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와 화순군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리 재계약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신설하고 후생 복지 사업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제1항에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단체 보장보험 사업과 자녀 출산 축하 포인트 지급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 후생복지사업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맞춤형 복지 제도의 필수 기본항목인 직원 상해, 사망 보장보험을 이번에 신설하는 단체 보장보험 사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단체 보장보험 가입 및 출산 축하 포인트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원래는 저희가 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포인트 안에 들어 있던 보험을 별도로 빼서 보장, 단체 보장보험을 따로 하고 포인트는 그대로 가고. 그래서 또 거기에 추가분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고 출산 축하 포인트를 따로 지급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 1인당 어느 정도 혜택이 좀 추가가 되는지. 비용추계를 내놓으셨는데,
그 비용 추계는 실질적인 증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복지포인트 단체보장 보험료를 저희가 1인당 공무원이든지 공무직이든지 기간제든지 보장 보험료는 똑같기 때문에 37만 3,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7만 3,000원을 재작년에 별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우리가 별도 이렇게 빼내고 그렇다면 우리가 37만 3,000원을 전액 복지포인트를 상향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또 행안부 기준에 고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10만 원 정도 상향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단체 보장보험 얘기하시는 거죠?
네, 단체 보장보험료를 뺀 만큼 복지포인트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뭐 타 시군이라든가 행안부 기준액을 고려해서 10만 원 정도만 상향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 출산 포인트는 이제 공무원 1인당 어느 정도 혜택이 가나요?
자녀 출산 포인트는 개인당 30만 원으로 권고안이 나와서 3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요. 1회 30만 원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출산 1회에 관련해서라면 두 자녀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건가요?
아직은 초기인데요. 1회 30만 원만 일단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출산 전체가 아니고 이제 공무원 한 명이 한 명 아동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됐든 간에 한 명만 된다 이 얘기신 거죠?
네,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조례 외에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집행,
지침이나 뭐,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 형편이라든가 정책 방향 봐서 수정할 수 있는데요. 첫해에는 1회 이제 지금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해 주신다면은 내년도에 출산하신 분들은 다 받겠죠. 그렇게 이렇게 하고 뭐 2회, 3회는 아직 현재는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예산 때문에.
네, 2회, 3회는 이제 내후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 저희가 이것을 달면 이제 두 자녀든 세 자녀든 저희가 지금은 뭐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두 자녀, 세 자녀라도 출산 포인트는 지급이 좀 돼야지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저희 출산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뭔가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게끔 출산 장려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한 정책을 좀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 두어 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환영되는 부분인데 한 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좀 줄기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행안부 기준에 넘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녀 출산 축하 포인트는 또 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이제 예산 사정에 달렸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원래 이제 공무원 등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무직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 이제 규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공무직은 포함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죠? 공무직까지 포함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2.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 명예수당과 유족 수당을 전남도 내 지급 수준에 근접하게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수당 지급일을 타 보험 관련 수당과 통일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지급액 인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당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입니다. 화순근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화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 수당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3억 1,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조문상의 직위를 변경하고 보훈 수당을 전남도 내 지급 수준에 근접하게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직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보훈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9만 원으로 지급액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입니다. 화순근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화순근 보훈 수당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조례안 2건 모두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과 유족 수당을 인상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수당 지급일을 타 보훈 관련 수당과 통일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부 성격에 따라 조문상 직위 변경과 보훈 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4.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신규 설치로 생활문화센터 위치와 관리 위탁 기관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3항에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제1항에 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을 만료일 60일 전까지에서 만료 9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제2조 관련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 중 위치는 화순읍 대교로 7에서 화순읍 쌍충로 38로 비고의 화순 어울림센터 2층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생활문화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반영하고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이제 용어 변경하고 뭐 주소 바꾸고 이런 건 이제 알겠고 위탁 운영 관련해서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기 공유재산관리법도 보면 그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고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도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최장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0년간 2년으로 해보니까 재위탁 기간이 너무너무 빨리 돌어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면 좀 한 번 하고 다시 또 평가하는 기간이 또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고 해서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가 5년이에요.
네, 5년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3년, 2년 지나고 나면 같이 행정재산에 관련해서 사용 허가도 다시 시작되는 거죠.
네, 이제 민간위탁은 이제 사용 허가를 갈음을 하니까,
그걸로 갈음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위탁 기간을 굳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이유가 뭔지. 사실은 이제 민간위탁 조례를 제가 전부 개정하면서 3년은 최장이 3년으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만료일 90일 이것도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바꾸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5.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 계획은 관광체육실 소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등 9건에 25억 9,178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9건에 대해 일괄 보고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 및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관광체육실 소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지역사회 발전, 관광 진흥 그리고 화순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 10월 17일 능주면 죽수길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개 팀, 1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채용한 직원 2명분의 인건비와 2023년에 구입한 업무용 프로그램의 필수 업그레이드 비용이 운영비에 반영되었습니다. 화순 관광 상품 개발 확대,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등 재단 고유 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하기 위해 총 1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6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바이오 의약본부 출연금입니다. 바이오 의약본부는 우리 군 역점사업인 바이오 백신산업 육성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등 생물의약벨트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 원활한 운영과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억 9,5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8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화순 장학회 출연금입니다. 화순 장학회는 2009년 4월 9일 설립된 화순군 출연기관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다자녀 장학생 기준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장학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 사업의 안정적 대응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경제과 소관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제도에 따라 전라남도와 시군이 보증 재원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보증 재원은 매년 총 60억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30억 원, 시군에서 30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배정된 7,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전남 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금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액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조성하는 특별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추진 중이며 우리 군은 1억 원을 특별 출연하여 총 10억 원 규모의 보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매년 35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전남도가 20%인 7억 원, 시군이 80%인 28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 간 융자 규모, 제조업체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정 결과에 따라 우리 군은 9,38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6쪽, 자치행정과 소관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화순군 남북 교류 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시는 3,000만 원, 군은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관련 연구 조사와 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법정 출연금입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548억 6,555만 8,000원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548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군 출연금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관광체육실 등 7개 부서와 관련된 출연 기관 7개소, 9개 사업에 대해 25억 9,178만 7,000원의 출연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 지원계획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당 실과는요 관광체육실하고 인구청년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실. 이번에 우리 화순군 관광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인가요? 문화관광재단. 연금을 이제 요구하셨는데요. 이 출연금이 지금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서 출연금 11억을 요구하셨는데 사업 설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올해 출연금은 7억 2,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11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 그다음에 물건비 자체 사업비인데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2명을 추가로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증원하게 된 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 출범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시군구, 군 단위는 최소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하라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도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영화관도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2명이 증원이 됐고요. 현재 우리 전남의 군 단위 문화관광 관련 재단에서 최고 적은 데가 12명에서 25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은 파견 직원 포함해서 10명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2명 정도를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고 물건비는 저희들이 출범할 때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게 한 6∼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보통 8건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 내에서 일부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총 증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7,000만 원 예산은 사업명이 어떻게 되나요? 계획서 있으시죠?
네, 현재 8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담 여행사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팸 투어, 관광 기념품 공모사업, 관광 안내소 및 관광 홍보사업 그리고 예술인 지원사업, 청소년 영화제, 꽃강길 예술 프로젝트 공모, 문화공동체 사업 이런 식으로 8개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인력으로 지금 대체 불가한 구체적 사유는 이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이제 재단에 맡길 경우에는 그 전문성 확대나 이런 것들 전문 재단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출연을 했지만 이게 이제 출연금의 규모를 넓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재단에서 이런 성과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여지는 성과는 뭐 언론에 이렇게 누구누구 다녀갔다, 얼마 다녀갔다 이것보다는 정확한 지표로 제시된 성과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정도의 성과라면 물론 행안부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성과에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재단은 1년간 운영 실적을, 경영평가 실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4년도 운영 평가 결과, 경영평가 실적이 평가를 했는데 나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신생 단체로서 나등급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봐도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또 앞으로 운영 계획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증가됐다고 인력까지 꼭 같이 늘려야 한다는 그런 공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늘었으면 조직을 키우기보다는요 업무 방식하고 구조 개선이 먼저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장한다고 그때그때마다 인력들을 충원하는 기업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인력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 수행을 결과로 보여주고 그 조직이 탄탄하게 커지면서 그런 지표를 토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사실 우리 화순군에서 하는 사업들 중복 여부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방대하게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관광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들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명을 증원해 주시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고요.
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00% 국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고유 행정을 위탁받는 거를 최소화하고 공모사업 또 자체사업 발굴 위주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화순 시네마를 언급하셨는데 화순 시네마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의 2026년도 향후 계획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현재 인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화순 시네마 운영에 관한 그 운영비 정도는 포함을 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은 자체사업하고 다르게 공모사업은 프로그램 선정이 되면 그 사업 안에 사업의 운영비나 뭐 인력들 이런 충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히 다 매칭이 돼가지고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출연금의 그 재원 지출보다는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조직으로서 효율성 있는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많은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는 이만 마치고요. 이따 토론 시간에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인구청년정책과입니다. 화순 장학회 출연금 8억을 이제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기본 재산하고 보통 재산을 나뉘어서 기본 재산은 예치라고 하나요? 예치를 해두고 지금 보통 재산에서 운영을 하다가 장학금 지급을 하다가 이제 장학금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집행해야 할 예산이 이 정도로 8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장학금 지급은 장학회는 정관에 따라서 이 장학금 지급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재단이 처음에 장학금 기금을 조성할 때 당초 기금 조성액은 얼마였어요?
100억을 목표로 이렇게 출연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22년에는 4억을 출연을 해줬었고요. 23년, 4년에는 장학금 출연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학금 출연이 없었을 때 기본 재산으로는 121억이 있었습니다.
100억이 언제 달성이 됐어요? 기금.
100억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재단에 기금을 조성할 때는 기금액 달성 목표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저도 확인은 안 해봤으나 100억이 조성이 된 지가, 초과 조성이 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100억이라는 자산을 이제 해체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일반 보통 재산에서 이제 장학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본 재산에 기금이 적립된 기금으로 장학 사업을 발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본 재산 100억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작년에 아니 올해 2월에 한번 11억을 기본 재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그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이렇게 3년 이내에는 기본 재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100억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3년이라고 딱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 버려요? 그러면은 작년에 올해 사용했어요?
올해 2월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2년이 더 남았겠네요?
네.
이거 이제 처음에 장학기금을 조성한 그런 목적이 지역 인재 육성하고 그다음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장학회를 이제 설립하고 또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됐다면 3년 명시가 돼서 기간은 이제 지나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미래에 이제 예측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요에 맞게 장학회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장학금에 대한 수입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또 기탁금 등이 있는데요. 기탁금은 올해 한 5,000만 원정도 지금까지 기탁이 됐고 이자 수입으로는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을 유지하면서 내년에도 이자수입과 출연금으로 그 장학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해보면요. 기부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를테면 그 출향인들에 대한 온라인 기부라든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지역의 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런 장학금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장학금이 학생들 장학금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보다는 체험 장학금이나 취업 연계 장학금 그다음에 연구 장학금 등 이런 항목들을 좀 신설해서 기금 활용을 다시 재조정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뭘 먼저 정비를 해야 되나요? 가령 정관 내용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선제적으로 돼야 된가요?
장학 사업을 확대를 하려면 먼저 고려가 돼야 될 거는 기금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장학 사업을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0억 달성을 했으니까 달성하니까 그 기금을 어떻게 어느 곳에 잘 쓸 건가 그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정연지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키시니까 할게요.
저희 저는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관련해서는 좀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영 평가를 저희가 1년, 2년 해서 지금 관광재단이 2년 됐잖아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두 차례 했나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죠? 이번에, 작년 도치하니까요. 그러면 또 이거에 관련해서 경영평가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죄송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출연금 자체에 대한 저희 심의를 행감 뒤로 미뤘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회의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제 출연금을 통과시켜주고 행감을 한다는 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경영평가 자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주잖아요. 우리 관광체육실 감사요. 그래서 경영평가 자료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000만 원 아까 말한 자체사업 관련해서 자료도 안 주셨거든요. 이제 25년 사업 추진실적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시고 전자문서 회계 시스템 신규 도입에 6,000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저희가 2년 됐는데 그러면 2년마다 6,000만 원을 드려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도 근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력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가 사실 군 단위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비나 자체사업비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감 사유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세부 자료를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인구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장학회 작년? 24년, 25년 저희가 기부 수입 있죠. 자체 기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
작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됐고요. 올해는 5,000만 원 됩니다.
네, 그 전년도에는 좀 더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줄어듭니다.
네, 지출은 늘어나는데 기부는 갈수록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 뭐 장학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회에 대해서도 행감에 한 번쯤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출을 이렇게 출연금을 줘서 장학회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권유는 하나 장학회에서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행감을 거치지 않고 출연금의 증감을 논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그렇고 이거는 이제 별도의 내용이긴 한데 저희도 대상 확대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 대상 확대에 있어서 장학회에서 저희가 23년도인가요, 22년도인가요? 세 자녀 했다가 24년도부터 두 자녀로 저희가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 다자녀가 2인으로 돼서 두 자녀를 지금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외 학교 학생들이 빠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한번 관외로 학교를 가는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 여기 같은 경우나 또 중학생 같은 경우도 예체능 특기로 해서 사실 우리 관내에 체중이나 예중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또는 영재고등학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금 중학교 숫자에 비해서 고등학교 실제 재직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또 능고나 화순고등학교까지도 비평준화로 돼가지고 타 지역에서 학생을 받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중학생 중에서 몇 퍼센트는 타 지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관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안 주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보셨습니까?
오늘 2시에 장학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 안건으로 관외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토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심히 좀 유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화순에 살면서 부모가 여기 살고 있고 아이들 주소도 여기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입학 지원금 할 때 관외 학교를 넣어 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받아서 줬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됐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이신 분들 또 세 자녀이신 분들은 이제 세 자녀는 맞는데 타 지역으로 학교를 보내가지고 3년 동안 못 받은 거예요. 한 아이로 치면 150만 원, 두 아이로 치면 300만 원을 못 받은 겁니다. 아니죠, 세 자녀는 두 번 주니까 600만 원 못 받은 거네요. 좀 손실이 있죠. 그러면 가계 살림에는. 그 부분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외 장학금 문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해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혹시 이사회에 반영은 되었습니까?
오늘 이사회에서 반영을 할 거고요. 2027년도부터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반영하시는 걸로요? 네, 고맙습니다.
방금 또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두 분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청했던 거 행감 안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저희 토론이라기보다는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이렇게 출연하고 있고 도하고 매칭해서 출연하고 있는 나머지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동사항도 없고 그리고 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증감을 저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이제 장학회 관련해서랑 재단 두 재단 관련해서는 좀 뭔가 이 상황에서 통과를 시키기에 저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이 관련 실과에 행감이 진행되고 난 이후로 이 건 두 건을 따로 별도의 심의 의결을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필요하시면 정회하고 의논을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할까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6. 화순군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리 재계약 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리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화순군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리 재계약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가족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 및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할 계획임을 총무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추진 근거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12조, 다문화 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화순군가족센터 운영이며 선정 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화순군 가족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심사 결과 현 수탁기관이 98점으로 재계약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가족 상담 및 사례 관리,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가족센터의 주요 기능 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 시설은 화순읍 쌍충로 38에 위치하고 운영 인력은 21명입니다. 연간 위탁 운영비는 16억 4,500만 원 규모이며 시설 면적은 901㎡입니다. 위탁 계약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1월 중 수탁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리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제277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용익물권인 전세권 임차 100호, 토지 매입 2필지, 건물 신축 2동이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가액은 총 105억 3,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우리 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화순읍 부영 3차, 부영 5차, 부영 6차 아파트 전세권 100호를 임차하는 사업으로 취득 추정가액은 48억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내역은 7페이지 취득 예정 공유재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순국 경찰묘역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화순읍 이십곡리에 위치한 순국 경찰묘역이 개인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어 관리 및 이용에 제약이 많아 우리 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서 관리함으로써 순국 경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적절한 예우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화순읍 이십곡리 산 4번지와 산 5-3번지 2필지로 지목은 각각 임야와 도로이고 총 면적은 7,788㎡입니다. 취득 추정가액은 1억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내역은 11페이지 취득 예정 공유재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기존의 재활용 선별 시설의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작업 효율이 낮으며 근로자의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재활용 선별동과 관리사 등 건물 2동을 군유지인 한천면 가암리 산 90번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861㎡이고 취득 추정가액은 5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취득 내역은 15페이지 취득 예정 공유재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 부서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전세권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국 경찰묘역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순국 경찰의 적절한 예우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화순읍 이십곡리에 조성된 순국 경찰묘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기존 재활용 선별 시설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낮은 작업 효율과 안전사고 우려로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부지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뭐 이거는 토론 사항이라기보다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이제까지 저희가 만원 주택 관련해서 전세권이 이제 공유재산 정의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제 공유재산 심의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통과된 호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됐고 다 일은, 집행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내년도 거죠? 내년도 거 공유재산 정기분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기회를 좀 삼아서 각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담당 부서이시고 사실은 행정 재산에 관련해서는 전체 실과소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여러 가지 지식재산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토지하고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도 해당되고 기구도 해당되고 해당되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이번 참에 이거 한번 반면교사 하셔서 좀 내용 좀 간략하게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전에 얼마 이상의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좀 해서 각 실과에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재산 총괄 관리 부서에서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순국 경찰묘역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보니까 토지, 인도 사용료 지급에 관련해서 이제 재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간에 사용했던 사용료에 관련해서 저희 군을 대상으로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뭔가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8.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의 토지 매입 4필지, 건물 매입 2동으로 취득 추정가액은 6억 8,0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능주면 관영리 산 1-1번지와 산 1-8번지 2필지로 지목은 임야이고 취득 면적은 1만 1,919㎡입니다. 취득 추정가액은 3억 2,181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내역은 5쪽 취득 예정 공유재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필요성은 최초 2022년도 12월에 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군 의회 의결을 얻었으나 국가보훈부 정율성 선생의 관련 사업의 일체 중단 권고로 인해 2024년 3월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얻어 영벽정 출렁다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영벽정 출렁다리가 완공됨에 따라 추가로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하여 전망 쉼터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코자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향토문화유산 국조전 매입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화순읍 이십곡리 612번지에 위치한 국조전 부속 건물인 개천문과 홍익재 등 건물 2동과 대지 2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연면적은 120㎡이고 취득 추정가액은 1억 6,760만 원입니다. 대지 면적은 765㎡이고 대지의 취득 추정 가격은 1억 9,125만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내역은 9쪽, 취득 예정 공유재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필요성으로는 당초 예산 부족으로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얻어 국조전의 본관을 취득하였으나 부속 건물을 포함한 국조전 전체를 매입해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부속 건물까지 취득해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 부서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영벽정 출렁다리 건립을 위하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가결하였으나 영벽정 출렁다리 주변에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를 위해 전망 쉼터 등을 조성,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에 따른 향토 문화유산 국조전 매입입니다. 향토 문화유산인 화순 국조전의 보존 관리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가결되었으나 기매입한 국조전과 함께 홍익제와 개천문 일원도 매입하여 향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추억의 능주 관광화 자원화 사업. 지금 당초에 매입을 완료를 했고 그 반대편에 반대편 위치에 임야를 또 추가로 매입하시겠다 이 계획 보고신인데요. 당초에 매입 완료 건을 보니까 이게 추정액 매입했으니까 뭐 이게 이제 매입가잖아요. 이게 평당 얼마 정도 거래가 됐었습니까?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정 평가액이 제곱미터당 1만 7,200원이 나왔습니다. 그 사유가 임야임에도 그렇게 비싸게 나온 사유가 산 전체를 매입했을 경우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임야에 대한 가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부분만 분할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 농로, 도로에 인접해 있고 하천에 인접해 있어서 감정평가가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계획에 올린 것은 그 가격을 감정 가격을 토대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설명을 그러면은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뒤로 하고 당초에 관영리 산 1-9 10번지가 당초에 이곳은 시설물이 이제 거기가 이제 들어서니까 남의 땅에다가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 매입을 결정을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요청하신 그 변경사항이 혹시 추가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사업에 쉼터 조성이, 전망대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셨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사업은 아닙니다. 추가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총괄 계약한 범위 내에 들어 있는 사업이고 당초에는 그 능주 예술인촌에서 영벽정까지의 데크 도로를 만들고 데크 산책로를 만들고 뚜벅이 쉼터를 만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와 중복이 되고 또 도로가 협소한데 도로 노견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출렁다리는 만들어 놨는데 건너가면 거기서 뭐 즐길거리도 쉽지가 않고 장소가 안 나와서 그쪽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a2 지점 주탑을 만들어 있던 지점부터 영벽정 앞에까지 그 구간을 지금 문중 재산입니다마는 거기를 매입을 해서 데크 도로라든가 쉼터 전망대를 만들 계획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원래 그 출렁다리를 만든 이유가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면 그 쭉 그 산책길로 가서 연주산 올라가는 또 다리가 하나 또 산림과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죠?
네, 그건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수시분으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온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체육실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금 예산상의 부족으로 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금 미진한 상태가 있는데 이 수시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추가를 해가지고 올리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이곳은 보존관리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에요. 그리고 하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행위 제한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네, 일단 하천구역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각종 재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요. 방금 우리 정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구역에서 현상 변경 허가 대상이 되고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가 수반돼야 합니다.
여기가 하천 구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법에 의해서 제한 행위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셨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큰 필지를 분할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추가적으로 뭔가를 매입하려는 그런 결정에 있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했는데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한 8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셨어요?
평당 한 5만 원 좀 넘을 거고요. 1만 7,200원이니까 5만 5,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이 땅이 총 몇 평입니까? 임야가.
아마 10.,000㎡일 겁니다.
1만 2000㎡입니다.
3,000평이 넘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3,000평 넘어요. 그러면은 이게 취득 추정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게 평당 얼마 계산이 됩니까? 2억 7,000이면. 그리고 지금 앞서서 순국 경찰묘역 부지 매입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도 사실은 여기 보면은 산 임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를 이렇게 볼 때 읍하고 면 단위 차이도 좀 큽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임야 구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영리에 이 산 임야 구입하는 거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분할해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십곡리 산 4번지는 7,729, 여기 매입 추정가가 9,96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관영리는 10,000㎡예요. 그런데 가격이 2억 7,000, 거의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몇 배의 차이가 되는 건지. 이게 공시시가로 봤을 때도 비교해 봤어도 해 봤을 때도 읍하고 면 단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정 단가가 어떻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건지 제가 그거를 질의합니다.
지금 능주는 전체 구입 면적이 한 1만 2,000㎡ 정도 되고요. 저희 이제 그 이십곡리는 7,0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구입 면적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정 가격에서는 이게 좀 변동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3,000평하고,
공시지가는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고 또 이게 다 조사를 거쳐서 된 금액이라 아마 물론 화순읍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높고 또 그러지는 않고 능주라고 해서 낮고 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아마 실정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거 매입했던 임야도 사실은 비싸게 매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인근에 몇 년 전부터 이런 거래 가격이 다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이 산이, 임야가 높게 책정이 돼서 매매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매매가를 기준으로 또 추가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국조전 매입 임야 평수 대비해서 이 임야가 몇 배의 차이가 났는데도 금액도 몇 배의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상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감정평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아마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평가 보고서를 사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감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격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가 돼가지고 이런 가격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는가 사실 이런 부분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이제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감정 결정을 하는데 이제 그게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에서 이렇게 저희 행정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토지를 팔고자 매도하는 사람의 평가서에 의해서 그다음에 제반 부지라든지 주변 여건 그리고 실제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부속물들까지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금액은 현재 추정가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이고 추후에 세부적인 매입 가격은 별도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매입 추정가를 보고해 주셔서 계획안을 올리셨으니까 이 질의를 하는 건데 다시 이제 앞서서 가면 당초에 매입 조건도 사실은 우리가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매입하지 않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싼 임야를 사가지고 또 거기에 개발 행위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설비 또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 설명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약한 총액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시설 구축에 들어갑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본래 사업 계획보다 추가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요청한다든가 그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 범위 내에 예산도 당초 계획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궁금해서 감정평가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산 가격이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분할해서 팔면 그 땅이 도로에 접해 있고 하천에 접해 있는 땅으로 높게 나온다. 전체적으로 사다 보면 산 전체를 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산에 대한 가격이 나오는데 분할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 그 가격이 나온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높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아니,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앞서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조금 동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추가로 질문드리면요.
저는 이제 애초 이 사업,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이 이제 우리 정율성 선생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90억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에서 이제 큰 틀의 내용이 지금 변경이 된 거거든요. 원래 하기로 했던 소공원 조성도 없어졌고 뚜벅이 쉼터도 없어졌고 메타세콰이어 생태길 조성도 없어졌고 이 부분들이 다 변경이 되고 이제 뭐 벽화 타일 뭐 이런 것도 막 다 변경돼서 지금 이제 원래 기존의 사업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거든요. 그럼 실시설계 용역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간에 변경된 부분은 변경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변경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우리,
안 됐죠?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개발팀장 김홍필입니다. 처음에 공사 착수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모두 이제 그다음 계약 변경에 대한 거는 시공사에서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진행합니다. 별도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되는 거죠?
아니죠. 실시설계 용역은 공사 착수 전에 용역이 이미 완료됐었고 현재는 공사 계약이 영록토건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설계 변경이 진행하게 되면은 설계 변경안을 우리 시공사에서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거기를 검토를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계 변경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실시설계, 설계 변경했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 설계 변경 진행 중입니다.
네, 설계 변경 당연히 아직 안 했겠죠 사업 계획 변경을 아직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좀 큰 그림으로 놓고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희가 추억의, 아까 이제 정연지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몇 가지 사업 지금 관광과에서 거의 진행 속도가 늦은 사업들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사평역하고 또 몇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환산정 사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앞으로 돈이 대거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 민선 8기 6개월밖에 안 남긴 이런 상황에서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목전에 두고 거의 사업에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을 변경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도 심사입니다마는 투자 심사를 재심의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이제 이 내용이 투자 심사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 법률을 봤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사실 의회에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넘겨오기 전에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 적어도 설명이 대대적으로 있었어야 됐던 거 아닌가. 너무 갑작스러워요. 사업의 거의 60∼70%가 지금 변경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유재산 수시분 넣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더 적게 들거나 많이 들 예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길 깔고 뭐 하고 하던 거를 이제 전망대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실시설계도 안 나온 이 상황에서 예산이 얼마나 적게 들어갈지 어쩔지도 모르는 상황, 그 상황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의회에서 허가를 받고 이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사업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도 사업의 한 사업에 90억짜리 사업에서 거의 60∼70%가 변경이 되는데 지금 다리 놓아진 거 빼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60∼70%가 아니라 70∼8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다가 원래 저희가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물론 뭐가 먼저냐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하나 생겨날 때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원래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하죠. 그 타당성 조사에서 사전에 행정 절차 밟아야 되는 걸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상태에서 기본 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예산을 이제 그전에 세울 수도 있지만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얼추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는 사실 이 사업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 진짜 딱 사업하려고 할 때 그 직전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 절차가 사업 변경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이건 뭐 저희가 산지 전용하고 나면은 주민안전과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문화유산 현상 변경 허가도 또 타 기관에서 받아야 되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영산강유역청에서 받아야 되고요. 산지 전용 관련해서도 해야 되고요. 행정 절차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와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이 이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만 관여를 하시니까. 이 민선 8기의 모든 사업들이 너무 갑작스러워요.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이렇게 많이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적어도 우리가 매달 의원들도 간담회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다가 공유재산 넘기면서 사업 변경이 한 70∼80% 됐는데 이걸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될지도 계획도 없어요. 일단 땅을 사겠대요. 전망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짓겠는지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지에 대한 것도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땅만 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수시분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심의 의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정회)
(12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 제2차 정례회 회기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