상입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추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실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거니까요. 바쁘신 업무 중에 죄송합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야관경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세부 계획이 미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관경관 조성사업이 특조도 받았고 특교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추진하면서 세부 계획이 나오고 난 후에 군비를 책정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자료 가지고 온 거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세부 자료가 추가적으로 도착한 건 없었는데요.
    어제도 보고말씀 드렸었는데 야관경관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까지 끝나고 최종 완료가 이번 달 말까지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범사업으로 남산공원 또 청춘신작로, 만연천, 하니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례가 저희가 다 검토가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내부 결심을 얻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안들이 여러 가지 몇 개 안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사전 계획들이 전혀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1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13억으로 세운 근거는 뭐가 되죠? 그럼.
    지금 현재 예산은 보통 타 지자체에서도 10억여 원 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범위를 잡았고요.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뭘 보고 이 예산을 심의를 하죠? 다른 데도 10억 정도 규모 들었으니까 우리도 10억 정도 규모면 하겠다 이정도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 그거는 타 지역의 사례도 있고 기본계획이나 사실 설계를 해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타 지역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규모 또 과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정도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그럼 일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저한테 주신 계획서에는 추진계획하고 나머지 타 지자체 거라서 실제 안도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여기에는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계획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추진 계획만 있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3월 말까지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3월부터 계약의뢰를 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설계를 5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돼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그정도에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야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내용이 나오겠죠? 아마도.
    그리고,
    실시설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쵸, 예산을 그런다고 해서 방만하게 쓰지는 않겠지만 일정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쓰겠잖아요. 그리고 계획에, 추진 계획에 보면 야관경관 공사 발주가 5월부터고 8월까지 하겠다고 돼있어요. 8월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건가요?
    계획은 좀 그렇게 신속하게 하려고 남산공원이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기에 맞춰서 같이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남산공원에 있는 조성계획과 맞춰서 사업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 사업지구가 청춘신작로, 만연천, 남산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그쵸? 이렇게 연결돼서.
    그런데 이번에 만연천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청춘신작로하고 남산만.
    네, 남산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청춘신작로보다는 남산 공사가 먼저 진행되겠네요?
    설계가 같이 되기 때문에,
    설계는 같이 진행되고.
    그래서 먼저 진행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이 동시에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이런 경우도 앞서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심의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때 추경 보고 얘기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없어요. 그냥 야관경관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제목만 있고 특교와 특조세를 받았으니 군비를 들이겠다 이것 빼고는 야관경관 조성사업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냐고 여쭤봤었잖아요.
    저녁에 방범 기능이냐 아니면 빛 축제라든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냐 그런데 그 대답도 제가 듣기에는 애매해요. 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이에 반해서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조라든지 특교가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돼있고 특조나 특교는 딱 여기에 얼마 군비를 매칭해야 된다고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실시설계 계획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아니면 기본계획이라도 나오고 나서 이정도 될 거고 거기서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들 의견 반영하고 하다보면 이 계획보다 더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비 책정을 지금 하는 게 심의에 기본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심의할 수 있는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야관경관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사직공원도 다녀오고 또 우드랜드랄지 나주랄지 이런 주변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려면 어디에 어떤 조명이 들어가고 어디에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무원은 그걸 전문가한테 그걸 맡겨서 심사를 거쳐서 평가를 받아서 가장 우수한 걸로,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기는 어렵고 다만 과업지시서에다가 설계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책길에 대한 방범 조명도 미관적인 것들 또 야관경관적인 것들 그리고 일부 포인트적인 부분들도 특색있는 조명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과업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안을 작성하면서 몇 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또 적합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빛 공해나 너무 과다하게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저희들이 적용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과의 의견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저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행하는 와중에 군비를 조성해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획에 의해서 산림공원, 공원 조성과 계획과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특교도 3억, 특조도 5억 총 9억이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예산은 지금 3억하고 이번에 군비 4억 7,000만,
    특조도 5억 교부예정이라고 얘기하셨고요.
    네, 도비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군비 4억 7,000을 예상할 때 저희가 보통 도비나 국비를 받을 때는 몇 % 매칭 이렇게 돼있는 게 정해져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특교나 특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군비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게 대충은 돼야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계획이 그냥 믿고 그냥 이 돈 주라 이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뭐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 한 줄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전문 분야도 아닌 조명에 대한 부분을,
    아니, 당연히 모든 게 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공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담아달라고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시 평가하고 또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심의하기에는 이게 급한 예산으로 올라오는 추경의 예산에도 맞지 않고 조금 더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후에 봐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야관경관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사직공원 또 뭐 다른 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데는 주거공간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춘신작로라든지 남산공원은 주거공간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주민들에게 빛 공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될 것이고 그래서 경관 조성사업이 저는 목적이라든가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빠른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특교, 특조금 받아서 이 사업 진행하면서 추후에 필요한 만큼 군비를 올려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장님의 질의 응답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센터소장님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모시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양에 난 하우스 지원사업이요. 이양도 그렇고 동복도 그렇고 둘 다 지금 하우스가 있거나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 땅이 군유지로 돼있더라고요?
    네.
    그게 예전에 아마 어떤 용도로 쓰려고 매매가 된 땅일텐데 이양하고 동복 둘 다 원래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된 토지인가요?
    이양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동복 같은 경우에는 농업 이런 시설로 활용하려고 하우스까지 지금 현재 지어진 상태입니다.
    네, 동복은 하우스가 지어져 있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그 사업이 이름이 뭐였죠? 청년 무슨 사업, 청년농 무슨 사업으로 해서 하우스까지 지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 하우스가 비어있어서 활용하게 됐다고 동복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양은 어디 무슨 용도인지 모르신다고요?
    현재 어떻게 구입된 건지, 군유지가 된 건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서 보충질문할 때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이 안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한 번 더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이거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토지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매매할 때 그 쓰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쓰임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하고 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돼야될텐데 뭐 아까 말씀하신 동복은 시설채소라든지 뭐라든지 작물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원예작물은 아니지만 난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큰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양 같은 경우는 그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재심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절차상.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빠르게 파악해서 좀 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자료로 주신 게 제가 난에 관련해서 해외 지자체하고 업무협약하는 것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의결사항이다, 이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결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추가자료로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련한 조례를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제2항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따로 업무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돼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보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꼭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으로 해서 중국과 해외 교류협력한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전에 업무협약한다고 의회하고도 연락을 한 상황이고요.
    의회하고 언제 연락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업무협약도 한다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전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사무실하고 직접,
    네, 센터장님 그것은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결사안으로 올라와있다는 것은 공식회의를 거쳐야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에서조차 얘기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보고된 것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련한 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2017년에 제정된 조례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아마 있는 지도 몰랐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 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 협회 이렇게 돼있는데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끼리 맺는 업무협약은 그래서 지자체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국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련해서는 의결사항이다. 그러면 뭐냐면 이 조례 자체가 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조례는 개정돼야 되는 조례인 것이지 잘못된 조례인 것이지 이 조례대로 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을 넘어서는 지역 조례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니까 지방, 개정해야될 필요성을 저도 이번에 이 조례가 있는지 처음 주셔서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정해야 되겠다고 확실하게 느꼈던 게 군의회 보고사항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할 때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한다.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다만, 업무협약 또는 제휴의 내용이 공개돼서 군과 군민의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행에 장애가 될 때 보고 해야 된다고 필히 보고해야 된다고 써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돼있냐면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써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례 내용입니까?
    군과 군민에게 피해가 되거나 이행에 장애가 되는데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는 조례가, 이 조례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조례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개정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결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절차가 밟아지지 않은 것도 분명하고요. 아직 당장은 난 교류로 해서 우리가 국제적 행사를 같이 도모하거나 큰 예산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군수님 계속하고 계신 이 속도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뭐라도 좀 할 것 같은 상황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난 특구라는 그 명칭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의회 의결이 거쳐져야 된다는 사안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군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군민들이 모르는 군의 사업은 없어요.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면 당연히,
    결정되면 사후보고가 아니고요.
    사전에 계획 단계부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업무보고라든지 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더 자세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난 대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명품전국대회 지원을 상반기 7,000만 원 세웠고 지금 하반기 7,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때 사무관리비, 재료비라고 해서 난 명품 박람회 홍보 및 배너 제작으로 1,000만 원, 운영 재료 관리 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책정해놨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따로 박람회를 예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국대회를 위해서 쓸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전국대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직접지급 해야 될 예산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도 이게 예산이 통과가 돼서 책정이 돼있단 말입니다.
    이거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은 아직 안 쓰고 가지고 계시죠?
    상반기 때 봄 축제 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을 다요?
    네.
    그럼 7,000만 원 쓰고 3,000만 원 해서 1억 썼다는 얘기세요?
    따로 저희가 했던 거 다시 한 번 봐봐야 되겠는데 예산은 사용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보고해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난 대회, 난 대회 관련해서 상금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원래 산림과 소속이었는데 이제 난 TF팀으로 해서 지금 기술센터 사업으로 이전됐잖아요? 그거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어떻게 조절하실 생각이세요? 이번에도 순금컵 3,000만 원짜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전혀 시정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시상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사업비 반영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상징성이라든지 예산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순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외에 공표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시상금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균형을 맞춰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전국 난 대회도 똑같이 3,000만 원으로 순금컵을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계획을 안 받으셨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사업계획을 받으셨을거 아닙니까.
    사업은 따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안 받으셨는데 예산을 세우셨어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했지 사업을 받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사업계획을 받지 않고 저희가 계획하고 사업계획을 나중에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봄에 있었던 난 대회는 사전에 계획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사업계획서 안 받으셨어요?
    네,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난 대회, 두 난 대회가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플러스 이게 결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통장사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추가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결산이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 요청드린 자료를.
    그리고 아직도 결산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대로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고요. 정확히 말하면 가을 대회는 결산이 된 상태이고 작년도 봄 대회는 결산이 말씀 대로 미진한 부분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주세요?
    아직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징구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숙 위원님 혹시 질의가 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반기에 있는 이 명품 전국대회 지원 7,000만 원 역시도 작년치 사업도 아직 결산이 제대로 안 된 이 사업을 계속 예산을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하반기에 치뤄질 행사에 대해서 계획서도 아직 제출 안 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7,000만 원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면 기술센터소장님 나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김지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양 군유지는 2019년도 건설교통실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 취득을 한 걸로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네, 잠깐만요.
    네, 김지숙 위원님.
    그러면 그거는 공유재산상 저희가 용도가 변경된 거잖아요. 용도가 변경된 건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용도가 변경된 건데 그건 재심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활성화 사업으로 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장님 개인생각이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관련 과에 재무과에 이야기 하셔서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 예산을 통과할 건지 말 건지 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빨리 가서 알아보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고생하십니다.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면 2020년에 오일 스탠 1회 보수해서 2,000만 원, 22년도에는 3,000만 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2년 간격으로 정비를 하고있는 거 같은데요. 이번에 오일 스탠칠을 3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가 변동, 임금 인상분 반영해서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책정인 거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가뜩이나 예산도 없어서 군비 부담분을 많이 줄여야 되고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고도 사실 국비 매칭해야 되는 에산, 그러니까 꼭 써야되는 예산이 480억 정도 모자르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하면 몇 천만 원 되는 돈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껴써야 될 때에 이 비용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목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상 저희들이 저도 예전에 문화재팀장을 했습니다만 문화재는 들기름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오일 스탠이나 들기름칠은 1회가 아닌 3회로 칠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재 보호를 위해서 목재 안으로 스며들어가고 피막 형성을 위해서는 통상 3회 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 2년 주기인데 목재 보호를 위해서는 제대로 시공을 3회 해서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주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회랑이 보수공사가 제가 볼 때는 주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해서 4년 후에, 5년 후에 보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되려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2년마다 한번씩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사포작업을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제가 어제 가봤어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많겠죠. 당연히 목재 부분에 부식된 것들은 사포작업을 하고 오일 스탠 작업을 합니다. 이건 모든 전문가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세 번 칠하고 한 번 칠하고, 물론 세 번 칠하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1회 칠하고 보수하고 1회 칠하고 나서 2년마다 더 자주 회랑을 보수공사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중간에라도 3회 칠해서 5,000만 원 들였는데 또 이게 든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부식됐으니까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4∼5년이 길어요. 목재는 당연히 그 특수성상 이런 철제나 스테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 한번씩 계속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즘 같이 1,2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있는 것도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더 아끼면 아꼈지 더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오일 스탠 원래 하시던 대로 2회 이렇게 하고 1회 보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랑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고인돌유적지 조팝나무 경관 사업이요.
    네,
    이 사업을 지금 세 구역으로 나눠서 총 한 2억 5,000정도 잡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저희가 코스모스 씨 뿌려서 키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코스모스보다는 장기적으로 관리할 때,
    코스모스가 얼마 들었냐고요.
    씨값하고 해서는 장비대하고 해서 그닥 큰 돈은 안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몇 백만 원 수준도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올해 포함해서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시지만 여기가 유적지 내에 포함도 되면서 이게 지금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축제를 함에 따라서 이 주차장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쵸? 확대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땅의 모양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여기다가 꽃을 심겠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네,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 심겠다는 얘기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조팝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신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장기 계획상 여기를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데 모자르면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써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그런데,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무로,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1∼200만 원 수준이에요.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뿌려서 한 철 지고 나면 그 땅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 꽃나무를 심어버리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중에 그런다면 3억 들여서 심어놓은 꽃나무를 다 뽑아야 돼요.
    지금 3억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산한 게 3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삽수라고 해서 꽃꽂이로 해서 옮겨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하고 핀트가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땅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고인돌축제가 계속 성행이 돼서 주차장이 매번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대한다고 하면 제가 그 주변 근거지를 다 봤을 때 주차장 확대를 할 만한 땅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꽃나무 심어버리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제가 봤을 때는 1∼200만 원 들여서 코스모스니 뭐니 이제 이런 다년생 이런 거 심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1∼200만 원 들여서 꽃씨 심어서 나중에 이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꽃나무를 심어버리면 이제 다른 용도가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3억을 다 뽑아야 돼요. 아니 뭐 소장님 말씀 대로 2억이라고 쳐도 2억을 다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군민들께서 나무 심는다고 하면 귀에 딱지 얹을 정도이실텐데 장기계획을 두고 여기가 그 용도로 맞겠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하던 대로 코스모스든 뭐든, 유채든 뭐든 그냥 심고 이 땅이 제가 봤을 때는 유휴공간으로 둬야 축제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여러 여유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년생을 심어버리면 이제 이 땅은 계속 꽃밭만 돼야 돼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주차장은 도곡 중앙초등학교하고 유적지 입구에 또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관리할 때는 괜찮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장기적 판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것 같고 중앙초등학교는 여기서 되게 멀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많이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가까운 데 주차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다가 꽃나무를 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고려해봐야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애초부터 일찍부터 저희한테 조금 세부자료가 요청이 당도를 했으면 좀 더 고민을 해볼텐데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제가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고인돌사업소가 처음 생겼으니 자료가 부실할 수 있다 그러네, 자료가 부실해도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냐, 한 줄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만 5,000만 원 예산만 딱 써놔서 어디 그 주변으로 심는 줄 알았더니 전체 땅에서 딱 이것만 심어요, 올해요. 여기는 다 비니까 여기는 코스모스든 뭐든 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예요. 이렇게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주심과 동시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 주의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예산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때 자료 다시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때도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 내용은 장기적으로 이 땅의 용도에 대해서 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꽃나무 전문가만 불러서 얘기하지 마시고 축제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 하십시오. 문화유산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시라고요. 꽃나무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고인돌사업소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난 관련 해서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양에 난 하우스 관련해서 이제 당초 공유재산 저희가 취득할 때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 용도 변경이 된 상황에서 재진행 해야 되는 절차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제 용도 변경이 됐는데 사전절차 진행돼야 되는 사전절차,
    사전절차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행정재산 용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시행령에 보면 제7조4항에 따라서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변경 수립해야 되는 사항에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이 수립을, 변경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수립 주체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당시는 건설과였는데요. 거기서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잔여 부지에 대한 이관 계획을 수립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할 겁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고 그 심의회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는 예산 편성 후 후속조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 사항이 아니라 선조치죠. 공유재산 변경이 돼야,
    공유재산심의회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네, 수시로 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시로 하시니까 변경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지금 이건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이랑 간부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난 하우스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으로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런 이런 사안에서 재산관리에 관련해서 용도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해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에 답변은 않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모사업이나 이런 경우 예정 부지를 선정해서 공모사업도 타오고 그러거든요? 그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후속조치는 다 합니다, 저희가. 예산 수립 후.
    그런 후속 조치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후속 조치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종 사업 예정 부지를 다 행정계획 수립해놓고 공모사업을 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다시 한 번 제가 법령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법령 근거를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찾았는데 4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느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4항에 나와있고 그 중에 1번이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번이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번이 토지 면적의 30%를 초과, 증감한 경우, 그리고 4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있어요. 사업 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가. 여기 시행령에 나와있다고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여기 시행령에 나와있다고요. 용도 변경과 목적이 변경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없죠?
    사후 조치라는 것은 일을 잘못해서 절차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사후 조치를 하는 거지 지금 일이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밟아야 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이 사항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30% 범주도 아니고 10%밖에 안 되거든요.
    30% 범주는 다른 항에 있어요. 다른 조에 있는 항이고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일 뿐이고 1번이 목적과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고요.
    크게 범주로 봤을 때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큰 목적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재무과장님?
    네.
    이거는 제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목적이 많이 바뀌는 거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도가 필요없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때는 큰 범주에서 우리가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행정재산을 행정 목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여기 상위법에 대해서 나와있는 거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여기 상위법에 나와있는 것이 해석된 자료가 이건데 이 자료에 이렇게 써있어요.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있다고요.
    그럼 과장님 이제까지 일을 잘 못하신 거죠. 이렇게 법령으로 나와있고 이 법령을 설명하는 이 자료에,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에 담아져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재무과장님한테 들을 답은 다 들은 거 같은데요?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 없이 우리가 항상 수시로 재산관리 변경할 때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거쳐서 재산관리를 변경을 시키고 있거든요?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견이신 거 같고요. 이건 법령 시행령에 나와있는 겁니다. 22년도 4월 20일날 개정됐다고 돼있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더 그 내용은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앞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더 놀랄 일입니다.
    이거는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이걸 숙지하고 계셔야죠,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그 해당 사업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관점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법의 해석을 어떻게 관점에 따라 달리합니까. 여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과장님 개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농업기술센터장님이 센터에서 제출한 이양 관련해서요, 사실 동복면 아까 재무과에 지금 요청드린 자료가 있는데, 나가셨네요.
    요청드린 자료가 있는데 2019년도에 이양 지금 난 하우스 하려고 하는 그 사업 대상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한 내용하고 동복면 지금 하려고 하는 하우스 거기도 공유재산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본인 생각은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데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버젓이.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조명순 위원님.
    혹시 해야 한다는 조항 아래 1항, 2항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4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4항에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고 그 받아야 하는 경우 1번,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번,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이렇게 해서 3번, 4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해당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본 위원장의 생각은 아까 재무과장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조치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화순읍 야관경관 조성사업 4억 7,000만 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화순읍 야관경관 조성사업 4억 7,000만 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위원, 오형열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기권이십니까?
    아니요, 위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자료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정회)
    (12시 31분 속개)
    - 계수조정 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화순읍 야관경관 조성사업 4억 7,000만 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위원, 조명순 위원, 오형열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은 3표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한국 난 전국 전시회 개최 7,000만 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한국 난 전국 전시회 개최 7,000만 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위원, 조명순 위원, 오형열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은 3표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한국 난 재배온실 설치 1억 2,000만 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한국 난 재배온실 설치 1억 2,000만 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위원, 조명순 위원, 오형열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은 3표입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고인돌유적지 경관사업 수목 구입 등 5,000만 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고인돌유적지 경관사업 수목 구입 등 5,000만 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위원, 조명순 위원, 오형열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은 3표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위원장님, 한 건 더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
    그건 전액 다 삭감을 하기로 결정을, 2,000만 원 삭감을 하기로 하셔서 표결을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그러면 하니움 회랑 보수에 대하여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수정한 대로, 위원님들 의견 대로 회랑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 1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고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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