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1.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 감소, 고령화, 물가 상승 등으로 군민의 생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군민에게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는 정책 추진체계와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소득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책 목표와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급대상과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급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신청 편의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근거를 설정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정책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을 참고로 첨부하였으며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희망을 드리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지역소득 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들은 없었고 저희가 또 사전에 그 저희 신정훈 행안부 위원장님하고 용해인 의원하고 와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또 이제 같이 토론회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토론회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우려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내용이 이야기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게 저희 이제 의원님이 올리셔서 의원 조례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또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 차원에서 주민 발안을 신청을 하셨다가 이제 의원님이 반갑게 발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철회가 되었는데요. 얼마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농민단체에서 별도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었나요?
큰 의견 없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신 사항 있었는데 농민회 회장님 오셔서 한 것은 차후에 한 두 가지가 우리하고 변화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거기서 수용하셨고 다음에 더 문제된 협의해가지고 다음에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네, 그래서 내용이랑 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때 토론회 때 이야기되었던 내용 중에 특히 저희가 수당 지급도 하고 있고 오늘 또 이야기 되려고 하는 출생기본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기본소득을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상호간에 다른 수당 적용과 다른 기본소득과 정리가 될지 아마 이제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올려주셔서 저도 여기 적극 동의하고 함께 동참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오형열 의장님 발의하신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소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의회와 적극 협조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인구청년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2.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추진 중입니다. 작년 10월 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고 11월 말 도 조례가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4년 1월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 전라남도와 화순군에서 각각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며 1세부터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출생 아동과 그 보호자의 관내 주소지 의무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군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안 제6조는 지급신청 방법을, 안 제7조에서는 전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중단하고 1회에 한해서 재전입 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소급 지급과 반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화순군 출생 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출생기본소득 대상자가 24년 1월 이후 출생인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조례를 늦게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협의를 도에서 시군 일괄 진행 중이었고 도 조례로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급 현황이요. 24년 1월 출생아부터는 24년 이제 뭐 1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10개월 정도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5년 한해 정도 지급됐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되신 분들한테 10만 원 지급됐어요, 20만 원 지급됐어요?
도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 현금으로 20만 원 각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저희가 보통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시군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1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시군에서는 지역상품권으로 주든지 현금으로 주든지 그건 이제 편의를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어서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뒤에 들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지급을 받았던 시군에서는 좀 불만의 소리가 너무 높다. 이걸 18년간을 받을 건데 18년간 이거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이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기는 하지만 현금으로 주는 게 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상품권으로 주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한 5곳에서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당분간 더 지켜보기로 하고 현금으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그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도에서는 지급할 때 직접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저희 군을 통해서 지급하나요?
저희 군에 예산 편성해서 군에서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타 시군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곳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네.
저희도 이제 이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협의 자리인 건데 저는 이게 전체 금액의 20만 원이 통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 현금 지급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아까 말한 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타 시군이 어디 어디죠? 군 단위인 걸로,
잠시만요,
나주시도 있어요. 나주하고,
나주, 보성, 강진. 강진은 이제 빼고 영암, 무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에 상품권으로 지급돼서 말이 나왔던 데가 군 단위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 교육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급할 수 있는 면 단위라든지 이런 데가 지급이 제한되고 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지역화폐를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 화순군 같운 경우는 저희 대부분 주변에 학부모님들 보면 학원비 지역화폐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인이 사실 때는 10% 할인 받고 15% 할인 받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게 이제 군에서 활용이 되다 보니 현금이 더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 지금 지역상권이 워낙 힘들고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고 난 이후로 또 최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이게 한 달에 한번씩 지급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24년도 1월 이후 출생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 현금하다가 상품권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품권을 이용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현금으로 바꾸면 좀 이제 이해가 쉽겠지만.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드리고요.
일단은 이것이 조례가 좀 늦게 구성된 것은 사회보장협의 때문이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협의를 받아오기 위해서 1년간 좀 늦게 됐고,
네, 말씀 주셨고. 그랬다고 한다면 원래대로 치면 늦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도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니 얼른 시행이 된 거고요.
네, 도에서는 1년 정도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근거를 또 마련을 해놨었습니다.
네, 22개 시군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의 미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지급방법과 지급 현황 내용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조례안에 내용에 2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 부분을 25일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토론시간이니까.
이번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는 그대로 지금 이제 시작했고 하니까 다음에 그런 환경이 된다면 그때 개정하는 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내용은요 일단 정회하고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보면 제5조에 지급액과 지급방법 제5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출생소득은 매월 2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사실 굳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성립은 되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이 이미 현금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가 너무 어렵거나 이런 사정이 되었을 때 지역화폐를 이용하게 된다 이랬을 때 굳이 이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꼭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토론이 필요하시면 정회하고 토론을 좀 하시죠.
다른 위원님 생각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회를 할까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3.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시설물의 차양 또는 비가림용막구조물을 가설건축물 허용 용도에 포함시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검토의견 통보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용막구조물을 가설건축물의 용도로 허용하여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공공건축물에 많이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소위 그러면 개인이 주택을 짓다가 좀 하면 주택만 짓고 허가 받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는.
이제 거기는 기존에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에 그늘막, 주차장, 그늘막 따로 별도 용도가 있고요.
그럼 별도로 그것은 돼있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4. 화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화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 문화유산?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는 잠정목록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게끔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4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화순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유산과 등재 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으로 제1항에는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 위촉 대상자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건축ㆍ도시계획ㆍ법률ㆍ국제 관련 분야 전문가, 화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는 2년 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는 위원회에서 필요시 전문가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13조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4는 사무의 위탁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무를 관련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요청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할 것을 통보받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등 국가유산 체제가 전환되었고, 그에 맞춰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를 재정립하고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를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2조, 정의 규정으로 ‘향토유산’은 국가 또는 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화순군에서 지정한 유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는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는 향토유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7조는 향토유산의 지정 신청 및 해제 사유와 지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는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장 등,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11조, 군과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원형 보존과 주변 환경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는 향토유산 보호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3조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ㆍ육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전부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3년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운영의 실효성이 낮아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구성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위원회 구성원 중 “화순군 소속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하고, “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과장”을 지정하였으며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할 것을 통보받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 문화·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 등의 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를 재정립하고 운영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위원회 정비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향상코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번에 조례 개정안 3건 올리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영된 것도 있고 해서요.
일단 편찬위원회 기능이 없는 위원회를 많이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정사항으로 지금 이제 아직도 읍면지가 나오고 있는 데가 세 군데? 네 군데가,
네, 세 군데.
세 군데가 있다고 해서 일부 이렇게 조례 개정하셨고 향토유산 관련해서요. 향토유산 관련해서 조례 내용에 제13조에 경비 보조에 관련한 내용이 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설명 사전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의 경비 보조, 단체보조금도 있고 이런데 그중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향토유산 보수하는 시설비에 있어서 자부담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이제 내부결재까지 마쳐져서 자부담을 몇 % 이행하겠다는 지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시죠? 확인하셨죠?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여기 조례에 어쨌든 경비 보조에 대한 항이 조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식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절차의 하자 없이 저희들이 예산 보조 부분을 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제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내용이기도 하니까 꼭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번에 조례할 때 사전에 점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타 지역하고 조례하고 한번 보셔서 말씀대로 내부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지침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내부지침으로 있다 보면 그것이 또 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경비 보조에 관련해서 타 지자체가 이렇게 별표로 내용을 넣어놓은 데도 있고 안 넣어놓은 데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규졍으로 해서 넣으려면 조례에 첨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차차 이번에 그때 내용은 주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시행할 거라고 믿고 그 부분이 이렇게 조례에 넣는 것이 더 좋겠는지 어쩐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개정할 때는 그냥 하시고 다음 번에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참고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화순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운주사 석탑 석불군 그 사업인데 그 사업에 따른 보존이나 그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이런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끔 돼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자세히 공부는 못했지만 현재는 2월 말까지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지금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3월달에 3월 중으로 국가유산으로 잠정 등록될 수 있도록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는요. 잠정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존·관리에 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보류가 됐던 걸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보완해서 등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례도 만들어놨으니 이제 운주사 석불 석탑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네, 회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7.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등 출산지원 관련 지급액 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되어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서식 중 ‘출생 축하용품 지원’,‘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출생 기본소득 신청 안내’란을 추가·변경하였고 별표2 양육지원금 등의 지급기준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의 넷째아 이상 지급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추계 결과 5년간 33억 5천 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에 대해 출생기본수당과 다자녀 지원금액 등 총액 월 6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사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 군의회에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김삿갓 하늘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 계획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업 위치가 기존 동복면 한천리 264-3 등 13필지에서 동복면 천변리 113-10 등 3필지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내용 또한
당초 캠핑장 등 수목원 조성에서 파크골프연습장 조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 및 처분 재산 목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사업은 당초 동복면 한천리 일원에 캠핑장 등 수목원 조성하기 위해 토지 1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각 거부 등으로 토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인 2026년 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복면 천변리 일원에 토지 3필지를 매입하여 파크골프연습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동복면 천변리 113-10번지 등 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이며 취득면적은, 4,463㎡이고 취득추정가액은 2억 1,422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내역은 5페이지 공유재산 세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 가결되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매각 거부 등 토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동복면 지역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당초 ‘캠핑장 조성’에서 ‘파크골프연습장 조성’으로 사업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스포츠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 위치 변경과 토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변경 계약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이 토지가 매입이 완료된 7필지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도 한 필지가 다수의 필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수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위치나 또 당초의 목적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경이 가능한 사업인지.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또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건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수시분 올릴 수 있는 대상 사업요건에 사업 목적이 바뀐다든지 사업 위치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군 의회 다시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위치나 사업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요청했던 거고요. 세부적인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주무 부서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더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계시죠?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7필지 매입 완료를 했는데 그러면 그 매입했던 토지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다시 환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나중에 향후 계획으로 할 것이냐 해서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아직 그 필지가 두부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활용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매입한 토지가 5,800만 정도 현재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댐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토지 협의를 더 완만히 되면 그 부지에 다른 계획을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해를 했고요. 이게 당초에 사업기간이 지금 이게 완공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완공 계획은 지금 딱 목이 박아진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댐협의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사업이 계속 장기간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댐협의회하고 협의한 결과, 파크로 연습장으로 위치를 옮겨보자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동복면이 지역구이다보니 현장활동 다니면 지역에 이런 요구가 있으셨어요. 다른 면 단위에 파크골프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파크골프장 신설을 하는데 힘 좀 써라. 이런 의견들을 받았는데 수목원 공원 조성사업 역시도 그 주민들 지원사업비에서 이 계획이 올라와서 진행을 쭉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사업들이 행정에서 사실은 진행하려면 절차상에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토지 매입까지 했는데 우리가 수용활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이걸 사업의 목적하고 위치까지 변경해가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이렇게 수시분에 그것도 넣어야 할 이유가 타당한가요?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토지 보상이 완만히 됐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 수용이라는 절차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 아직 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협의 취득 부분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 취득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 위치를 옮겨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매입 완료가 된 토지를 다시 환매? 환매라고 한가요? 그 과정을 그분들이 수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일부 토지를 산 땅을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겠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런 진행 과정들이 행정에서 좀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아서 이 위치에서 진행 과정이 어려워서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위치하고 사업 목적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현재로서는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샀던 필지를 주민들도 이쪽 구역에 이 사람하고 토지 보상이 나중에 완료가 되면 다른 걸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댐 정비사업이 10년간 계획이 이뤄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서 사업의 목적과 위치가 전혀 다르게 바뀌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으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정연지 위원님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좀 같은 내용으로요. 저희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게 저희가 지금 동복댐 가지고 광주시하고 협의를 봐서 가지고 온 예산으로 만든 계획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지금 이서, 백아, 동복으로 세 군데가 각각 두 가지 사업씩 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23년도에 용역을 하고 그리고 24년도 말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결정이 되어서 그때 저희도 공유재산 심의가 와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심의 되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급하게 시설 사업을 내면서 이게 이서하고 동복하고 이 지역에 백아의 주민들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쭸었어요. 그래서 캠핑장에 관련해서 정말 이게 주민들 의견이냐. 백아도 파크골프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동네하고 멀어요. 그래서 이건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냐 지역주민들의 위한 것이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였는데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로설왕설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제기 했었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게 저는 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해서 다시 바뀌어져서 왔는데 그때도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했다고 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사업 변경해서 온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주민들 공청회 하셨냐, 그리고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받으셨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업이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시일이 걸리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주민공청회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9월에 먼저 이장회의라든지 주민들이 있어서 먼저 처음에 가서 이 부지에 대해서 현재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수렴을 받았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댐협의회 일정을 잡아서 다시 또 공청회를 할 테니 그때 안건을 제시해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공청회를 가서 보니까 그때 안건이 나온 것이 면 소재지 앞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쪽 부분으로 주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파크라든지 그쪽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하면 댐협의회에서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우리에게 공문으로 보내주라 했습니다. 면에서 군청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청회 때 협의회에 계신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 사업을 다시 파크로 옮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제가 회의한 것과 사진과 이런 출장 갔다 오신 거 내용은 이렇게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수순이 진작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그때 제대로 주민들 의견들을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금방 정연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어렵게 어렵게 그렇게 몸살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해줘서 땅을 이미 9,000만 원어치 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사업 변경이 돼서 다른 데를 사겠다 이렇게 심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것의 원인이 무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라. 그 용역하면서 주민들 의견 받고 하는 것이 어렵냐,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직원들이 하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못해도 주민들 한 3∼40명 쫓아다니면서 의견 반영 하나 못하겠냐 그 얘기를 그때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때도 의견 반영됐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해서 꾸역꾸역 해서 통과를 시켜줬더니 9,000만 원 예산 쓰고 그 사업비로 못쓰고 또 사업 변경이 돼서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5명이 앉아서 심의를 하는데 어깨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셔서 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금 이서하고 백아도 진행 중인데 백아도 그렇고 이서도 그렇고 이서는 벼 건조장 그다음에 백아는 파크골프장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출내역을 제가 받아보니 다 좀 더뎌요. 그런데 이것도 속사정들이 다 있겠죠.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주민들 의견들이 좀 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과 정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소장님이 어쨌든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하겠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하라는 저희의 의도인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바로 잡으시겠다고 하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장단회의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연지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입니다. 이제 사놓은 땅이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그걸 물론 다른 뭐라도 쓰려면 쓰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를 가셨으면 소장님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했던근거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라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네요.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공청회라든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것은 지난 번에 우리 동복 군좌정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변경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줘서 참 좋다 하고들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못하게 한 것이 아닌데 절차상에 늘 이렇게 변경의 소지가 있는 것을 처음에 할 때부터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거 집행부에서 좀 더 챙겨서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