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7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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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대응력 향상을 위해 사업소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통합지원 전담조직인 통합돌봄과를 본청에 신설하였고 별표 1에서 신설·조정되는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5에서는 사업소 위치가 변경된 폐광지역진흥사업소와 위치 변경을 계획 중인 고인돌사업소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급여 지급부서 통합과 관련하여 사업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인 응대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당초 소관부서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 별표 1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결과 통보로 갈음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행정기구와 정원을 일치시키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전담조직인 통합돌봄과 신설에 따라 안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를 777명에서 784명으로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55명에서 762명으로 7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정원 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5년간 총 18억 1,000만 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배정되는 인건비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결과 통보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소 위치 변경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기존의 가족정책실에 통합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팀에서 그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했다고 보는데 팀이, 팀의 분장에 있어서 과로 신설해야 할 이유 그리고 추가로 신설되는 사업이 팀에서는 어려운 이유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현재 통합지원팀에는 팀장 이하 4명 팀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 팀장하고 과 서무로서 일반적인 업무하고 직원 1.5명 정도 되시는 분이 통합돌봄 사업을 이렇게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업무량이 사실은 통합돌봄에 관련되는 사업만 해도 5개 분야, 93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좀 과다해서 또 우리가 통합돌봄 관련해서 행안부로부터 7명의 정원을 확정적으로 추가 받았고 지금 가내시 받은 것이 20명입니다. 정원을 이렇게 통합돌봄으로 인건비를 줄 테니까 통합돌봄을 적극 국정과제로 추진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용한 자원 내에서 과를 만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통합돌봄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 초기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 해서 과를 신설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통합돌봄법이 이제 2026년도에 내년에 시행이 되면 뭐 전담 조직도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자체의 고유의 재량권으로 팀을 만들던 과를 만들던 재량권의 이제 권한인데요. 이게 조직개편의 명분이 돌봄 서비스 연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부서 간의 협업 체계가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내년을 위해서 팀과 그다음에 과별로 이렇게 협업 체계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조직 개편안을 이렇게 계획하시는 게 방향이 맞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질의를 드려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런 방법도 업무 추진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셨는데 그 재량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전담 조직을 이렇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화순 같은 경우는 93개의 서비스를 이미 지원을 했고 부서별로 팀별로 이런 서비스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통합 지원이 좀 덜 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이런 거를 또 다시 재점검을 해서 내년에 시행될 통합돌봄법에 대비를 하는 게 먼저 우선시돼야 되지 않는가 그 의견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업은 통합돌봄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통합돌봄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군은 이미 93개의 돌봄 사업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부서 간의 연계와 정보 공유가 많이 부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직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에 앞서 각 부서와의 협업 체계가 협업 체계의 정비가 먼저 필요하고 그래서 군민이 체감하는 돌봄을 위해 서비스 변화가 먼저 우선이 된 다음에 조직 개편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이제 저희들 집행부 판단은 그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고 맞다고 방향성을 인정해 주셨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봤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있고 가용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서비스만 서비스는 많은데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위기가구가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또 누구를 누구한테 가서 신청해야 되는지 바로 현장에서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 신설만이 답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입구가 있는데 안내는 흩어져 있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사례관리를 통합체계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재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사실 바람직하나 그것만의 해답은 과의 신설은 아니다 하는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정연지 위원님 말씀에 이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 취임하시고 조직개편이 지금 네 번 있었죠? 이번까지 하면.
    네.
    사무관 자리가 4개 부서가 이렇게 늘어났었죠?
    네.
    물론 지금 통합돌봄지원과에 대해서 필요성에서는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 다 공감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6개월 남은, 민선 8기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여기서 굳이 개편해야 되냐 하는 의문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취약계층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과 확대해 줘서, 과를 신설해 줘서 그분들이 정말 원활하게 우리가 화순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또 과가 과인 만큼 사실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민선 임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음 집행부, 다음 임기를 시작하는 집행부에게 조직개편을 맡겨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저희 의회의 마지막 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또 여기 계신 취약계층, 정말 장애인들, 노인들 이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과가 신설이 돼서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지금 사실 지금까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제가 심도 있는 또 의논을 해서 한번 결정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한번 저희 위원님들의 양쪽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류종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뭐 상당 부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저도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방향성에 따라서 류종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인정하고 하지만 제가 26년 3월에 통합돌봄으로 시행되는데 또 우리 군이 군 단위로 상당히 고령화돼 있고 장애인 인구도 많고 또 사실은 자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의료기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을 보셨을 때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주시는 게, 이 통합돌봄과는 어떤 민선 9기가 되든 계속 유지될 과입니다. 과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드릴 말은 저희가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을 인사 조직에서 재량권을 주면서 두 가지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원하고 총액 인건비인데요. 사무관 비율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6% 이내의 사무관 비율 내에서 공무원 총 정원 내에서 이렇게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정책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니까 큰 뜻으로 한번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민선 8기 들어서 벌써 우리 류종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지난번에 세 번째 했고 이번까지 하면 네 번째 조직개편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임기 8선, 임기가 6개월 앞두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 조례라는 게,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5급 정원 비율에는 맞습니까? 현재.
    네, 저희가 6%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1개 과를 신설해서 한 분을 추가하더라도 5.9%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5.9%가 확실히 맞습니까?
    네, 확실히 맞습니다.
    이번에 한 과를 늘려도,
    신설하면, 네.
    통합돌봄은 모든 위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동의하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검토해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를 이렇게 신설해서 하는 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것도 좀 명심하시고요. 이따 토론 시간에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조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정연지 위원 거수)
    위원장님.
    꼭 이렇게 다 진행이 끝나면 손 들면 불편하지요. 다시 한 번 그럼 말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은 1건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재단법인 전남 바이오진흥원 바이오 의학본부 출연금 7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재단법인 전남 바이오진흥원 바이오 의학본부는 우리 군 역점사업인 바이오 백신산업 육성과 바이오 메디컬 클로스터 구축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으로 우리 군이 생물의학벨트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본부 노후시설 개선과 연구 기업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첨단 바이오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산업 R&D 및 기술산업사업화 지원을 통한 맞춤형 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출연기관 1개소에 7억 원의 출연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 지원 계획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토론하실 의원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앞서 설명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한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 관광체육실 소관 부서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쭉 사업을 출렁다리도 이제 완성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연계된 사업은 당초에 사업 처음에 목적이 출렁다리로 인해서 그 연주산 산책길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연주산 또 그 다리를 또 하나 놔서 주자묘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을 로드를 이제 마련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달라진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관광체육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관광체육실장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변경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미한 변경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이번처럼 좀 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양해를 드렸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능주 북초등학교에서부터 능주교까지 데크길과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어 지금 보도교를 설치함으로써 보도교 건너편에서 영벽정을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관광 자원화를 좀 하고자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편백숲 데크길하고 그다음에 그 전망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벽정이 푸른 빛을 비추는 정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철길, 고즈넉한 정자 그다음에 철길의 현대적인 이미지가 교차하는 듯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광경을 가진, 풍경을 가진 곳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또 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이 현재 한 3만 5,000여명이 운동을 하고 그곳에서 다른 관광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18홀이 증설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한 5만여 명 이상이 일년에 그 자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 사진작가들이 애호할 수 있는 제2의 세량지로서 또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또 저희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사업은 변경의 내용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제 출렁다리 생긴 이후로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얼마나 그곳을 찾아서 그 길을 걸었는지 혹시 수요 파악은 해보셨나요?
    지금 수요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 계수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렁다리를 건너가서 지금 연주산하고도 아직 연결이 옛날 구길로는 연결이 돼 있지만 연결이 아직 안 돼 있고 그쪽에 편백숲에 데크길하고 전망대를 만들어 놓으면 데크 전망대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 주자묘까지 가는 그 길이 차로도 다닐 수 있는데 굳이 산맥을 이렇게 흐트러가면서까지 길을 낼 필요가 있느냐 다리까지. 실과에서 이 다리를 놨을 때 기대효과라는 것도 예상도 했을 것이고 하지만 사실 이 다리가요, 찾아가려면 그 철도도 건너가야 되거든요? 유일하게 그 통로가 가장 쉽게 인접할 수 있는 도로가 철도 길 건너목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은 확보도 어렵고 추가 신설도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찾았을 때 그에 따른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초에 사업 설명은요. 출렁다리를 건너서 연주산 쪽으로 연계해서 로드길을 이제 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미 산림과에서 조성한 전망대가 있습니다. 데크로 만든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망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쉽게.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출렁다리 준공 이후에 추가 사업을 왜 확대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다면 이거 기존 계획에 원래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사업 범위를 임의로 확정했다든가 아니면 관광객 수요 분석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찾고자 하는 찾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됐다든가 그런 거를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그 사업은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은 현재 끝나지 않는 사업이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총 90억 사업으로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능주 북초등학교에서부터 능주교까지 데크길 조성 사업을 단지 반대편에 있는 출렁다리 쪽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느냐 그런 뜻은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데크길을 오른쪽으로 옮긴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또 작성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하고자 하는 데크길을 설치 못 했을 경우에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 금액을 감액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공사비가 남았다고 그래서 면적을 더 다른 곳에 추가로 덧붙여가지고 이거를 그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 계획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게 토지 매입을 해서 쉼터 조성이나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또 시설비 추가 시설비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가 시설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올려놓은 거 토지 매입비 외에 말씀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하고 설계비가 약 4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예상치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감정했던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설비 데크 설치라든가 전망 데크 설치 이제 그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당초 계획에서 예산이 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데크길 설치를 감하는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그러면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매입하고 시설비를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총 90억 사업 중에서 한 20억, 19억 정도 사업비가 지금 추가로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현재 잔여 사업비가 한 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14억 이번에 예산 올린 거 있습니다. 그 예산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시설비에 대한 향후 이제 투입된 예산도 그렇고 사실은 이 지역이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산지라 산지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 또 철도 보호 구역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철도법, 철도안전법에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하천구역으로 하천법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했을 때 우리 군에서 활용 방안을 이 토지를 활용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런 것도 검증했어요?
    네,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행정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행위 승인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여서 지금 진행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무리 없어 보이고요. 현재 철도 구역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이제 이게 추가 매입을 계획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도 없고 이번에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서 시설 운영 계획이 해당없음으로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 이렇게 표현한 사유가 뭔지 그 이야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을 갖춰놓고 향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설치만 해놓고 운영 그런 활용 방안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게 이제 건축물 같으면 활용 방안이 나오겠지만 데크길이지 않습니까? 숲속 데크길하고 데크 전망대입니다. 세량지 데크길과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주와 매입이 아니라 그 임대를 해서 데크나 쉼터 정도는 산주가 동의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임대를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몇 년 후에. 우리 임대 안 하겠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시설을 한 거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현재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도의 의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고민을 하는데요. 이게 앞서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국조전 매입의 건 이제 그것도 함께 올라왔거든? 이제 거기도 산지예요. 여기는 읍이고 거기는 능주면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가 토지의 형질이 암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경사도가 꽤 심한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공유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얼마만큼의 그 값어치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가가 주변의 토지에 비해서 산지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입한 단가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좀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질의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주변에서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도 있고 그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 표준치로 삼아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회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활용 목적이 우리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땅이라면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이라면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은 다리를 건너가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는 땅이기도 하고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그만큼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구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토지는 편백숲 도로 옆에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경사도는 완만하고요. 지금 현재 출렁다리만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편백숲에 힐링할 수 있는 데크길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사진 동호인들이 애호하는 지금 사진 출사지로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데크, 전망 데크를 조성함으로써 더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효과가 더 커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면적만큼만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보고된 면적은요. 제가 한 평방미터를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한 3,000평이 되더라고요. 활용 가치가 없는 부족한 땅을 우리가 굳이 이 넓은 땅을 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데크길을 조성하는데 불가피하게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개발이 필요한 그 부분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데크길 경계선으로 구입을 해야지 데크길을 조성하는 그 길만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1만 2,000㎡, 약 1만 2,000㎡를 분할해서 매입을 하려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출렁다리 본연의 사업은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다가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있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계획 변경을 해서 감을 한다든지 증을 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봐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토지의 활용 가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높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을 포함시켜가지고 추가로 토지를 구입해서 이곳을 쉼터나 전망대 설치로 이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도로 개설 공사를 할 때 민원 발생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로 노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노선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노선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변경으로 하지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능주 북초등학교에서부터 데크길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리 출렁다리 건너편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신규사업이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북초등학교 앞에 데크길 조성은요. 도시과 소관 부서에 그 자전거도로하고 제가 겹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착오가 아니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데크길 조성 계획이 있을 경우, 있을 때 거기를 그 코스를 지나가다 보니 공사를 위한 깃발이 꽂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 알아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위한 깃발에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도시과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그 계획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 계획대로 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대로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과장님, 아니 실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에 계획을 세울 때는요. 사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공사에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행정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공사를 중첩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서로 점검이 안 돼가지고 계획을 진행하다가 이런 일들이 충돌이 생기면 이것은 행정에서 뭐 내가 실수니 상대방의 실수니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몇 번을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해야 되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의견은.
    질의 마쳤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정연지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따져주셔가지고 저도 대부분 내용에 입장을 같이 하고요.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초 계획했던 그 지역에 지금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자전거도로에 따른 중간중간 쉼터를 만들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거기서부터 쭉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쭉 걸어와서 연주산 와서 연주산까지 가는 출렁다리에서 쉼터에서 쉬고 이 계획이 이미 도시과 계획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정연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토지, 저희가 애시당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할 때 물론 이거 90억 단위이기 때문에 도 심사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토지 매입의 30%를 지금 저희가 변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방재정에 대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이미 타 과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새로운 사업을 또 여기에 돈이 남았으니까 더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때는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 사업비로만 봤는데 아, 사업비가 90억 중에서 대부분 다 쓰고 한 20%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전반 변경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토지 매입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절차적으로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도의 의견은 이미 도비에 대한 군 매칭분 사업이 이미 종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순수 군비로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도에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고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지금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38억 도비에 대한 도 의견이에요. 금방 말씀하신 거는, 그렇잖아요. 38억 도비를 줬는데 그걸 어디다 썼냐, 출렁다리에 다 썼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기반 사업은 군비로 할란다. 지금 이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도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방 90억에 관련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변경될 수 있어요. 실장님 말더러. 그래서 변경이 됐는데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졌으면 그냥 그 부분을 잘라내고 사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시 불용을 처리하든 아니면 중간에 계획 변경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연주산에 관련해서 쉼터 조성 사업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지방재정을 유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심까지 돼요. 이게 주먹구구로 두드려 맞춰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의회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능주에 계신 분들이 뭐 관광 자원화 필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방재정이 쓰여지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심사를 무시하고 일단 사업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30%가 변경되고 40%가 변경돼도 무조건 뜯어붙여서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절차에 따라서 하시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만 사실 지금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환산정 사업도 변경이 엄청 많이 됐잖아요. 한천 탄광 생활권 사업도 원래 조광조 사업으로 시작됐는데 명칭 변경되고 사업 내용도 수정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대책만 대책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무슨 사업할 건지만 들고와가지고 무조건 해줘라, 해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세 건을 두고 어제 밤새 법령도 뒤져보고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업이에요. 이거는 잘라내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다시 받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 사업 출렁다리 사업까지 하시고 이제까지 계획했던 사업이 이 도시과하고 겹치니 여기는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럼 사업 안 하시면 돼요. 출렁다리에서 예산 다 쓰셨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아, 이거 매칭분이 안 맞아. 그럼 뱉어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뜯어붙이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이게 당초에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라 당초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북초에서부터 데크길을 조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 뭐 데크길 거기 데크길 조성보다는 출렁다리 건너편 데크 쉼터 및 전망대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 부분이에요. 실장님, 그 부분이라고요. 그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누가 판단해요?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타당성 조사 저희가 애초부터 특히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되게 이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공유재산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정연지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거기다가 데크로드 하나 깔 건데 뭐 하러 땅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그 땅을 이렇게 다 매입해가지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사진작가 얘기하셨죠? 그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제 실장님이 구두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타당성이, 그게 타당성에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SNS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거기다가 여기는 지금 갖춰야 될 사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지금 뭐 산지전용부터 시작해서 하천에 관련한 거는 해당사항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문화재청에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사전에 받아야 될 것들이 산재돼 있어요.
    저도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방재정 투명성에 심각하게 침해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에 다루고 있는 것도 절차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의건 내용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토지 매입의 30%가 넘어가면 다시 재심의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주무 부서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이게 신규사업이냐 설계 변경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다시 한 번 정리 한번 해주실랍니까?
    네, 지금 당초 계획에 있어서 데크길 조성 능주 북초에서부터 능주교까지 계획되어 있는 데크길을 출렁다리 건너편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나버리고 다시 시작했다고 하면 이미 정산이 되고 다시 시작했다 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산되지 않고 진행돼 있는 사업에서 공사 구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출렁다리 64억인가요?
    전체 우리 순수 사업비는 한 50억 좀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방금 김지숙 위원이 말씀하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30%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은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확히 해야 저희가 그다음 어떤 설명이라든가 어떤 제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김지숙 위원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금액도 있고 또 그 제2의 세량지라든가 이런 전망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정말 능주의 관광 활성화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법적절차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설계변경 이런 부분 그리고 도시과와 이게 정말 중복되지 않는지 사실 제가 들어도 막 헷갈려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 건지 제가 의문이 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좀 정상화 돼 가지고 좀 능주 관광 활성화가 추진됐으면 하고 거기가 정말 제2의 그 세량지가 되고 우리 사진 애호가들 동호인들이 와서 많이 출조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크 동호인들이 오셔서 또 여름이나 봄에 가을에 이렇게 쉬었다 가시고 이런 좋은 추억을 남기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 절차상 어떤 이런 부분을 계속 의문을 가니까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좀 정회를 해서라도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의 생각도 지금 상당히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은 완결되기 전까지는 수없는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면 시시콜콜 다 보고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셨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고요.
    그러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점은 큰 질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답습이 되어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그러한 이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한치도 행정 절차에 어떤 잘못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방금 이제 같이 들어본 지금 생각이지만 김지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심의를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줘야만이 우리도 이것을 종결을 지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이것이 가냐 부냐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알아볼 수가 있는가요? 재심의 대상인가 아닌가만 안다면 저희들이 오늘 종결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바로 즉시 알아보고,
    좀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조명순, 오형열, 류종옥 위원 거수)
    찬성 세 분.
    의사일정 제4항, 아 또 반대하는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정연지, 김지숙 위원 거수)
    반대 2표.
    표결 결과, 찬성 위원 3표, 반대 위원 2표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5.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3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 계수조정 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관광체육실 소관 사평역 테마 관광 자원화 사업 등 9건에 대하여 12억 3,500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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