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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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1분 개회)
    1.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6회계년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 연구 결과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원문부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전환 시점의 명시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부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구 결과의 비공개 시 그 비공개 사유를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 전환 가능한 경우 그 시기를 함께 명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을 적립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화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 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입 및 다른 회계 기금으로 전출에 관한 사항을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 및 신고 기한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조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부패행위 신고 대상인 공무원 등의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안 제5조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정비하여 일반 부조리 행위의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시효 만료일까지 개정하고, 중대 부조리 행위의 신고 기한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7년 또는 15년 이내로 규정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역시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회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정책연구영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비공개 시 그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시에는 사유와 공개 가능 시점을 함께 명시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이 다소 지연된 측면은 있어 향후에는 제도 개선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재정안정화계정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중복 내용 규정을 정비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이 다소 늦은 점은 향후 적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대상자 범위와 신고 기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일반 부조리 행위와 중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부조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대 부조리 행위에 대한 별도 신고 기한 규정은 부패행위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이 다소 늦은 점은 향후 적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4쪽입니다. 이제 투명성 확보나 알 권리 차원에서 일부 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요?
    네, 홈페이지에.
    자,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압니까?
    네, 있습니다.
    그걸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렸는데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친 다음에 다음에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알고 싶어서 했는데 꼭 거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개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020년도에 한 것도 있고 2019년도에 한 것도 있고. 이거는 빨리빨리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늦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저희들 불찰입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팀장들이 광주통합특별시로 합병이 되면서 한번 조례를 점검하는 와중에서 저희 팀장들이 찾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근무했던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즉시 내려오면 바로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행정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를 쭉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4쪽 있죠. 4쪽. 이 조례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금 운 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호에 심의위원회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5호에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입 및 다른 회계 기금으로 전출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걸로 딱 한정을 해버렸어요. 왜 그게 맞습니까?
    일단 표현 자체가 전출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립이라는 표현을 권익위에서 권장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남는 돈을 우리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기금으로 넘겨가지고 적립, 저축을 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이 이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 기능을 지금 이제 하는데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립이라고 하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거, 들어온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선 충당금이나 우리 퇴직할 때 쓰는 적립금 이것을 말하는데 이 법에 지금 법도 붙여놨더만요. 우리 이 근거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잖아요.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16조, 제16조5항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6쪽에 있습니다. 6쪽.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 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2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은 처음에 이제 5쪽에 보면 전입에 관한 것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입에 관한 것은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뒤쪽 보십시오. 이제 5항이라고 해요. 5항의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면서 다른 회계로 전출 1호, 2호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거는 전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립으로만 해버리면 적립과 적립의 개념을 아세요? 전입과 전출 개념을 틀리다고 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전출에 대해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의가 있다고 나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다른 때는 전출 개념이 아니고 이제 상환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그러냐면 기금하고 우리 지방세를 걷다 보면 재정화계정은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재원이거든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이제 우리 화순군이 필요한 돈이 8,000억인데 세금이 많이 걷어져가지고 8,100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세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많이 걷혀져가지고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재정안정화계정에다가 저희들이 적립을 해놓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립을 해놔라. 그러면 적립은 저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축해갖고 그 돈을 좀 불려라 이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 일반회계로 넘길 때는 이제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 예전에는 전입, 전출이었는데 지금은 적립과 저축을 하고 이제는 너네가 재정안정화 이쪽에서 빌려왔으니까 이쪽으로 갚아라 이런 상환하는 그런 개념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제 법에도 실장님 잘 아시는데 법에도 전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출. 그런데 기존 조례가 물론 다른 조례를 보고하셨다고 봐요. 현재 조례가 지금 11쪽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 및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도 심의로 돼 있는데 전출이 빠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개정보다는 그대로 놔둬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걸 몽땅 걸어서 적립으로 바꿔라 이렇게 권익위에서,
    아니, 틀리다니까요? 권익위는 나도 권익위 권고사항을 쭉 봐봤어요. 권익위 권고사항을 봤는데 이 적립에 관한 것에 대해서 심의사항에 포함을 한 사항이지 전출에 관한 사항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아마 어떤 검토를 하셨는가 몰라도 전입과 전출이 있는데 적립으로 이렇게 딱 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전입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이라든가 통합 계정으로 적립을 해라 예전으로 말하면 전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립을 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화순군이 그때는 돈이 8,000억에서 8,100억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같이 돈이 부족할 때는 적립을 해놓은 데에서 이쪽으로 이제 상환이라는 개념으로 이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전입과 전출이라는 내용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계정에서 이쪽으로 이제 넘기는 개념으로.
    근데 이제 뭐 단어 갖고 우리 실장님하고 계속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이게 이제 개정할 필요가 없다. 적립보다도 전입과 전출으로 관한 사항으로 그대로 놔둔 게 더 훨씬 낫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론 그 표현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권익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전입, 전출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적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권익위 권고사항은 적립에 관한 사항만 말을 했지 이걸 우리 지금 좀 너무 적용을 그냥 적립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우리는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때. 권익위 권고사항도 보고 쭉 봐봤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로 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할 때 더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고 질의는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더 계속 연장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또 토론할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시간 따로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혜정 위원 거수)
    네, 주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를 읽어보면 신고 대상자 범위 확대에서 공직 유관 단체로 나와 있거든요. 화순군에 있는 공직 유관단체는 몇 개나 돼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가 2개거든요. 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우리 저기 우리 관광재단,
    문화관광재단이요?
    네, 문화관광재단하고 장학재단 두 개가 저희들이 있는데 출자해 갖고 하는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장학재단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직원 수는 없고요. 문화관광재단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 적용받는 것은 2개 재단의 인력이 있는 데는 관광재단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다른 건이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계속 단어 가지고 전입, 전출에 대해서인데 이제 나는,
    토론이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균 위원 거수)
    네, 홍기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이게 공직 유관 단체를 추가하는 거죠? 내용이?
    맞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무원은 원래 법이 있는, 조례가 있는 거고요. 근데 혹시 아까도 주혜정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문화관광재단하고 장학재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 화순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근에서는 뭐 이런 부조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 내에서 약간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뭐 지금 검찰에 기소된 사항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거하고 좀 별개의 계약하고 좀 관련된 건이고요. 현재 부조리로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보상금 지급 조례인데 그럼 보상금을 그 금액을 설정하는 그런 조례나 규칙이 있나요?
    네, 저희들이 또 그 기준에 맞는 또 그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 뇌물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 개정안을 보면 7년에서 15년 이내로 이게 신고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잘못 행동을 하고 5년이 지났는데 그 보상금 제도는 7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다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여기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이제 이렇게 7년에서 15년 사이로 신고를 늘리는 겁니다.
    신고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담당 공무원, 아니 담당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는데 징계 시효는 5년입니다. 근데 신고 기간을 15년으로 늘려서 보상금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처벌을 못 하는데 보상금을 준다? 이게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벌하고 별개로요. 일단 이제 물론 그 다른 것은 형사 처벌을 받을 거고요. 일단 이제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했던 그런 정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의 뭡니까? 우리 좀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우리 이제 솔선수범하는 공중도덕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이제 드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 고발 뭐 그런 것도 포함될 거고요.
    아니, 저는 이제 내부 고발이라는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상응하는 보답을 해 주는 건데 대가를 지급하는 건데 근데 그 담당자는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아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명예를 떨치기 위해서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 이후라도 징계 시효는 끝났더라도 좌우지간 그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부조리로 행위로 해 가지고 징계 시효는 끝났더라도 이제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보상금 줄 거고 그 이후라도 뭐 언론이라도 공개하고 뭐 그런 좀 잘못된 것은 경각심을 심어줘야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 차례입니다만 일괄상정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검토보고안에도 나오고 했지만 뭐 이렇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공문이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간과하고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물며 2019년도에 바꾸라고 하는 내용들도 지금 한 7년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 바꾸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한 2020년도인가 8대 때 조례를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도 지금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향후 조례들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또 폐지해야 될 조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일체 좀 정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4.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석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가축 전염병 발생 증가와 방역 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인력 확보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가축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4에 수의 직렬 또는 수의 연구 직렬 공무원의 의료 업무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월 35만 원 초과 6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의 해당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된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 공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7조를 신설하여 공적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 또는 퇴직 등으로 소멸되기 전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자녀 마일리지를 소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 마일리지가 무가치하게 사라진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성별 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회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 업무 등에 대한 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 축산물 검역 검사 수당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업무의 특수성과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수 업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공익적 활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나 퇴직 등으로 소멸되기 전에 기부 등의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공적 자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공직 윤리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인데요. 수의사가 몇 분이죠? 수의사.
    저희가 2명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한가요?
    동물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뿐만이 아니라 감염병 발생 시에 현장 활동 등을 통해서 이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공수의사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마을 단위, 읍면 단위 공석에 대한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가축으로 말하면 돼지, 소 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몇 마리나 우리 아니, 수의사가 부족한지 남는지 그것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로 한우로 해서는 2만 5,000두 정도가 돼 있고요. 돼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그 필요한 가축 통계는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농업정책과에서 요청해야 됩니까?
    이 가축 통계 부분과 연계돼 있어서 정확한 자료는 농업정책에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그쪽에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수당을 올려 줄 수 있는가요? 별표, 우리 공무원 수당 가산금 별표 9의 지급 기준에 보면은.
    저희가 금번 개정이 금년도 6월 23일에 개정된 내용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해당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월 3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시군에 대해서는 60만 원 한도로 해서 조례로서 정하게 돼 있는 바 본 조례를 제한하게 된 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얼마 고생하니까 지급한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부서는 그럼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동물 감염 파트에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이제 공직에 있을 때 해외 여행 가면 해외 연수를 가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해외 연수를 나갑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포상 개념으로 해서 한 200여 명은 수준이 되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포괄적인 국외 연수에 대한 공무 출장은 또 별도로 기획실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러면 이제 이게 퇴직 1년 이내에 만료, 소멸되기 1년 전에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신설이 된 거죠?
    신설입니다.
    이게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 및 기부 활동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물품을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있는가요? 여기에.
    지금 현재 공적 마일리지라고 돼 있지만 항공 마일리지는 사적 마일리지와 공적 마일리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사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있고요. 공적 마일리지는 화순군 법인으로 이렇게 적립이 되면 좋겠지만 개인 정보 등에 따라서 개인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공무 출장에 대해서는 공적 마일리지가 개인 명의로 적립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활용 방법을 공무원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활용 방법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사용이 잘 안 되는 부분. 첫 번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은 공무 출장 시에 좌석 업그레이드나 여행 비용 항공료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해 보셔서 저도 해봤지만 업그레이드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측면이 있어서 첫 번째 물품 구매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서무통계팀의 그 물품을 저희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이걸 배부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활용하고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퇴직 1년 이게 이제 소진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진 안 하고 퇴직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강제 조항이 있는가요?
    이제 이게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사용 안 됐을 경우에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항공사라고 보시면 저희 군 예산을 통해서 쌓인 인센티브를 군 차원으로 다시 환원받고자 적극적인 직원들의 동참을 의무 부여를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좀 우리 과장님이 소장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설을 통해서 또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일리지를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그 인원이 있으면 뭐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네, 서무통계계를 통해서 저희 인사 시스템으로 공무 출장을 갔다 왔을 경우에 쌓인 마일리지가 한 1개월 이내에 적립이 되게 되면 본인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 시에도 이 사항들을 공무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 적립 등록 여부들을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이 등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마일리지를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이라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도 지금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 심사 차례입니다만 일괄상정한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6.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문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1조, 현행 관사의 구분은 1급 관사 군수, 2급 관사 부군수, 3급 관사 시설 관리사 등으로 관사 사용자의 직위에 따라 구분하였으나 이 관사 구분을 삭제하여 일원화하고 사용 대상을 다른 기관에서 화순군으로 인사 발령된 직원, 출장소 등 근무 직원, 출퇴근이 곤란한 도서 벽지 등으로 인사 발령된 직원, 특수지 비상 근무자 등으로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안 제51조의2에 규정한 관사의 면적 기준은 삭제하였고, 안 제56조는 관사의 운영비, 군비 지원 항목 중 개인 목적의 사용 요금 항목인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 요금, 수도 요금, 아파트 공동 관리비 등을 삭제하여 사용자 본인이 부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회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운영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사의 구분을 삭제하고 사용 대상을 새로 정하며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개인적 사용에 해당하는 운영비 지원 항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관사의 사용 기준을 직무 관련성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근데 왜 공무원을 직원으로 바뀐, 전부 직원으로 바뀌었다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공무원이라는 한정된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군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분들까지도 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직원으로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관사 사용 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관리를 구분을 1급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삭제하고 그냥 부군수로만 하는 거예요?
    현재는 있는 건 부군수님 관사만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사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어요? 우리.
    지금 하나.
    하나 있어요?
    네.
    어디 쪽에 있습니까?
    부군수님 관사 한국 아델리움 그게 부군수님 관사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군수 관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군수 관사가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군수 관사는 앞으로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지역에 계신 분이 군수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기존 관사도 지금 철거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럼 그 개념이 이제 관사가 아니고 어떤 개념이에요? 군수님이 쓰는 자택은?
    그냥 사택입니다.
    사택이요? 네, 그러면 그 우선 사택이라고 하면 그 관리비 같은 거 운영에 대해서,
    지원 없습니다.
    지원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사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죠? 그것도 없어요?
    우리 관사 관리라고 따로 안 하고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 심사 차례입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7.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활기금 용도 범위를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맞도록 자활근로 참여자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로 현행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자활근로 참여자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개선 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회입니다.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용도를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활기금 참여자의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지원 삭제 조항인데요. 현재 그 자활 근로자 참여자 중에서 4대 보험료 이렇게 본인 부담 말고 지원해 주는 거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활 근로 사업단이 1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58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58명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 지금 2025년 올해는 지금 지원을 안 했고요. 2025년도에 자활기금으로 해가지고 4대 보험료가 한 5,16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0만 원 좀 못 되는, 연간.
    그렇게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면 뭐 불만 사항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한 곳은 저희 화순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활 지침에 의거 그 부분에는 자활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활 지침에 의거해서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만 우선 이렇게 지원했어요?
    네, 그렇게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뭐였어요?
    조례를.
    그 법에 조례로 규정해서 줄 수 있다고 나왔던가요?
    법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라 지침에 그때 당시에 자활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그 당시에 2018년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요. 조례를 그때 제정을 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아, 조례로. 법에는 없지만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그것도 좀,
    전체적으로 법령에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법령은 있습니다.
    그럼 한 5,000만 원,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네, 연간 한 5,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만이 없도록 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 심사 차례입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8.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화순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흡연에 대해 재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에 금연구역에 대해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안 제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를 삭제하여 흡연 구역 지정 기준을 상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6항은 금연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지침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연장 시 절차 생략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1조의 근거 법령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혈액관리법 제4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근거 법령 또한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본 조례 개정은 성별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회입니다.
    화순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담배 관련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흡연의 정의를 확대하여 전자담배 사용 행위까지 포함하고, 금연 구역 관련 법령 인용을 현행화하며 금연지도원 위촉 연장 절차와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의 인용 조문과 내용을 현행화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서 근거 법령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와 상위법령 간 통일성과 체제 정합성을 높이고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제고하는 정비성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그때 조례안 이렇게 설명하러 자료 갖고 오셨을 때 내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13쪽, 13쪽입니까? 11쪽.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때 그 사항인데 지금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세요?
    네 분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오래 하신 분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위촉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금연 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거 봐서 쭉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뭐 금연 지도증도 발급해야 한다 했는데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건 행정 편의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지침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재위촉,
    지침, 어디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증진 사업 관련 지침입니다.
    근거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담당 팀장님, 근거가 있는가요? 지침 갖고 와보세요.
    지침에 보면 재위촉 할 때는,
    그러니까 지침을 갖고 말씀하시라니까.
    그 지침서가 와야 질의가 지금 계속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지침서가 없으면은, 지금 없죠? 현재.
    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생략했다고 해서 지금 지침서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제가 보도 못했고.
    잠깐만요. 우리 직원들이 그거 찾을 수 있나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네, 이제 물론 고생하셔요. 금연 지도원이 네 분이나 되신는데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절차를 생략하다 보면 그전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이 제도 있는 자체도 모르고, 근무는 몇 시간 하신가요?
    하루에 4시간씩 하면서 주 3일 정도 근무하십니다.
    근무는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확인한 겁니까? 자율적으로 근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출근을 근무하는 날은 보건소에 출근하셔가지고 업소로 나가십니다.
    주 3일.
    네.
    그럼 근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4시간입니다.
    4시간. 근데 이게 이제 이 절차를 생략해버리다 보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 자체를 생략할 수 있을까? 그래요, 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데 지침을 보고 말씀을,
    그리고 저희가 모든 과정을 이제 처음에 신규로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서류 전형부터 해서 절차를 밟지만 재위촉할 때는 연장 신청서를 본인한테 받고 그거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근무 기간이 2년이시네요?
    네.
    이제 그게 끝나면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어쩝니까?
    아니요, 그 공고 전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연장해서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거에 의해서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위촉 하는데 재위촉할 경우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이쪽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여부를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보건소장님이 하신가요? 군수가 하신가요?
    저희 보건소 보건소에서.
    사무 위임이 됐어요?
    지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근무 2년 동안 하시면서 왜 재위촉을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재위촉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금연지역으로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가 3,199개소입니다. 그래서 하시던 분들이 그 업소 현황도 잘 아시고 또 흡연 혹시라도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나 이런 곳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아니면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재위촉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 보면 1항부터 3항까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추천서도 안 받고 이렇게 그냥 막 진행을 해 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2항부터 3항은 생략할 수 있지만 추천서 자체부터 제출을 안 해 버린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침에도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침, 지침 하셔서 지침을 가지고. 추천서 자체를 이제 위촉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재위촉하려는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구두로 한 것도 아니고,
    연장 신청서를,
    그래요. 근데 그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청서 1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거를 그 절차적인 사항은 쭉 재위촉하니까 뭐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이 신청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연장 신청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신청서가 연장 신청서하고 지도 신청서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연장 신청서가 바로 신청서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새로 하신 분. 새로 연장 신청,
    서식이 있어요? 어디가? 연장 신청서가?
    연장 신청서가 여기에는 없고 지침에,
    우리 소장님 자꾸 지침, 지침 하시는데 연장 신청서가 없잖아요. 본래는 위촉 기간이 끝나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게 맞아요. 연장 신청서라는 말은 지금 없는데 그 자체부터 해 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하면 우리 행정 절차상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그러잖아요. 절차는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뭐 지침서 보면은.
    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4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생은 하셔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러면 한 달에 며칠이나 근무합니까? 한 달에 주 3일이면.
    3일이니까 한 12일, 평균 12일 정도 쉽니다.
    그럼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활동 수당을.
    평일은 4만 원이고요. 1시간에 1만 원 하는데 휴일에 근무할 때는 4시간에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쩔 때는 휴일에 근무하고 어쩔 때는 평일에 근무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평일에 하고 일주일에 이제 휴일에 또 이렇게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평일날 지도가 잘 안 되는 곳은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 수당이 월 평균 한 6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한 이유가 최저시급이 안 되기 때문에 1시간에 1만 원꼴이라 최저시급을 좀 맞춰주려고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그겁니다.
    4명이면 다 여성분이에요, 남성분이에요?
    남성 한 분에 여성 세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최저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의 지급 범위는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이 뭐,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 시급이 지금 현재는 1만 320원인데 1만 500원으로 바뀌면 또 이거를 뭐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로 포괄적으로 적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서 근데 이 14조제1항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생각은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그 말을 좀 하나를 더 보완을 하면 더 좋지 않냐 그 생각이 드네요. 최저임금이라고 하지만 수당은 예산 범위를 더 많이 세울 수도 적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수정해도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범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 생각도 1항부터 3항까지 나는 생략할 수 있다를 1항을 좀 뺐으면 쓰겠다 하는데 이제 그냥 이대로 놔두고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재신청을 받든 신청서를 받든. 우리 그렇게 우리 소장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조항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개정안대로 한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대로 살리고 소장님이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추천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연장 신청을 받든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뭐 이상 없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상범 위원님께서 절차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되도록이면 생략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가 추천서를 받는 거하고 동일하게 추천서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 심사 차례입니다만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10.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만원 임대주택 계약 연장입니다. 만원 임대주택 136세대의 계약 기간이 6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 연장을 위한 보증금 인상분 1억 500만 원 중 부족한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3,000만 원은 2026년 신혼부부를 위한 24평형, 10호 계약금 초과분과 25년도 24평형, 10호에 대한 재계약 인상분입니다. 계약 기간 초과 시 연 9.5%의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예비비 3,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밥도 못 먹고 어째요.
    아닙니다.
    만원 주택 계약 연장이죠? 이것도 예비비로 쓸 수 있는가요?
    이제 예비비로 사용은 그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연체료가 좀 9.5%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연체료 얼마나 나갑니까?
    9.5%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본래 이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아셔요? 그걸 모르시죠? 전체.
    전체요?
    네, 지방소멸대응기금 여기 인구정책과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 얼마인지는 모르시고, 지금.
    올해는 120억입니다.
    120억? 그러면 이게 쭉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지금 부영 아파트죠.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 작년부터는 이렇게 내부 보수 수선을 해 주더라고요.
    80%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그쪽에서 해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 계약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네, 협약으로 했습니다. 계약 아니고요.
    협약. 협약서 자료를 언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협약서 내용은. 그리고 그때 이제 80대 20으로.
    네.
    그러면 작년부터 이렇게 내는 거예요?
    네.
    작년에 진짜 적게 내셨네요, 그러면. 내부 수선이.
    작년에요? 이제 물가 상승도 있고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만원 임대주택 이 자체가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이렇게 주거 이렇게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화순에 보면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만원 주택하고 인구 줄어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자료로도 여러 번 하기도 했지만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연 500명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700명이 사망하시고 200명이 퇴원하고 또 전출 인구도 늘고는 있는데 사망하는 자연 감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몇 세대가 만원 주택으로 임대가 돼 있어요?
    지금 400세대입니다. 올해까지 400세대입니다.
    400세대면 그게 이제 입주라고 합니까? 그 몇 명이나 그렇게 거주를 할까요? 400세대면.
    400세대가 다 거주합니다. 올해 100호에 대해서는 8월까지,
    아니, 인구. 인구 수로 말하면.
    650명 정도 됩니다.
    650명. 그러면 여기서 청년이 몇 명이, 이게 이제 청년하고 이제 신혼부부하고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공모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400세대면 청년 세대하고 그 신혼 세대하고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자료 없어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위원님 이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만원주택이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해서 전국에 우수 사례도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로 말하면 그 뭡니까? 전대차 혹시 그런 사례를 실태 조사를 한가요?
    전대차.
    아니, 이제 실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살고 있는지는 계약을 할 때 공지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퇴거를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이렇게 안 한가요? 제도적으로?
    실태조사는 한 번도 하지는 않고 이제 뭐 그런 소문들로,
    그러니까 소문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소문만 가지고는 전체 300세대를 다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 소문이 한 번씩 돌 때마다 저희는 이제 안내를 하는 정도입니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건으로 접수가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조사를 할 수는 없어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로 대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이제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전대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지금 몇 년간 우리가 임대를 해 준 거예요?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 그러고 몇 번 연장할 수 있어요?
    세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까지. 군에서 한번,
    세 번까지 연장은 아니고 처음에 최초 계약하고 두 번까지 연장해서 6년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만은 실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네, 저희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지금 해 주고 계시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 우리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분양 아파트하고 계약서 관계를 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서 말씀하시죠?
    협약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선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자꾸 그쪽에서 이제 요청을 많이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꼭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랍니까?
    즉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오후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부분은 업무보고 때 질의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서류로만 그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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