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1차 총무위원회

※ 회의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건별보기
  • 회의록보기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금번은 우리 화순군의회 제9대 마지막 임시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은 간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1.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총무위원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벽은 바로 건물의 높은 문턱입니다. 현행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은 여전히 경사로가 부족하여 보행약자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 보행약자들이 카페, 약국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돕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보행약자, 경사로, 시설주 등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예산 범위 내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편의를 위한 지원신청 절차와 설치 후 정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도로법에 따라 경사로 설치 시 도로점용 허가를 우선 검토하고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주의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문턱 없는 화순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발걸음입니다. 보행약자의 눈높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보행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물 경사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와 의견 함께 그냥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경사로 관련해서는 저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고려되었던 것인데 가장 어려운 지점은 아마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군데 경사로 설치를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차지하고 있는 장소보다 4배나 5배 정도의 공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상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뭐 우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것은 필요한 조례인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사전에 이게 도로점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고 혹시 근래 한 몇 년간 해서 이렇게 좀 경사로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나 이런 것들 좀 있었을까요?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런 민원들을 상당히 좀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아마 휠체어 장애인분들이나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아예 드나들 수 있는 상점이 정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턱이 높은 데는 아예 못 간다고 아예 정해놓고 계시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 활성화에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게 도로점용하고는 어쨌든 인허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좀 의견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다 보면 우리 관내에 이제 노인정, 마을회관 총 합쳐서 100군데가 넘게 있는데 여기도 경사로가 없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부터 높은 지대에 마을회관이 지어졌다든가 이런 조건들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었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마을회관을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가를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다든가. 이런 데 보면 경사로 설치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는 경사로에 관련한 부분과 또 이제 어쨌든 우리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하는 내용이라서 경사로뿐만 아니라 경사로를 갖출 수 없다 그런다면 이렇게 손잡이 설치라든가 안전 손잡이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써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가족정책실이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시면 가족정책실에 또는 통합돌봄과에 요청하셔서 각 노인정과 마을회관 여기는 필수적으로 경사로라든가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전수조사를 한번 쭉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경사로가 파손된 곳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하고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저희 과 지금 보행약자 이동권 증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안 제정은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관리·운영 중인 상징물을 조례로 정하여 그 종류를 명확히 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징물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징물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 제·개정 시 군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상징물의 적합한 사용과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징물의 활용과 사용승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징물 사용 신청과 승인 그리고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규정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위반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관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상징물 제·개정 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 관점을 포함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라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따른 본 조례 실효성의 상실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중인 우리군 조례의 서식 개정을 통한 법령-자치법규 간 통일성 제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정입니다. 해당 별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여 수집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입니다. 해당 별지에서 첨부서류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세대원의 정보까지 제공하므로 이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하여 수집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입니다. 해당 별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수집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신청자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함께 수집하여 성별 통계를 생산하라는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서식의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상질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 중인 상징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징물의 사용 방법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중인 우리 군 조례의 서식을 개정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김지숙 위원 거수)
    아, 있습니까?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상징물 관리 운영 조례안 살펴봤는데요.
    네.
    문구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제 제9조에 사용승인의 거부 취소에 관련한 부분에 보면 9조에 보면 2, 3이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조에 사용료에 보면 10조에 1항이죠. 군이 주관하는, 아 10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이제 나와 있는데 3항에 면제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3항에 5번에 보면 농수축산업 등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군민이나 군에서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면제를 해줘요.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9조의 내용도 사실 2하고 3이 내용이 보면 이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는 아마 이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료에는 농수축산업에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럼 범위가 엄청 넓단 말이에요. 개인 소득 증대도 군민 소득 증대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민이라면 누구나 여기 우리군에 사업장을 둔 사람이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또. 이 내용은 좀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고 그 사용승인의 거부 취소에 대해서도 내용이 좀 애매모호해요.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게 개인 소득으로 이어질지 어쩔지 모르는 거고 또 의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어떤 생김의 형상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그것 외에는 마스코트를 가져갔다가 쓸 일이 없어요. 상표로 사용한다는 건 물건을 파는데 어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치는데 그 다음에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너무 부정확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일단 9조하고 10조의 내용이 사용을 승인하는 때와 거부하는 때 내용이 상충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만드신데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일단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크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디 떡집 같은 데에서 기정떡집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이걸 발행하는 떡이다 했을 때 이제 그러면 기정떡 거기다 우리 화순군 자연속의 마크 우리 13개짜리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화순군이 보증한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하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허락도 없이 일단 저희들한테 예를 들자면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정식적인 우리 식품 등록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이 무허가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부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일단 모든 농민들이 저희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우리군에다가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걸 허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허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로 했다든가 아니면 조금 불량식품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거부를 하려고 이런 문구를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이제 전국에 자치단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봐서 조금 가져온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쪽에 물어보고 이제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더 좋은 문구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그래서 제가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안양시꺼를 지금 살펴봤는데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련해서 돼있는 한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쓰여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부 취소안인데 사실이 이 이유 때문에 가져다 쓰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보았을 때는 허락을 맡으면 쓰게 해줄거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맡지 않고 불분명한 상품에 대해서 그냥 임의로 부착해서 쓰는 경우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주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써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꺼는 어떻게 써있냐면 상징물의 사용 승인 및 취소에는 사용 신청을 받은 접수로부터 1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 있고 수입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을 승인하되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상징물 사용해야 되고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면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법령이잖아요. 저희 자치단체 법령인데 해석하기 쉽게 다소 조항이 길어지더라도 구분하기 쉽게 쓰여져야 되는데 상당히 조항이 누가 보면 좀 판단하기 어렵게 애매모호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좀 내용을 수정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건 상위법령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바뀐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기업도시가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돼있어요. 그래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율을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라서 반영한 것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기업도시하고, 아, 다음 꺼. 죄송합니다. 이건 이따 질문할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토론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상징물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드신 건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제 상징 마스코트나 상징 마크 캐릭터 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관광체육실에서나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고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도 좀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상징물 관리가 너무 잘 안 돼있고 상징물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반길 일인데 저는 아까 드렸던 의견,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와 승인하는 경우와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것에 따른 구분이 문구로서 조례안의 문구로서 좀 정확하게 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징물에 대한 의견들을 군민들이 주실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 누구 의견 들어서 만들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수렴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4조에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상징물에 대한 무게 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개발이나 변경이나 이렇게 쓰지 않고 제정이나 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조에 보면 화순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 관점을 포함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다른 것 지자체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몇 가지만 봤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넣은 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런 과정들을 마스코트를 선정할 때나 변경하게 될 때는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는다든가 어디 참여단에게 의견을 받는다든가 이런 의견들이 좀 구체적으로 실려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의 자문 역시 성인지 관점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자칫 성인지 관점을 포함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의 자문도 받겠다는 말씀이신데 아마 뒤에 성인지 저희 조례에서 아마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셔서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인지 관점 및 상징물에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실었음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 자문 과정도 좀 구체적으로 실었음 좋겠다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용 승인 거부 또는 취소 승인이나 취소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넣어서 이 조례안에서 상충되는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의견드립니다. 어쩌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방금 김지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제가 사전에 좀 말씀드렸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고 오셨을 텐데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없고 문구 수정을 이제 좀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쉬시면서 토론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단 얘기입니다.
    네, 정회하시죠.
    그러면 정회 후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그러면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토론을 지금 종결을 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우리 정회를 하고 종료하고 토론하고 하는 걸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26년 1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제목을 기업도시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재산세의 경감률을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라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은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상위법령의 단순 개정에 해당하므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26년 1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대관 사용일 이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 귀책에 대한 편면적 위약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책임 주체별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문화관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 및 이용자의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10퍼센트 가산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이유는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사유와 동일하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제3항에서는 책임 주체별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미술관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 및 이용자의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10퍼센트 가산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일괄상정한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대관료 납부 이후 사용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편면적 위약금만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미비한 대관료 반환 규정 및 그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회의록관련 부록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