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985만 7,000원이 증액된 108억 3,787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감하여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오지호 미술 공모전,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 애향문화행사 등 6건에 9,800만 원의 지방보조금 사업은 연례 반복행사입니다. 하단, 산사음악회는 만연사 등 3개소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 부분, 제22회 화순 전국국악대제전 개최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실력 있는 국악인을 발굴하고 화순의 국악 저변을 확대하고자 군비 미반영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2025년 주자학 국제학술대회 및 문화교류 사업은 주자학 발전과 학술적 가치 재조명에 대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부분, 기획전시회 개최입니다. 화순군립미술관 기획전시비 본예산 미반영분에 대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는 금년 11월부터 화순 시네마의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위탁 운영을 위해 자체 운영 관리비를 감액하고 시네마 위탁 운영비로 8,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성립전 능주 들소리 만드리 민속공연에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화순 쌍봉사지 시굴조사입니다. 화순 쌍봉사지 불묘와 혜조국사비 추정지 주변 시굴조사를 위해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국가유산관리 및 주변 정비는 국가유산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본예산 미반영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상반,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 설계 와불 구간입니다. 국가유산청 사업 확정 통지 시 와불 구간에서 칠성바위 구간으로 설계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하단,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 설계 칠성바위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상단, 도지정 유산관리 사업 중 시적암 주변 정비부터 쌍봉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보존처리까지 4건에 2,510만 6,000원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중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주자묘 외삼문 단청보수는 본예산에 미반영한 군비 매칭분 1억 8,000만 원 중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지정유산 안내판 정비 2차분은 총 사업비 3,500만 원 중 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개천사 천불전 지붕기와 보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관리사업 매칭 비율이 당초 자부담 20%에서 10%로 변경되어 국도 군비 추가 매칭분 1,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예산사 외삼문 건립 및 주변 정비는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2,12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등 10건에 1,9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화순시네마 위탁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8,111만 원 세웠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 사유가 저희한테 보조자료를 주셨는데 나머지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공위탁으로 해서 바로 하게 되면 며칠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세요?
지금 계획은 날짜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지금 10월 1일부터 할 예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까 했는데 10월이 명절이 있어서 거기가 특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피하고 쫌 관람객이 적은 기간을 선정하다 보니까 11월로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11월부터에요, 10월부터에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분입니다.
그러면 2달분 운영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적 구성은 4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사기사 1명 하고 기간제 3명 해서 4명으로 인건비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몇 명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무기직 1명에 기간제 3명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까지 영사기사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인력들이 대부분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12월까지는 안정을 위해서 12월까지는 승계해서 근로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재단에서 새롭게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무직은 우리 직원이니까 다시 저희가 오면 되는 거고 기간제 분들이 이제 고용에 관련한 부분이 있네요. 이제 공공위탁이기는 하나 거의 저희가 민간위탁 수준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사실 그때도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허가 내용을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공위탁에 관련한 별다른 조례는 없으나 민간위탁하고 조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공공위탁 맞는데 저희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위탁하는 과정에 이것을 위탁을 하는 게 맞을지 직영을 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을 의회에 미리 물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운영비 관련해서도 궁금한 부분들이 좀 서로 소통이 됐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달치가 8,100만 원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 통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은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걸로 계산을 해보면 세출 부분만 해서는 4억 2,8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대신 세입은 세부 계산은 3억 2,700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4억 2,000 정도는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영화 발권하고 이런 금액에 관련해서 팝콘 판매하고 이런 거랑 해서 세외수입으로 3억 7,000?
2,000.
2,000 정도 고민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공공위탁을 하게 됐으나 위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입을 높이는 방향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똔똔이 정도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활발하게 또 주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재단에서 자료를 가져오시기는 했는데 1년에 내년에 예산 편성 관련해서랑 사업계획 관련해서랑 좀 갖추셔서 조만간 또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산사음악회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 예산된 거, 신규로 예산 올라온 게 산사음악회가 1건이 더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원래 기존에는 석천사, 만연사, 도원사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었나요? 세 군데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쌍봉사까지 해서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가 총 1년에 저희가 몇 개소나 지원하고 있죠? 여기 돼있는 거 빼고 또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거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가까운데 이건 당연히 심의를 하셨겠죠?
네.
보조금위원회에서 심의 하셨나요?
네.
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사업하고 별다를 게 없어서 심의회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이 이렇게 예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가 이런 행사성을 좀 지양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산 편성 기준에도 행사성을 좀 지양하라고 계속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본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지는 저희가 공적사업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복지 수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주게 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에게 예술적인 부분, 문화적인 참여 부분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도 보조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저희가 화순군에 있는 사찰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찰마다 이렇게 개개별로 산사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암연합회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암별로 아니면 절별로 스님들이 계획을 해서 개별로 낼 것이 아니라 저는 사암연합회가 있으니까 또 사암연합회에서 저희가 연등 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음악회 관련해서 저는 좀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저희가 의원들이 말을 꺼내기도 무섭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준을 저는 좀 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지 않으면 사찰마다 음악회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군수님 찾아뵈면 예산이 떨어지는 경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금액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고요. 이제 이번까지는 저희가 그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사찰별로 지금 만연사, 도원사, 석천사 이번에 쌍봉사까지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사암연합회에서 이게 이앞에도 나왔던 얘기에요.
네, 항상 매번 나왔던 얘기죠,
각각 하지 말고 금액을 차라리 합해서 사찰별로 돌아가면서 좀 크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 좀 더 하고 그걸 정리해서 한번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내년에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본예산 하잖아요. 그전에는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암연합회가 있으니까 다른 종교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25억 9,5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4,857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중심으로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감염병 등 질병 예방관리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으로 2,0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8,80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2억 9,31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앙, 공립요양병원확충 정부 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물관리 운영비로 1억 7,0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자격기준 미충족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앙, 화순군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입니다. 우리군 저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2억 4,08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화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출산여성 산후조리비용 등 3,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용 임산부 조호물품 및 출산용품 등 구입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1,6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 화순형 난임부부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난임진단비와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 감소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입니다.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비 2,1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입니다.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다자녀 지원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사업비 2,5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입니다. 난임시술을 위해 원거리 이동하는 대상자에게 원거리 이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내시되어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앙,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1,56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8,03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입니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규 내시되어 9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보건지소ㆍ진료소 월액여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3,2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공중보건의사 기타 수당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정원이 감소되어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 5,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1,8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96페이지,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을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곳에서 운영을 했다가 이번에 보건소로 이관을 하신다고요?
네.
도비 편성에 따른 이관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있을까요?
사업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다가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위탁하고 있어서 그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었는데요. 이제 보건소가 주관하다 보니까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공문이라면 상위기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에서.
전라남도에서요?
네.
도에서도 이렇게 센터나 이런 데 민간위탁 해서 했던 사업을 보건소로 옮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정신 업무를 저희 화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지만 시군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직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걸 일괄해서 보건소로 아마 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면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잘 수행을 해주셔서 평가에서도 높은 우수한 기관이라고 센터라고 인증도 받았는데 자, 보건소에서 그럼 운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가 잘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센터하고 연계해서요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니까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기관에서 그런 결정에 의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주체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동안 센터에서는 정신건강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사례관리라든지 발굴에 따른 사례관리나 상담, 치유 이렇게 연계 프로그램이 잘 연결이 돼서 그동안 지원도 하고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데 이제 보건소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보통의 군민들은 보건소에 주요 업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고요. 예산만 저희가 보건소에 세워져 있을 뿐이지 대상자나 사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분리할 수가, 분리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도 지금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또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구축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업 대상이 군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신규 지원된 사업에 금액은 다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이 군비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제 들어오면 예산을 세우실 건지.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일단 조건이 바로 만약에 서울에서 진료를 봤다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선제조건이 광주 전남에서 2회 이상 시술을 한 후에 서울로 갔다 거나 하면 3회째부터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미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자가 있다 하면 접수를 받아놓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내년에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저희가 예산이 다른 시군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가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좀 증액돼서 변경돼서 많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도 도하고 이미 상의는 했는데요.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생명존중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이거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왔지만 그전에도 저희 13개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을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조건이 쉽지는 않아서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좀 군비를 세워놨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몇 십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18만 원 정도 세웠으면 됐던 건가요?
군비가 84만 원.
84만 원 정도 세웠으면 됐던 건데 이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애초 그래도 신청한 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한 목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서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고민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게 있으니 일정은 하고 있는 마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군비를 세우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여성 생애주기에 있어서 대표적 여성 질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요실금 치료 지원은 우리 중년 여성들이든 아니면 출산한 여성들이 모두 다 겪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저소득층이 대상이 돼요. 그리고 60세 이상 대상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한번 해보고 반응이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저는 군비 추가분 정도도 고민이 되고 대상자도 확대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요하게 이런 진료를 보는 의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산부인과라든지 비뇨괴과라든지. 저희 관내에 한 3∼4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중심으로 해서 드나들 수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병원에 직접 홍보할 수 있게 한번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 및 사산 위로금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금 보류해놓은 상황이에요. 오늘 오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하셨네요.
네.
저희가 개정을 해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현금성 지원이 어려우니 어떤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그 지원이 심리상담치료비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의원들 의견은 이게 첩약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유산 및 사산한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류종옥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만드신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현금성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이 위로금에 대해서 예산 항목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심리상담치료비로 일단 하고 추후에 이걸 다시 보건복지부협의로 올리실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조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위로금 지원으로 그냥 놔뒀다가 그냥 나중에 어차피 예산을 안 세우실 거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그때 말씀은 심리상담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열어두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위로금 목록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제 조례가 또 개정이 된 후에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일단은 안 세웠습니다.
그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살려주는 권한도 없고 깎여서 집행부에서 온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를 까서 증액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 그러면 일정 금액을 남겨뒀어야 맞아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35만 원이 증액된 40억 5,822만 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고인돌문화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 관리용 전기카트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진입도로 세계유산도시 안내판 설치 관련 예산은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중으로 예상되는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반환금기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2년, 23년도에 추진했던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사업 6건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예산 2,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2.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서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