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1.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고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41억 6,410만 원에서 5억 22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36억 6,18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삭감 내역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삭감 내역입니다. 국제교류 행사 추진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 등 9,19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위탁보육료 집행잔액 등 1억 6,9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잔액 5억 원 등 총 34건에 9억 4,7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액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상단,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및 배송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고향사랑 이벤트 추진에 기타보상금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0쪽 상단, 근로자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3억 1,000만 원, 주휴수당 1억 원, 인건비로 총 4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2쪽 하단 부분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집행잔액 반납 등 2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105억 3,68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342억 8,16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 보통세에 26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2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은 3억 6,665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27억 9,959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파크골프장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13억 9,99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85쪽 하단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1억여 원을 감액하고 그 외 수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하단 부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기타환수금 17억 원 등 총 17억 1,0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상단 부분, 지난연도 수입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4억 3,623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07억 3,288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중간 부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용역은 검토 요청 건수 감소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부분, 공공청사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동부권역 미화원 사무실 확장 공사는 현재 이서권역, 사평권역으로 분산된 미화요원 근무공간을 사평권역으로 일원화하여 현장관리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무실 확장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4,6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4,6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1억 계상된 동부권역 미화원 사무실 확장 공사요. 이제 저희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 업무 효율을 위해서 우리 청소 인력들과 함께 여러 차례 뭐 간담회도 가졌었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간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수거를 하기 전에 수거를 해가지고 매립장으로 가기 전에 이 통합 수거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포함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 관련해서 지금 거의 12월 중순인데 저희가 의회가 끝나면은 2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리모델링을 올해 안에 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사전 저희가 지금 미리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지금 설계 라인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통과되면 우선 설계를 우선 마무리하고 사고이월 해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 뭐 빨리 시행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 리모델링 계획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공간 이제 활용을 하실 때 협소하더라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휴게시설에 관련해서는 꼭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많은 이제 노동자분들이 거기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좀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꼭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안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435억 7,254만 원에서 4억 6,246만 원을 감액한 431억 1,007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 급여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9,215만 원을 증액, 28억 4,40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로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생활지도원 인건비가 추가됨에 따라 7,079만 원을 증액, 12억 93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부분, 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입자 증가에 따라 5,970만 원을 증액, 2억 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73쪽 중간 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4,174만 원을 증액, 8억 6,53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74쪽 상단 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 증가에 따라 2,123만 원을 증액, 6억 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인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5,74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따라 92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액 변경으로 8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7,173만 7,000원이 감액된 107억 6,623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화순 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비 등에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3건에 1,371만 원 감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문화시설 운영 관리 충의사 등 3개소의 청소, 운영 관리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성립전 일회용품 없는 작은영화관 만들기입니다. 다회용기 구입 및 홍보비로 1,955만 원을, 식기세척기, 소독기 등 세척시설 설치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간 부분,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1,000만 원과 에어컨 교체 공사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집행 잔액 등으로 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수영장 키오스크 교체는 BF 인증 기준에 따른 기기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기본경비 중 급식비와 행사차출경비 등 3건에 2,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명시이월 사업은 23건에 11억 5,500만 5,000원입니다.
먼저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OUV 확인을 위한 비교연구입니다. 이월액은 2,250만 원이며 1회 추경 도비사업으로 26년 본예산에 군비 5,25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매장유산 조사 화순 쌍봉사지 1,200만원은 2회 추경 사업으로 군비 매칭분 1,800만 원은 26년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국가유산 재난 방지 시설 구축부터 378쪽, 화순 임대정 원림 수목정비까지 10건에 총사업비 55억 500만 원의 국가지정유산사업입니다. 금년 국도비 35억 230만 원 중 25억 1,451만 7,000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및 예산 미확보로 9억 8,778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5년 미매칭 예산 17억 9,211만 7,000원 확보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화순 동복 남덕원비 보존처리 및 비각정비부터 381쪽 도지정유산 안내판 정비까지 10건에 총사업비 7억 8,300만 원의 도지정유산관리사업입니다. 도비 3억 1,320만 원 중 1억 8,809만 1,000원 집행하고 2025년 예산 미매칭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도비 1억 2,51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내 완료하겠으며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문화예술 공연 저희가 상설로 해가지고 이제 버스킹을 명소에서 곳곳에서 한번 해보겠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야심차게 세우셨는데 많은 부분 못 쓰고 삭감을 했어요. 2회 차에도 많이 삭감했는데 거의 못 쓰고 다 그냥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좀 있을까요?
원인은 이제 계절, 계절보다는 날씨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KBS 열린음악회라든지 또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어서 더 추가로도 했고 축제 기간에도 더 많이 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남산에다가 횟수를 더 많이 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하던 것을 축제 기간에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예산 세운 것을 대부분 소화했지만 이번에는 축제 기간이랑은 안 했고 날씨가 조금 궂으면 바로바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취지로 보자면 우리가 좀 이렇게 단체가 돼 있는 경우는 단체한테 많이 행사비 지원을 보조금 형태로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민간에 어떤 문화 예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공연을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약간 받아가지고 이렇게 버스킹 형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예산이 거의 안 세워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행사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행사들 위주로 가다 보니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적어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또 그 부분이 축제비나 이런 데에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중복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청춘신작로에 또 버스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중복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틈새에 어떤 이런 자기만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원래 좀 뒷받침하고자 만든 예산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발굴하고 또 공연을 실제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문화예술과 자체 업무도 많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군민들이 원래 이런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뭐 한 몇 년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군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 참여를 하시지 우리만 알면 모르잖아요. 군민들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상설 문화예술 공연을 내년도 예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하신다고 하면 이거를 맡고 계시는 부서 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좀 이 공연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데 공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는데 청춘신작로에 있는 인구정책팀 인구정책과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축제에서 크고 작은 우리 주민들의 행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계획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는 수시로 기회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 공연팀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 놓고 일단 1년 계획을 쭉 수립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계획 안에서만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바로바로 가서 수요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뭐 한 4사분기 정도로 해서 공모를 하신다든지 작은 공연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청춘신작로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 거기도 좀 공연이 유치가 많이 안 돼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그 영화관에 다회용기 이 사업은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이게 24년도에 예산이 왔거든요. 그랬는데 성립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때는 내시는 왔겠죠.
아, 내시만 오고
내시만 왔다가 이제 우리가 결정을 못 하니까,
그때 이제 영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봅니다.
위탁사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로 시행을 못했는데 그때 내시만 오고 예산 반영은 안 했었군요. 이건 도비 100% 사업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다회용기 이번에 우리 조명순 위원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수 조례상도 받았는데 장례식 다회용기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좀 많이 홍보돼서 우리 군 전반의 행사나 이런 거에도 좀 널리널리 선한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영화관에 다회용기 컵을 이렇게 사용하게 하게 되고 또한 그 도비로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컵을 우리 컵만 지금 합니까? 컵,
네, 컵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유실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잘하라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컵은 옛날에는 일회용으로 쓰다가 지금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회용기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주의 깊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8,035만 원 증액된 129억 7,583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중앙, 방역소독활동입니다. 친환경 분무소독 위주 방역소독활동에 따른 경유 사용량 감소 등으로 2,57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앙, 공립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임대료 지급을 위해 3억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앙,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입니다. 사업량이 조정되어 출산양육지원금 1억 4,5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이어서 하단, 화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출산여성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1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앙,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입니다. 난임치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다자녀 지원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2,3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앙,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입니다.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전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되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공중보건의사 기타 수당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 집행잔액 1,0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됐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저희 보건소 사업에 보면은 이제 도에서 좀 늦게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사실 이제 좀 중반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좀 많이 알려서 올해 안에 불용액 없이 쓸 수 있을 텐데 아쉬운 것들이 좀 많아요.
네.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너무 작게 예산을 내려주면서 또 그것을 다 쓸 수 있게끔 내려주면은 시기가 맞춰서 내려주면 좋을 텐데 지금 정리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온 건가요? 변경 내시가.
네, 이게 신규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너무 늦게 왔는데요.
네, 그리고 뭐 영구적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 보존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지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또 여기까지 저희가 보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도 좀 많이 제한적이더라고요. 이제 불임 예상이 보건 쪽으로 판단이 돼야지만이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죠.
판단까지는 아니고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뭐 난소를 또 부분적으로 절제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추후에 그 불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금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적절한 시기에 그분들은 되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타이밍이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은 작더라도 좀 알릴 수 있는 방도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작게라도 한두 명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암 환자들 자조모임도 하고 있고 우리 또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어떤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렇잖아요.이런 분들 대상자가 될 만한 분들한테 직접 홍보도 좋고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좋고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난임이나 출산율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신규사업이라 저희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기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홍보하고 어쩌고 할 시간적 여유도 많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에는 언제쯤 또 이렇게 내려올 건지 또 이렇게 좀 늦게 내려온다 그러면 작은 금액이지만 사고이월이라도 처리해서 내년까지 초까지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이런 절차라든지 처분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036만원이 감액된 40억 5,586만 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고인돌유적지 관람 활성화입니다. 화순군 주요 진입도로 세계유산도시기구 안내판 설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인돌탐방버스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예산은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완료에 따라 잔액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인돌방문객센터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방문객센터 홍보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반환금기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4년도에 추진했던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사업 2건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예산 1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1건에 대한 예산 1,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사업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계수조정 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관광체육실에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 거점 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1억에 대해서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이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 거점 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제안하신 의원님 외에 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여기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을 아까침에 우리가 충분히 나눴는데 더 또 필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뭐 정회를 하고 긴 시간 토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록상에도 기록도 남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 거점 사업은 애초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들어서 조광조 유배지 사업이었고 이 사업의 처음 사업비는 35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건부로 인해서 투자 심사를 하면서 능주 관광 거점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이번에 한천탄광 생활권 사업으로 폐광 부지 사업비를 국비를 60억, 군비 60억 해서 120억 사업으로 유치를 해오면서 올해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고 같이 이야기해 본 결과 제 생각에는 이것이 투자 심사 재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체 사업비는 120억이나 여기에 투자 매입비가 이미 80억이 소요가 되었고 대상 부지는 아직 매입되지 않은 토지가 남아 있어서 그 토지 매입비를 6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억, 60억, 120억 이렇게 해서 26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로 심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규칙 제4호에 투자 심사의 절차의 제1항에 보면 중투 심사가 실시 계획 용역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 행안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나와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의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바뀌었기 때문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 등 유치한 신청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 영향평가 이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진행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이게 이미 저희가 국비를 가져오는 공모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뭐 이 심사를 거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지금 능주면에 이런 사업으로 변경된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 사업 부지에 어린이집이 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폐업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한천탄광 생활권이라는 사업명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천면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주된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전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 내년도 예산에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위원들께서 각자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때 집행부에 물었을 때는 재심사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양파처럼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좌시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 개발 사업비 부지 매입에 1억 원에 대해서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숙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서 이미 진행되어서 통과를 우리가 해 준 사건이고 또 이미 지금 지난번에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능주면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가 폐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에 속해 있는 우리 교사들의 교사들이 실직을 맡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여서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우리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것은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이 일로 해서 어떤 행정 절차나 절차는 완벽하게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이 예산 문제 갖고만 이번에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걸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합시다. 또 다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네, 방금 김지숙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총괄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1억 부분 그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 거점 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재능어린이집 폐업 관계로 그 실직하시는 원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6명 인건비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그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예산만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다른 얘기는 어차피 지금,
(김지숙 위원 거수)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주십시오.
아니, 제가 마무리하고 발언권을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회 중에 누누이 말씀을 많이 더 서로 이해하게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기록을 남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까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했던 하게 된다면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할 때 또 완벽하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예산만 가지고 가부를 가려서 해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일단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생겨나고 사업비가 불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저희가 심의할 때는 전혀 집행부에서 얘기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보는 것만 해도 260억 사업이에요.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재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재능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된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과 재능어린이집 문 닫는 것이 연계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중앙투자 심사를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고 몇 년씩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어린이집은 어떤 피해가 더 크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실 이 사업과 별개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안 한 건데요. 어린이집의 면 단위에 이제 없어지면 다시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결정된 바 왜냐하면 어린이집 문제 같은 것은 아까침에 우리가 정회 시간에 집행부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원장과 운영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바다. 그래서 두 위원님들도 말했죠. 그것은 그 어린이집의 문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니요, 위원장님 저는 그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정연지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었고.
다른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저희가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에 없고 회의록상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표결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이 이하의 모든 얘기들은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세워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했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이해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는 이 사업이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돼야 되고 그 전에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중앙투자 심사를 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집행부에서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200억 이하의 사업으로 줄여보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의 규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요. 절차를 저희가 한두 개씩 봐주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가 의회에서 기본이 없어지게 돼요. 저희가 설령 본 예산에서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고민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의 말씀도 많은 일리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오늘 예산은 3회 추경 예산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 주시고 의견이 서로 분분함으로 표결의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위원님이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 거점 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제안하신 위원님 외에 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당초 원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