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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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서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문화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나아가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서예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군수가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예교육의 연구·개발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군이 운영하는 교양·문화강좌 등에 서예교육 과정을 개설한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서예 문화 진흥과 군민의 문화 역량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서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인 서예 교육을 통해 서예 발전과 군민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화순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2.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은 읍·면분회장, 사무장,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해 지역봉사와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읍·면 분회장, 사무장,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입니다. 노인복지법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읍·면 분회장, 사무장,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임기,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의 근거와 차등 지급 기준, 중복 지급 금지, 겸직 시 적용할 활동비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항 신설에 따라 기존 조문의 번호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과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직 시 적용할 임기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직책을 동시에 맡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직책의 임기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활동비 중복 지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이장 등 다른 직책을 통해 이미 활동비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읍·면 분회장·사무장·경로당 회장 직책을겸직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직책의 활동비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서 의견은 조례 시행 과정에서의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수용 가능한 내용은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노인복지 행정의 안정성과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다만, 개정안 제6조 제2항에 겸직의 범위와 중복 지급 판단 기준 등이 조문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겸직 인정 범위와 중복 지급 제한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뭐 대한노인회에서 직책을 맡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분들이 계신데 이렇다 할 지원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도 동의하는데요. 일부 내용에서 저희가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타 지역에 또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 지급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경로당 회장, 읍면 분회장님들 둘 다 지급하는 경우는 22개 시군 중에 한 7군데 정도 되고 읍면 분회장들만 지급하는 곳이 16군데, 경로당 회장을 지급하는 데가 8군데, 어떤 데는 경로당 회장만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될 때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지역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련한 조례로 활동 수당을 명기를 해가지고 이 활동비 지원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역 봉사원 지도원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또 다소 예를 들면 부녀회,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부 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이장단과 활동비가 비교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특히 부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봉사활동들을 하지만 따로 활동비가 없고요. 이장단은 이장, 단장님도 있고 부단장도 있고 운영진도 있지만 운영비 외에 차등 지급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은 일괄 40만 원 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저희 계획상에 보니까 읍면 분회장은 30만 원씩, 사무장은 15만 원, 경로당 회장님은 5만 원 이렇게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이제 노인복지법 제24조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노인복지법 24조에 근거해서도 우리 그 읍면 분회장이라든가 사무장들 또 그 활동 지원사들에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금 구체화시키고 명문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지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통합돌봄이라든가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데 대한 그 보답 차원으로서 어떤 근거들을 조금 마련하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노인복지법에서 이미 이제 우리 화순군에 관련된 조례로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장님들이라든가 이장님들에게는 이장님에 맞는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녀회장님들에게는 이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타 수당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다른 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단, 지금 이제 우리 방금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화순군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구복규 군수님의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명문화, 구체화시키자. 또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확실히 마련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별도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목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회장 및 사무장과 경로당 회장으로서”를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회장 및 사무장과 경로당 회장의 임기로 한다.”를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의 임기로 한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직책의 임기로 한다.”로 하며 제6조 제목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을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역할 및 활동실적 등”을 “직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겸직하는 경우에는 활동비 기준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를 “지역봉사지도원이 이장 등 다른 직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수당이나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지역봉사지도원이 읍·면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선택한 하나의 직책의 활동비에 한해 지급한다.”를 신설하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 중 “제6조”를 “제8조”로 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3.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19,326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다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높아지면서 약물관리를 포함한 통합적인 보건의료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약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를 통합지원 사업에 추가하고, 조례의 용어를 ‘보건의료’로 정비하여 지역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제8조, 제15조에서는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는 “의료”용어를 “보건의료”로 일괄 정비하여 용어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약물관리 서비스가 통합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여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가 생활에 필요한 진료·간호 뿐만 아니라 다제약물관리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보건의료 돌봄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4.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정해체나 학교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화순군민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기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및 치료 지원, 가족 상담·교육, 참여활동 지원, 흉터 제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청소년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해체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류종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신 내용들인데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류종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5.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간사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은 지역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해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화순군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예술인, 예술인 창작소득, 일정소득 수준, 지역화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군수가 매년 예술인 창작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 1년 이상 화순군에 거주한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읍·면장을 통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소득 보전을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우리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술인 기회 소득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뭐 여러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뉴스를 접하면서 많이 생겨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자료에 보면 이제 여러 시에서나 여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 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시 단위는 많이 있는데 군 단위는 저희가 처음인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 혹시 자료를 수집해 보셨으면 아니면 집행부가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23년도 5월에 제일 먼저 생긴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그래서 혹시 타 시군에서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급된 사례는 시군은 아직 없고,
    군은 없고,
    시는 있습니다. 올해 나주시가 경기도는 지금 이미 지급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주시가 하반기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걸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은 10만 원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월 180만 원, 경기도는 아니 월 18만 원, 경기도는 15만 원. 15만 원이죠? 그렇죠? 15만 원으로 파악이 됐죠. 그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 대부분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제 예술인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들이 더 빨리 조례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까운 사례로는 나주시, 전남에서는 나주시밖에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주시는 월 18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하반기에 지급되고요. 저희도 이거를 하려면은 아마 이제 제가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될 텐데요.
    네, 그렇게 준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칙에 보니까 시행 일자가 27년으로 해놓으셨어요.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보장협의체도 협의를 받아야 되고 하려면 그 시간이 저도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으로서도 시행일을 즉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절차상의 행정 절차를 좀 정확하게 밟아서 지급하는 게 맞겠다하여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시행일을 내년도에 예산까지 반영하려면 2027년 1월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이 조례 자체가 부칙이 27년부터 시행이면 이제 조례 내용으로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지만 아마 이제 이 소득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급할 세부 지급 기준을 기본계획에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7년이 돼서야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조례를 발의하면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것들을 보완하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거 등등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해가지고 이제 집행을 2027년 1월 1일로 지급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칙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은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을 하게끔 해야 본 계획을 세우려면 기본 계획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저희가 예술인 DB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예술인 DB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사안이 있어서 아마 이제 타 기관에 용역을 맡긴다든지 타 지역의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은 용역을 맡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금 지급을 할 때에는 외부 기관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어떤 우리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추가해서 산정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하려면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 부칙을 27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이 혹시 집행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법무팀 있죠? 어디 방금 김지숙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디 위원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27년으로 해도 그 안에 어떤 업무 절차라든가 행정 절차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팀에서.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27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이나 그것은 이제 그거에 준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보건복지부 협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을 27년으로 하는 게 저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27년으로.
    네,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시행을 27년으로 한 이유는 이제 내년에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에 기본 계획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26년에는 불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데 6월 말까지 이제 준비해서 제출하고 그동안 바로 또 협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또 오고 가는 협의 내용이 있어서 또 준비하고 하는 행정 절차가 수반되면은 그걸 바로 시행하기에는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2027년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법무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정확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 조례에 들어 있거든요.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에 예산을 세우려면 출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계획을 이제 용역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기본 계획을 예산 세운다 안 세운다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저희 힘으로 현재는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의 금액을 설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그냥 자체로 임의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는 저희 힘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이라고요. 저희 힘으로 이제 안 되면 이제 용역을 맡기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타 지역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저는 좀 알아보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사업 계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굳이 27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물론 이제 이것이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나주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협의랑 같이 진행하면서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부칙에 세워지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한 시행이지 집행에 대한 시행을 명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사실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정회했다가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지금 여기서 토론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요.
    네, 법무팀에서는 그 단계를 한번 기본 계획을 세우려면 시행일이 그에 앞서야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2027. 1. 1.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화순군 공무원 증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산회)

회의록관련 부록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